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모아 보았습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항을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신청방법이나 필요서류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FAQ

     

     

    통장 운영 관련 질문

     

     

    가입자 선정 관련

     

    Q1. 가입자로 선정된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1. 가입자로 선정되면 경비복지재단을 통해 통장개설, 적립금 자동이체 설정, 적립내역 확인 방법 등에 대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Q2. 통장 개설 및 적립 관련 통장은 신청자 명의로 개설되나요?

     

    A2. 아닙니다. 통장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적립, 운영을 위해 사전에 가입자의 동의를 얻어 경기복지재단 명의로 개설하고, 예금주에 가입자 이름을 덧붙여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복지재단(홍길동) 가입자 명의가 아니므로 가입자가 임의로 적립금 인출, 해지, 담보제공 등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Q3. 매월 10만 원보다 많은 금액을 적립할 수도 있나요?

     

    A3. 아닙니다. 가입자 적립금은 매월 1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초과 납입은 불가합니다.

     

    Q4. 어떤 방법으로 적립하는지 궁금합니다.

     

    A4. 통장이 개설되면 가입자에게 해당 계좌번호를 알려드립니다.

     

    가입자는 해당 계좌로 24개월 동안 매월 20일에 10만 원씩 적립합니다.

     

    가입자 적립금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별도 계좌에서 ‘청년 노동자 통장’으로 매월 20일에 자동이체되도록 설정을 해야 합니다.

     

    도에서는 가입자 적립금이 입금된 계좌에 한해서 경기도지원금(도 매칭적립금)을 매월 14만 2천 원씩 적립하므로, 가입자가 적립금을 입금하지 않은 달에는 경기도지원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Q5. 통장잔액이 부족해서 자동이체가 안 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5. 잔액이 부족해 20일에 자동이체가 안 된 경우, 참여자 저축계좌(경기복지재단(참여자명))로 직접 입금 가능합니다.

     

    자동이체일인 20일을 놓치더라도 해당 월 말일까지 저축할 경우, 경기도 지원금이 적립됩니다.

     

    다만, 만기일 및 이율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6. 지역화폐 신청 지역은 변경 가능한가요?

     

    A6. 네, 가능합니다. 만기 신청 전까지 지역화폐 신청 지역의 변경은 가능하며, 이후 변경은 불가합니다.

     

    지역화폐 실물카드 업로드 후 변경하였을 경우 변경된 시·군의 실물카드를 재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 김포: 김포페이 앱 설치 후 회원가입, 시흥·성남 : chak 앱 설치 후 회원가입 필요

     

    Q7. 본인 외 명의(가족 등)로 지역화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7. 불가합니다. 참여자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만 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경기지역화폐 시스템에 등록된 참여자 기본정보(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와 청년통장 홈페이지에 등록된 정보가 다를 경우, 만기 시 지역화폐 지급에 어려움이 발생하니 정보 변동 시 경기지역화폐 앱과 청년통장 홈페이지 모두 정보 최신화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Q8. 통장 적립 중지 또는 유예가 가능한가요?

     

    A8. 불가합니다. 미근로·미저축 월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소급 적용은 불가합니다

     

     

     

     

    통장 해지 관련

     

    Q9. 한 번이라도 적립금을 내지 않으면 통장이 해지되나요?

     

    A9. 아닙니다. 가입기간 중 가입자 적립금을 총 12회 초과해서 적립하지 않은 경우에 중도해지 됩니다.

     

    Q10. 통장 가입 후 다른 시, 도로 이사를 가더라도 계속 적립할 수 있나요?

     

    A10. 아닙니다. 가입기간 중 경기도 외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전출된 날을 기준으로 중도해지 됩니다.

     

    단 경기도 거주기간이 최초 적립일 이후 12개월 미만일 경우 참여자 저축액과 그에 대한 이자만 지급되며, 12개월 이상일 경우 경기도 지원금까지 지급됩니다.

     

    경기도 거주, 교육 3회 이상 등을 완료했을 경우 근로 개월 수에 따라 차등 지급

     

    Q11. 통장 가입 후 가구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00%를 넘어섰습니다. 계속 적립할 수 있나요?

     

    A11. 네, 그렇습니다. 가입기간 중에 가구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00%를 넘어서도 통장은 유지되며 계속 적립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를 유지해야 합니다.

     

    Q12. 통장 가입 후 일을 그만뒀는데, 새로운 일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통장이 해지되나요?

     

    A12. ‘청년 노동자 통장’은 청년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입기간 중 근로를 그만둔다고 해서 통장이 해지되지 않고, 12개월간 이직을 위하여 통장적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복지재단 측에 별도로 중지를 신청하거나 알리실 필요는 없으나, 이 기간 동안 적립금은 지원되지 않고, 저축 기간도 연장되지 않습니다.

     

    Q13. 통장 가입 후 군에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A13. 통장 가입 후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통장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가입자 적립금과 ‘경기도지원금’(도 매칭적립금)이 함께 지원됩니다.

     

    병역의무 이행이라 함은 기초 군사훈련을 위한 단기간의 입대를 포함합니다.

     

    즉, 대체복무, 전환복무 등 모든 형태의 병역의무 이행 시 해지처리 됩니다.

     

     

     

     

    통장 만기 관련

     

    Q14. 만기 지급 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14. 만기 도래 한 달 전인 마지막 저축 월에 “만기 신청 사전 안내”를 드리고 있으며, 한 달간의 충분한 자료 숙지 후 온라인으로 만기 지급 신청이 진행됩니다.

     

    기본 서류 7종(신분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외요건 미해당 확인서, 주민등록초본, 병적증명서(남성), 통장사본, 근로 증빙서류) 제출 및 만족도 조사 등 약 1시간 소요됩니다.

     

    진행 시기에 맞춰 공지드리오니 마지막 저축 월까지 지역화폐 실물카드 등록, 교육 3회 이수 확인 등 의무 이행사항을 점검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Q15. 만기 제출서류는 어디서 준비하나요?

     

    A15. 기본 서류 7종(신분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외요건 미해당 확인서, 주민등록초본, 병적증명서(남성), 통장사본, 근로 증빙서류)이 필요하며, 약정 시와 참여자 준수사항에 안내된 바와 같이 고용 형태에 따른 근로 증빙서류는 상이합니다.

     

    참여자 준수사항 및 만기 사전 안내 자료를 충분히 숙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추가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 증빙서류 (예시)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 고용·산재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4대 보험 미가입자 :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3.3%), 근로계약서, 경력증명서 등

     

    - 해외취업자 : 비자(취업/졸업/워킹홀리데이 비자만 인정) 및 기관 발급 재직증명서

     

    Q16. 만기 지원금은 총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A16. 참여자마다 지원금 지급액은 상이합니다.

     

    만기 지급 신청 시, 24개월간 근로하신 모든 월의 근로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하며, 경기도 거주·저축·근로가 모두 인정되는 개월 수만큼 경기도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한 달이라도 미근로, 미저축 월이 발생하면 해당 월은 경기도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4개월 충족 시 최대 580만 원(현금 480만 원, 지역화폐 100만 원) 수령 가능합니다.

     

    Q17. 만기 신청 후에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17. 참여자의 만기 지급 신청 후, 경기도지원금 지급까지 약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3개월 동안 모든 참여자의 서류검토가 완료되면, 아래의 절차로 경기도지원금 지급이 진행됩니다.

     

    ① 홈페이지 서류검토 결과 공개(최종 인정 개월 수·지급 금액)

     

    → ② 본인 확인 후 “지급 신청”

     

    → ③ 만기 지급 심의위원회 개최(해당자)

     

    → 경기도지원금 지급(현금)

     

    ※ 지역화폐의 경우, 현금 지급 후 추가 한 달 소요

     

     

     

    홈페이지 시스템 질의응답

     

    Q18.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 로그인이 안 돼요

     

    A19.

     

    1) 비밀번호 입력 오류로 로그인이 불가할 경우, 비밀번호 찾기 후 임시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로그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지금 사용하시는 브라우저 외 기타 타 브라우저로 로그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인터넷 브라우저의 쿠키 & 캐시 기록 삭제 후 (단축키:Ctrl+Shift+Delete > 삭제) 브라우저를 재실행하여 로그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19. 홈페이지 접속 오류 시 다음 단계로 안 넘어가요 (클릭이 안 돼요)

     

    A19.

     

    1) PC환경의 공식 지원 브라우저는 크롬, 인터넷 익스플로러 11, 인터넷 익스플로러 에지입니다.(모바일은 별도)

     

    2)  브라우저를 Explorer를 사용하고 있다면 11.x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3) 브라우저를 Explorer 11로 잘되지 않는 다면, google chrome으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위의 방법으로도 되지 않는다면 다른 컴퓨터에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Q20.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이 안 돼요

     

    A20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account.ggwf.or.kr) 주소가 맞는지 확인하고, 만약 맞다면 브라우저 재실행 또는 다른 브라우저에서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account.ggwf.or.kr)에 회원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Q21.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싶은데 어떻게 변경하나요?

     

    A21.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의 '나의 정보'에서 비밀번호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Q22. 파일업로드하는데 업로드가 안 돼요

     

    A22.

     

    1)  브라우저를 Explorer 11 또는 구글 크롬(chrome)으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2) 크롬은 최근 버전, IE는 11 또는 에지로 업그레이드해 보시기 바랍니다.

     

    3) 다수의 파일이 업로드되므로 첨부서류 1개 업로드 시 임시저장하여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4) 보안프로그램, 방화벽, 네트워크불안정 문제로 안정적 환경(유선네트워크)에서 업로드하시길 바랍니다.

     

    5) 업로드 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후 파일이 정상적으로 업로드되었더라도 업로드된 파일이 모두 제대로 열리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6) 브라우저를 Explorer를 사용하고 있다면 11.x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Q23. ‘주민센터를 입력하세요’ 메시지가 떠요

     

    A23. 주민센터는 주소 찾기를 실행 시 자동 입력되나 세션만료 및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입력값이 사라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임시저장을 하지 않았다면 주소 찾기 하여 재입력하거나 브라우저를 재실행하여 입력하셔야 합니다.

     

    Q24. 홈페이지 접속오류 및 파일 업로드에 대하여 다른 PC 및 모바일을 통해 진행을 하였으나,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문의처는?

     

    A24. 경기복지재단(1661-9101)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Q25. 서류 발급처 인터넷 홈페이지와 문의전화는 어떻게 되나요?

     

    A25. 

     

    1)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온라인)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

     

        (오프라인) : 근로복지공단 방문 /1588-0075(팩스발급)

     

    2) 고용·임금확인서 : 사업장의 고용주 발급

     

    3)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온라인)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www.4insure.or.kr/ins4/ptl/Main.do)

     

        (오프라인) : 4대 사회보험 인근 지사(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방문, 팩스발급

     

        ※ 문의전화 : 국민연금 국번 없이 ☎1355 / 건강보험 ☎1577-1000 / 고용·산재보험 ☎1588-0075

     

    4) 건강보험 관련 서류 (온라인) : 국민건강보험 (https://www.nhis.or.kr)

     

       (오프라인) 1577-1000(팩스 발급) / 지사 방문

     

    5) 소상공인 확인 서류 (온라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Q26. 공고와 Q&A를 확인하였음에도 궁금한 사항은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A26.

     

    1) 시스템(홈페이지) 관련 : 시스템 콜센터(1661-9101)

     

    2) 참여자 관리(사후관리 등) 관련 : 경기복지재단(031-267-9360)

     

    Q27. 교육 이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7. 청년통장 참여자는 참여 기간 동안 총 3회의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집합교육(대규모 교육, 소모임, 재무상담 등) 및 상시 온라인 교육(최대 2회) 세부 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니, 참여자 준수사항 및 공지사항 - “청년 노동자 통장 교육 이수 방법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격 확인 관련 질문

     

    연령, 거주지 관련

     

    Q28. 연령요건은 통장 만기 때까지 계속 충족돼야 하나요?

     

    A28. 아닙니다. 공고일 현재 본인이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1988. 5. 13.∼ 2005. 5. 12. 출생 / * 2023년 12기 신규모집 기준)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9. 주소지는 경기도인데, 서울 등 다른 시도에서 일을 하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29. 네, 그렇습니다. 직장 소재지가 경기도가 아니더라도,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0. 며칠 후 경기도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신청할 수 있나요?

     

    A30. 아닙니다.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공고일 후 경기도로 전입할 예정인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공고일 이후 경기도에서 타 시도로 이사할 예정인 경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31. 공고 이후 경기도 내에서 이사를 했습니다. 어느 읍면동에 질의해야 하나요?

     

    A31. 공고일 기준 거주한 시군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사업의 모든 요건은 공고일 기준임을 알려 드립니다.

     

    예) 평택 → 공고 후 수원 이사 ⇒ 평택 읍면동 질의

     

     

     

    근로 관련

     

    Q32. 일당제나 시간제 아르바이트 일을 하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32. 네, 그렇습니다. 상용직(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임시직(근로계약기간 1개월 이상∼1년 미만), 일용직(근로계약기간 1개월 미만) 등 근로유형은 상관없으나, 반드시 근로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증명서류로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합니다.

     

     * 휴직자(육아휴직자)는 신청가능,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불가

     

    Q33.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나요?

     

    A33. 아닙니다.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고용임금확인서 등 근로에 대한 증명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Q34. 수습(인턴) 기간이나 휴직기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34. 수습(인턴) 기간이나 휴직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휴직기간인 사람은 휴직 시작 전 1개월 동안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휴직 증빙서를 제출합니다.

     

    Q35. 군인이나 군복무 대체 근무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35. 아닙니다. 현재 군복무 중이거나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포함),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등 군복무 대체근무 중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직업군인 또한 특정직 공무원이므로 신청 불가합니다.

     

    현역병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한 후 4년의 임기 내 임용된 계약직인 임기제 부사관은 신청 가능합니다.

     

    Q36. 공무원의 배우자는 신청가능한가요?

     

    A36.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신청 불가하지만 공무원의 배우자는 신청가능합니다.

     

    Q37. 사업자등록증명이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신청가능한가요?

     

    A37. 네, 그렇습니다. 2018년도부터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아울러, 경영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청년을 응원하고자 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종사자에게는 심사 시 가산점(3점)을 부여합니다.

     

    Q38. 자영업자는 근로확인서류 중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될까요?

     

    A38.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으로 갈음하며 근로확인서류는 미제출합니다.

     

    근로기간은 사업자등록증명의 개업일입니다.

     

    Q39.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제외 범위는?

     

    A39.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상의 공무원은 제외됩니다.

     

    공공기관 임직원(무기계약근로자 포함)은 제외되나,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확인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https://www.alio.go.kr), 지방 공공기관 통합 공시(http://www.cleaneye.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 가구 관련

     

    Q40.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는 무슨 뜻인가요?

     

    A40.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라는 말은 본인의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20% 금액 이하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인 경우,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인 6,876,000원 이하 및 건강보험 기준에 부합되어야 요건이 충족됩니다.

     

    ☞ 중위소득 기준 알아보기

     

    Q41. 7인 가구 이상의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41. 7인 이상의 건강보험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078,000원 73,665원 22,235원 74,677원
    2인 3,457,000원 123,511원 68,365원 124,093원
    3인 4,435,000원 157,684원 121,134원 159,423원
    4인 5,401,000원 191,845원 151,504원 194,564원
    5인 6,331,000원 226,361원 191,639원 230,142원
    6인 7,228,000원 261,015원 235,637원 266,386원
    7인 8,108,000원 291,898원 273,699원 299,947원
    8인 8,988,000원 320,126원 305,817원 332,208원
    9인 9,867,000원 359,887원 354,030원 379,133원
    10인 10,747,000원 403,785원 402,840원 434,962원

     

     

    Q4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어떤 금액을 확인해야 하나요?

     

    A42. (고지금액 확인)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든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에서 고지금액을 합산하시기 바랍니다.

     

    Q43. 건강보험 자격 대상자가 아닌 가구원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3.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대상자) 가구원은 해당 증명서(수급자증명서 등)를 제출받아 첨부하고, 대상자를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 참고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적용대상 등)

     

    Q44. 가구원 중 건강보험료 면제, 경감 대상자가 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A44. 건강보험료 면제·경감 대상(해외출국, 군입대, 휴직) 가구원은 해당 증명서(출입국사실증명서, 병적증명서, 입영사실확인서, 휴직확인서 등)를 제출받아 첨부하고, 대상자를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 참고 : 국민건강보험법 제74호 제1항(보험료의 면제), 제75호 제1항(보험료의 경감 등)

     

    Q45. 2023년 5월 건강보험료 내역 과다고지된 경우에는?

     

    A45. (연말) 정산분, 건강보험료 산정 오류 등으로 5월 건강보험료 내역이 과다(과소) 된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서 또는 부과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월 산정분만 고지금액으로 산정합니다.

     

    ex. 고지보험료(10만 원), 정산보험료(5만 원), 산정보험료(5만 원) ⇒ 산정보험료 5만 원으로 책정

     

    Q46. 신청인의 휴직, 해외출국 등으로 5월 건보료가 0원으로 나온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6.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서 또는 부과내역서, 휴직증명서, 출입국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정상적으로 부과된(사유발생 전) 가장 마지막 월의 건강보험료로 산정합니다.

     

    ex. 1∼2월 : 정상 부과, 3∼4월 : 0원 ⇒ 2월 건보료 사용

     

    Q47. 지역가입 가구(세대주 A, 세대원 B, 세대원 C)는 건강보험료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7. 지역가입 가구(세대주 A, 세대원 B, 세대원 C)에 10만 원 부과 시 개인이 아닌 가구에 10만 원 부과된 걸로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나 세대원 모두 납부확인서 발급 가능합니다.

     

    Q48. 신청자의 배우자가 육아휴직(직장가입자) 중일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A48. 배우자의 휴직증명서를 제출하고 건강보험료는 0원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Q49. 퇴직으로 인해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인 경우 보험료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9.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에 따라 사용관계 종료 후에 직장가입자 자격유지자)는 직장보험료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Q50. 가구원에는 누구까지 포함해야 하나요?

     

    A50.

     

    1) 주민등록등본 상의 가구원 수 확인

     

    2) 주민등록등본 상의 가구원 중에 (외) 조부모ㆍ부모ㆍ배우자ㆍ자녀ㆍ형제ㆍ자매가 아닌 가구원은 제외

     

    3)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배우자와 자녀는 필수 포함

     

    4) (예외) 청년의 건강보험이 주민등록상 세대가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는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중 직계 2촌 이내 모두를 가구원에 포함

     

    5) 가구원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외) 조부모ㆍ부모ㆍ배우자ㆍ자녀ㆍ형제ㆍ자매로 한정하며, 주민등록표 상 동일한 주소지에 살면서 세대만 분리된 경우는 동일 가구원으로 봅니다.

     

    다만, 신청자의 배우자나 자녀는 신청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가구원에 포함해야 하고, 신청자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을 모두 가구원 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가구원 수는 가구소득인정액 확인을 위해 정확히 산정하여야 하며 개별 사례가 다양하고 복잡하니, 반드시 접수할 때 읍ㆍ면ㆍ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구비서류(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를 빠짐없이 첨부해야 합니다.

     

    <사례 1 > 신청자가 단독세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피부양자로 부모(어머니, 아버지)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 → 1인으로 산정(신청자)

     

    <사례 2 > 신청자(주민등록표상 2인 가구 : 어머니, 신청자)가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아버지의 건강보험증(건강보험증상 4인 가구 : 아버지, 어머니, 형, 신청자)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 4인으로 산정(아버지, 어머니, 형, 신청자)

     

    <사례 3 > 신청자(주민등록 6인 등재 : 어머니, 아버지, 형 1, 신청자, 고모, 동거인)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증 가구원 수가 5인(신청자, 아버지, 어머니, 형 1, 형 2)인 경우 고모, 동거인, 형 2 제외하고 주민등록증 가구원과 건강보험증 가구원 합산 → 4인으로 산정(신청인, 아버지, 어머니, 형 1)

     

    ※ 가구원은 (외) 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형제․자매로 한정하므로 고모․동거인 제외, 동일 주민등록이 아닌 형 2 제외

     

    <사례 4 > 미혼인 신청자가(주민등록 2인 등재 : 신청인, 동거인) 세대를 달리하는 아버지의 직장 건강보험(건강보험증상 6인 가구 : 아버지, 어머니, 형, 형의 배우자, 누나, 신청인)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 6인으로 산정(아버지, 어머니, 형, 형의 배우자, 누나, 신청인)

     

    ※ 직계 2촌의 배우자는 가구원으로 산정하여 형의 배우자는 포함하나 형의 자녀는 제외

     

    Q51. 한 가구에서 2명 이상이 신청해도 되나요?

     

    A51. 아닙니다. 한 가구에 신청자격을 갖춘 사람이 여러 명 있더라도 단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가구에서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접수담당자가 신청자와 협의하여 최종 1명의 신청서만 접수합니다.

     

    Q52. 주민등록상 ‘세대주, 동거인’의 2인 등재 시, 각각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가능한가요?

     

    A52. 네, 동거인은 가구원에서 제외되어 동일 가구로 보지 않으므로 각 개인별 요건 충족 시 가능합니다.

     

    ※ 등본상 ‘동거인, 배우자의 자녀’ 등으로 표시된 경우 가구원수 산정 시 제외되고, 원칙적으로 “(외) 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만 포함

     

    ex 1. 재혼가정 계부모 또는 배우자의 자녀가 ‘동거인,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 가구원 제외

     

    ex 2. 이복오빠가 주민등록상 동거인일 경우: 신청인 어머니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입증 가능하다면 가구원 포함

     

    Q53. 가구원 중 일부가 공고일 이후 타 시도로 이사를 갔습니다. 주민등록 등본에서 확인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3. 전출한 가구원의 주민등록 초본(발급 조건 : 모두 포함)을 추가 제출받아서 확인 후 처리합니다.

     

     

     

    자격 확인 기타

     

    Q54. 가구원의 개인정보 동의서 서명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4. 객관적 서명불가 증빙서류(입영사실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Q55.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55. 없습니다. 다만, 신청자의 배우자가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으로 등록한 사람)인 경우 가구원에는 포함됩니다.

     

    Q56. 해외 취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56. 90일 이상 해외취업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Q57. 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가입대상자이지만 가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제외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57. 신청 불가합니다. ‘희망키움통장 Ⅰㆍ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 가입자 및 대상자는 국비사업 지원대상이므로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은 불가합니다.

     

    ※ 신청 제외(자격제한) 대상 : 해당자는 신청불가

     

    (공고일('24.5.24.) 기준 → 참여중, 참여 가능한 자, 지원금 수혜자, 중도해지자)

     

    1)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참여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가능

     

    2)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22년 이전 신규가입)」,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일부 「미래행복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3) 1)·2) 외의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舊일하는 청년통장 포함)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 해지자 중 “병역의무 이행”으로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5)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舊청년 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6)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자립두배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7)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국가·지자체소속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기간제 근로자 제외)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http://www.cleaneye.go.kr) 참조

     

    8)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9)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불법 도박·불법 사행업 종사자

     

    10)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Q58. 가산점은 중복 불가인가요?

     

    A58.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이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12개월 이상 변제자)과 국가유공자일 경우 높은 가산점 관련(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서류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개 이상 서류 제출 시 높은 점수(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가 인정됩니다.

     

    Q59. 모든 서류를 공고일 이후 발급받아야 하나요?

     

    A59. 공고일 기준 경기도 거주여부, 근로 여부, 가구소득(건강보험료) 확인을 위하여 공고일 이후 발급이 필요합니다.

     

    단, 인증/지정 일자에 발급되어 영구적인 사회적 경제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소상공인 확인서 등 발급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서류는 공고일 전 발급분 제출 가능합니다.

     

    Q60.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의 중복 참여 가능한가요?

     

    A60. 네, 해당 사업 참여자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과 중복 참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