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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100만 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 과정에서 수급자 여부 체크 및 증명서 제출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 일반 청년기본소득 수급자와 달리 분기별 지급(25만 원 × 4회)이 아닌 일시금(100만 원)으로 지급됩니다.
- 이는 청년기본소득이 공적이전소득(수급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일시금 지급 대상
- 2025년 1월 1일 기준 24세 청년 (2000년 출생자)
- 2025년 청년기본소득 신청 조건 충족자
(경기도 3년 이상 계속 거주 or 합산 10년 이상 거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제출 필수)
📢 수급자 여부를 '예'로 체크하지 않거나,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일시금이 아닌 분기별 지급(25만 원 × 4회)으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수급비 감소 또는 수급 중지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기간
- 2025년 3월 1일(토) ~ 2025년 3월 31일(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잡아바 청년기본소득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시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를 반드시 '예'로 선택
- 수급자증명서는 2025년 3월 1일 이후 발급본으로 제출
신청 절차
1️⃣ 잡아바 청년기본소득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2️⃣ 신청서 작성 시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체크
3️⃣ 주민등록초본(2025년 3월 1일 이후 발급본) 제출
4️⃣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025년 3월 1일~3월 31일 발급본) 제출
5️⃣ 제출 완료 후 신청 정보 확인 및 접수 완료
6️⃣ 심사 후 100만 원 일시금 지급



3. 기초생활수급자 청년기본소득 필요 서류
필수 제출 서류
✅ 주민등록초본 (2025년 3월 1일 이후 발급본)
- 최근 5년(주민등록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10년 이상) 주소 변동 사항 포함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포함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2025년 3월 1일~3월 31일 발급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필수 제출
- 미제출 시 일시금 지급 불가 (분기별 지급으로 전환됨)
📢 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 마이데이터 기능 활용 시 주민등록초본 자동 제출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는 반드시 신청 기간 내 발급된 것으로 제출해야 함
4. 기초생활수급자 청년기본소득 신청 예시
📌 예시 1
✅ 2000년 8월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4년 4분기 소급 신청 항목 "예"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예" 선택
➡ 100만 원 일시금 지급
➡ 경기도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조건 충족해야 지급 가능
📌 예시 2
✅ 2000년 1월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이 기존 청년기본소득을 분기별로 받았던 경우
➡ 2025년 1분기 신청 시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를 '예'로 체크하고 증명서 제출
➡ 100만 원 일시금 지급
📌 예시 3
✅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일시금(100만 원) 지급 불가, 분기별 지급(25만 원 × 4회)로 전환됨
➡ 이 경우 수급비 감소 또는 수급 중지 가능성이 있음
➡ 신청 시 반드시 수급자 여부 체크 및 증명서 제출 필수



5. 청년기본소득 신청 시 유의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를 ‘예’로 선택하고 증명서 제출해야 일시금(100만 원) 지급 가능
✅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분기별(25만 원 × 4회) 지급되며, 이 경우 수급비 감소 또는 수급 중지 가능성이 있음
✅ 주민등록초본(3월 1일 이후 발급본) 필수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도 3월 1일 이후 발급본으로 제출해야 함
✅ 청년기본소득 신청 후 주민등록초본 주소가 성남시·고양시로 변경되면 지급 불가
✅ 경기도 3년 이상 계속 거주 or 합산 10년 이상 거주 요건 충족해야 지급 가능
📢 청년기본소득 신청 후 주민등록초본 주소가 성남시·고양시로 변경되면 지급이 불가합니다.
6. 기초생활수급자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 신청 필수!
✔ 기초생활수급자는 100만 원 일시금 지급 가능 (분기별 지급 X)
✔ 수급자 증명서 미제출 시 분기별 지급(25만 원 × 4회)로 전환됨
✔ 신청 기간: 2025년 3월 1일 ~ 3월 31일 (온라인 신청 필수!)
✔ 주민등록초본 필수 제출 (3월 1일 이후 발급본)
✔ 성남시·고양시 거주자는 신청 불가 (사업 폐지 및 예산 미편성)
신청 및 지역화폐 등록 페이지
- 청년기본소득 신청: 잡아바 청년기본소득 신청하기
- 경기지역화폐 등록: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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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FAQ
Q1. 기초생활수급자는 청년기본소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1. 기초생활수급자는 일반 청년기본소득 수급자와 달리 분기별 지급(25만원 × 4회)이 아닌 일시금(100만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는 청년기본소득이 공적이전소득(수급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Q2. 기초생활수급자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2.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시금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 2025년 1월 1일 기준 만 24세(2000년생) 청년
- 경기도 3년 이상 계속 거주 or 합산 10년 이상 거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 증명서 제출 필수)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를 체크하지 않거나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일시금이 아닌 분기별 지급으로 전환됩니다.
Q3. 기초생활수급자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은?
A3.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 신청 사이트: 잡아바 청년기본소득 신청하기
- 신청 기간: 2025년 3월 1일(토) ~ 2025년 3월 31일(월)
- 신청서 작성 시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를 반드시 ‘예’로 체크하고,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4. 기초생활수급자 청년기본소득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A4. 신청 시 다음 서류가 필수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초본 (2025년 3월 1일 이후 발급본)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2025년 3월 1일~3월 31일 발급본)
Q5. 기초생활수급자 청년기본소득 신청 예시는?
A5. 아래 예시를 참고하세요.
📌 예시 1:
- 2000년 8월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4년 4분기 소급 신청 항목 “예”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예” 선택 시 100만원 일시금 지급
- 거주 요건(경기도 3년 이상 or 합산 10년 이상 거주) 충족 필요
Q6. 기초생활수급자 청년기본소득 신청 시 유의사항은?
A6. 신청 전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를 ‘예’로 선택하고 증명서를 제출해야 일시금(100만원) 지급 가능
-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분기별(25만원 × 4회) 지급으로 전환되며, 이 경우 수급비가 감소하거나 수급 중지가 될 수 있음
- 주민등록초본(3월 1일 이후 발급본) 필수 제출
- 청년기본소득 신청 후 주민등록초본 주소가 성남시·고양시로 변경되면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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