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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 관련 자무 묻는 질문(FAQ)을 모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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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_1차_청년매입임대_공고문.pdf
    0.60MB
    복지포인트 신청 매뉴얼_마이데이터동의.pdf
    0.98MB
    복지포인트 신청 매뉴얼_마이데이터 미동의.pdf
    1.02MB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 자주묻는 질문

     

     

     

    Q1. 복지포인트 사업은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신청가능한가요?

     

    A1. 복지포인트 사업은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가입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와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사본, 고용임금확인서 제출)

     

    Q2. 4대 사회보험 가입자는 4대 사회보험에 전부 가입되어 있어야 하나요?

     

    A2. 4대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신청가능 합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중 하나라도 가입되지 않은 경우,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로 신청하시기 바라며 별도 첨부 서류는 신청매뉴얼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포인트 신청 매뉴얼_마이데이터동의.pdf
    0.98MB
    복지포인트 신청 매뉴얼_마이데이터 미동의.pdf
    1.02MB

     

     

    Q3. 서울 소재 중소기업에 다니지만, 실제근무지는 경기도 소재 중견기업에 재직 중이면 신청 가능한가요?

     

    A3. 실제 근무지가 경기도이면 복지포인트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Q4. 상시근로자 수가 5인미만(소상공인)인 사업장의 근로자도 복지포인트 사업 신청이 가능한가요?

     

    A4.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자가 사업자 등록자(대표) 일 경우에는 사업 참여가 불가합니다.

     

    Q5. 아르바이트생 또는 계약직 근로자도 신청가능한가요?

     

    A5. 사업참여의 필수조건인 연령 및 거주지, 근로시간(주 36시간 이상) 등 공고문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Q6. 육아휴직자도 복지포인트 사업에 신청할 수 있나요?

     

    A6. 사업 신청 당월 1일을 기준으로 3개월(90일) 근무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사업 신청일 당시 육아휴직자는 신청 불가능하고, 복직 이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Q7. 국가근로 장학생도 신청가능한가요?

     

    A7. 국가근로장학생이 받는 장학금은 소득세법에서 비과세근로소득으로 정하고 있으며, 4대 사회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소득산정에서 제외[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서목]됩니다.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Q8. 외국인 근로자도 복지포인트 사업에 신청가능한가요?

     

    A8. 외국인 근로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사업참여의 4가지 필수조건인 연령 및 거주지, 근로, 소득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Q9.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 확인서는 어디서 다운로드하나요?

     

    A9. 복지포인트 신청서 내 또는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h.jobaba.net 자료실

     

    Q10. 실근무지 사업자등록증 제출이 어려울 경우에 대체 가능한 서류가 있나요?

     

    A10. 경기도 외 지역의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신청자의 경우 실제 근무지(경기도)의 사업자등록증을 대체가능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사업장소재지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② 사업장소재지 확인이 가능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발행문서(신고증, 확인서 등)

     

    ③ 공장근무자의 경우 소재지가 증빙되는 공장등록증

     

    ④ 사업자단위과세 종된 사업장명세서

     

    ⑤ 기타 객관적으로 해당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서류

     

    Q11.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신청 후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11. 제출하시는 서류를 바탕으로 접수서류 및 적격여부 확인 후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단, 서류 미제출 및 확인 불가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Q12. 사업 선정이 되었는데 마이페이지 신청현황관리에 아무것도 안보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나요?

     

    A12. 복지포인트 사업 신청 당시 사용한 아이디로 로그인하셔야 정보가 보입니다.

     

    아이다 찾기를 통해 조회해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Q13. 사업에 선정된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13. (선정자 발표 이후) 로그인 → (상단) 마이페이지 → (좌측) 내 사업 관리 → (사업구분) 청년 복지포인트 클릭 → 상호의무약정서 체결 → 경기청년몰 회원가입 및 약관동의 → 경기청년몰 이용 위와 같은 절차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4. 사업 참여 기간 동안에 급여가 올라 소득 기준을 넘었습니다. 계속 참여할 수 있나요?

     

    A14. 신청당시의 소득기준이므로, 참여기간 동안 급여가 올라가도 계속 참여 가능합니다.

     

    Q15. 복지포인트로 무엇을 살 수 있나요?

     

    A15. 경기청년몰(복지몰)은 아웃도어/스포츠/레저, 리빙/주방/취미/펫, 가전/컴퓨터/휴대폰, 패션/잡화/뷰티, 건강/식품/특산물, 출산/육아/여성, 여행/문화/교육/E쿠폰의 다양한 항목의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원하시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Q16. 경기청년몰(복지몰)에서 상품구입, 환불, 포인트 사용방법 등의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문의하면 될까요?

     

    A16. 경기청년몰 콜센터(베네피아): 1566-9955(평일 9:00 ~ 18:00)로 문의해 주십시오.

     

    Q17. 보유한 복지포인트가 부족하더라도 상품구입이 가능한가요?

     

    A17. 복지포인트가 부족할 경우 부족한 금액만큼 일반결제수단(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등)으로 결제 가능합니다.

     

    Q18. 자격유지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A18. 사업참여자는 자격조건 유지 확인을 위한 서류를 3개월마다 제출해야 합니다.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①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②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③ 주민등록표초본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① 고용임금확인서

     

    ② 주민등록표초본

     

    ③ 급여통장사본(최근 3개월 급여내역이 확인되어야 함)

     

    Q19. 사업 참여 기간 동안에 결혼 등의 이유로 서울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참여를 유지할 수 있나요?

     

    A19. 경기도 거주는 사업 참여 기간 동안 필수 조건으로, 경기도 외 지역으로 이전하면 더 이상의 사업 참여는 불가합니다.

     

    자격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1개월 이내에 자격변동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타 지역 전입 이전까지의 포인트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Q20. 경기도 내에서 이사할 경우에도 자격변동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나요?

     

    A20. 경기도 내로 거주지 변동은 자격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21.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중복하여 참여할 수 있나요?

     

    A21.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미취업자에 대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고, 청년노동자지원사업은 취업하여 근로 중인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사업대상자가 상이하여 중복사업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종료 이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 선정될 경우, 접수기준일 기준으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게 되므로, 해당일자 이후 취업성공수당 등 기타 지원금 일정이 남아있다면 해당 고용센터에 확인하신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Q22. 핸드폰(안드로이드, 아이폰)으로도 신청가능한가요?

     

    A22. 모바일로 신청 가능 합니다.

     

    (‘데스크톱 사이트로 보기’와 같은 기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Q23. 서류제출을 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수혜 이력이 있다고 합니다.

     

    A23. 사업에 신청이 되지 않는 경우는 기존 선정 이력이 있거나, 사업 중도 해지(분기 미검증으로 직권해지 등)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팝업 메시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 해지일 등을 알고 싶으신 경우 1577-00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24. 선발확인은 어디서 하면 되나요?

     

    A24. 선정자 확인은 선정자 발표 전 문자로 안내드릴 예정이며,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의 (상단) 마이페이지 → (좌측) 선발 확인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선정자 발표 이후) 로그인 → (상단) 마이페이지 → (좌측) 내 사업 관리 → (사업구분) 청년 복지포인트 클릭 → 상호의무약정서 체결 → 경기청년몰 회원가입 및 약관동의 → 경기청년몰 이용 위와 같은 절차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25. 사업 참여 기간 동안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다가 회사를 옮겼습니다. 계속 참여할 수 있나요?

     

    A25. 동일 사업장 근속이 자격 조건에 포함되므로 이직 시에는 해지 신청 하셔야 합니다.

     

    다만, 비자발적인 퇴직(회사부도, 폐업, 계약기간 만료 등)의 경우 일시 중지 신청을 해주셔야 하고 해당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기도 내 기업으로 재취업할 경우 재개 신청을 하시면 지원 재개됩니다.

     

    (사유발생 시 1개월 이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Q26. 사업에 선정되었지만 현재 퇴사한 상태입니다.

     

    A26. 선정된 분은 아래의 두 가지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약정서 체결 및 경기청년몰 회원가입을 하여 3개월 분의 포인트 지급 후 해지 신청

     

    2. 약정서 미체결 및 사업참여 포기를 통해 신청이력 삭제, 이후 재취업 후 다른 사업 참여 신청

     

    관련 절차 세부 안내는 청년노동자지원사업 콜센터 1577-0014로 문의 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Q27. 청년 복지포인트 자격유지검증 제출 서류 안내

     

    A27. - 청년 복지포인트 자격 유지 검증 제출 서류 안내

     

    - 4대 보험 가입자 제출서류

     

    ①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고용, 건강보험 가입 확인)

     

    ② 주민등록표초본

     

    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 근무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 : 근무확인서 업로드 란의 '근무 확인서 다운' 버튼 클릭

     

    - 4대 보험 미가입자 제출서류

     

    ① 급여통장 사본 또는 급여 입금내역(참여자 명의 통장 사본과 참여자 명의 급여내역)

     

    ② 주민등록표초본

     

    ③ 청년 복지포인트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 : 근무확인서 업로드 란의 '고용임금확인서 다운' 버튼 클릭

     

    - 유의사항

     

    가. 이직, 퇴직, 휴직, 타 시도로 거주지 이전 등 자격변동 사항 발생 시 콜센터(☎ 1577-0014)로 문의 후, 자격 변동 신고 바랍니다.

     

    나. 검증 미참여 시 자격상실 처리되며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음

     

    ※ 모든 제출서류는 해당월 자격유지검증 시작일 이후 발급 및 작성분만 유효

     

    Q28. 청년 복지포인트 일시중지 참여자 자격유지검증 제출 서류 안내

     

    A28. - 청년 복지포인트 자격 유지 검증 제출 서류 안내

     

    - 4대 보험 가입자 제출서류

     

    ①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고용, 건강보험 가입 확인)

     

    ② 주민등록표초본

     

    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 근무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 : 근무확인서 업로드 란의 '근무 확인서 다운' 버튼 클릭

     

    - 4대 보험 미가입자 제출서류

     

    ① 급여통장 사본 또는 급여 입금내역(참여자 명의 통장 사본과 참여자 명의 급여내역)

     

    ② 주민등록표초본

     

    ③ 청년 복지포인트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 : 근무확인서 업로드 란의 '고용임금확인서 다운' 버튼 클릭

     

    - 유의사항

     

    가. 이직, 퇴직, 휴직, 타 시도로 거주지 이전 등 자격변동 사항 발생 시 콜센터(☎ 1577-0014)로 문의 후, 자격 변동 신고 바랍니다.

     

    나. 복직, 재취업 등 일시중지 사유가 끝난 참여자는 지원재개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시중지 기간 중에도 확보된(자격충족 월까지) 포인트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해당월 자격유지검증 시작일 이후 발급 및 작성분만 유효

     

    Q29. 청년연금이나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청년 복지포인트 모집에 신청 가능한가요?

     

    A29.

     

    1) 청년 복지포인트 모집 접수일 기준 이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을 정상 종료한 경우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을 정상 종료한 경우, 참여 가능합니다.

     

    ※ 기존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자들은 중복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2) 청년 복지포인트 모집 접수일 기준 1년 이내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또는 청년연금에 참여 중이거나 중도해지한 경우

     

    - 참여 중이거나, 중도해지한 경우 모두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청년 복지포인트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연금은 중복참여가 불가합니다.

     

    또한 중도해지 하신 경우에도 중도해지일이 청년 복지포인트 모집 접수일 기준 1년 이내일 경우 신청 불가능합니다.

     

    단)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 또는 청년연금의 중도해지일이 청년 복지포인트 접수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십니다.

     

    Q30.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에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0.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를 통해 신청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조건에 해당될 경우, 온라인을 통해 신청합니다. 오프라인 접수는 불가합니다.

     

    Q31. 곧 경기도로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신청할 수 있나요?

     

    A31. 사업 참여 지원자는 접수기준일까지 경기도로 전입신고 되어 있어야 합니다.

     

    Q32. 복지포인트는 사용처는 어디 인가요?

     

    A32. 복지포인트는 로그인 후 경기청년몰 사이트에 접속하여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실 수 있으며, 구매 시 포인트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Q33.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데 복지포인트 사업참여가 가능한가요?

     

    A33.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중견, 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근로하는 재직자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대기업 근로자 및 비영리법인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는 사업참여가 불가합니다.

     

    재직 중인 사회복지시설의 법인 형태를 확인하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34. (복지포인트) 사업 신청 시 중복사업 신청 불가 기준이 궁금합니다.(예_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했던 사람이 다시 지원 가능한가요?)

     

    A34. 접수기준일(2022.06.02.)에 경기도 사업(청년 노동자 통장,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중도이탈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이 가능한 경우)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중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舊마이스터 통장 포함)'의 경우 정상적인 사업종료 이후에는 1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참여 가능합니다.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舊마이스터 통장))' 참여하다 중도해지한 경우에도 접수기준일로부터 중도해지일이 1년이 지난 경우에는 금번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모집에 지원가능합니다.

     

    - 청년 노동자 통장의 정상적인 사업종료 이후에는 1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참여 가능하며, 중도해지자의 경우에도 접수기준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참여자의 중복신청은 가능합니다.

     

    Q35. 신청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A35. 연령 및 거주지, 근로, 소득의 4가지는 필수조건입니다.

     

    -접수기준일 기준 만 18세 ~ 만 34세 경기도에 거주하며(주민등록표초본상 주소지)

     

    ※ 의무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39세까지 신청 연령 연장

     

    -도내 중견,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법인에서 최소 3개월(93일) 이상, 주당 36시간 이상 근로를 하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공공기관과 정부, 지자체 소속의 근로자는 신청 불가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건강보험 산정액 3개월(2022년 3월~5월) 평균 101,350원 이하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3개월(2022년 3월~5월) 평균 월급여 2,900,000원 이하

     

    ※이외 기타 세부 자격요건의 경우 사업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페이지 확인

     

    Q36. 건강보험료 101,350원은 넘는데, 월 급여는 290만 원이 안되어요. 참여 가능한가요?

     

    A36. 건강보험료의 납부확인서 상 101,350원을 넘더라도 [직장보험료조회]상 산정보험료가 101,350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정보험료가 101,350원을 초과한다면 신청 불가합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자 중 4대 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월 급여가 29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2022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101,350원(월 과세급여 290만 원) 이하를 자격기준으로 고지하고 있으며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월 과세급여 290만 원은 세전금액입니다.

     

    월 과세급여가 290만 원인 경우, 건강보험료의 산정보험료는 101,350원으로 산출됩니다.

     

    계산식 : 2,900,000원 × 0.03495(2021년 건강보험요율) = 101,350원

     

    월 과세급여가 290만 원 이하라면 건강보험료의 산정보험료는 101,350원 이상 나올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료가 101,350원을 넘고, 월 급여가 290만 원이 안 되는 경우는 세후 금액이 290만 원 미만이면서 세전 금액이 29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건강보험료 101,350원을 초과하기에 신청 불가합니다

     

    본인의 정확한 월 급여를 조회하고자 하시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직장보험료조회] (링크: https://www.nhis.or.kr/nhis/minwon/jpZaa00110.do )의 '평균보수월액' 및 '산정보험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자 중 4대 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월급여(주급여 및 일 급여는 월급여로 환산)를 기준으로 29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Q37.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참여 중이거나 참여한 이력이 있는데 복지포인트 사업 참여 가능한가요?

     

    A37.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는 청년복지포인트와 중복 가능한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들에 참여 중이시더라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에 신청이 가능하오니 해당되는 분들은 참조하세요!

     

    - 이외 다른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인데 중복이 가능한지 궁금한 경우는?

     

    청년 복지포인트의 경우 청년 노동자 통장과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에만 지원이 불가합니다.

     

    ■ 단, 만기종료한 경우 또는 중도해지 이후 1년 도래 여부에 따라서 참여 가능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모집 공고문과 신청 매뉴얼을 참고해 주세요! (동일 사업 재지원은 불가)

     

    또한 저희 사업의 중복 사업 관리 기준과 타 유사 사업 운영 기관의 관리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도 중복 참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복지포인트에서는 A라는 사업을 중복 참여 가능하게 운영하지만, A사업 운영기관에서는 청년 복지포인트와 중복 참여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 관련하여 추가적인 자세한 문의사항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1577-0014)로 문의하시면 답변드립니다.

     

    Q38. (2024년 1차) 사업 참여 기간 동안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다가 회사를 옮겼습니다. 계속 참여할 수 있나요?

     

    A38. 사업참여기간 동안 퇴사 후 재취업시점까지 지원금 지급이 중지되나 계속적인 사업 참여 상태로 유지 (재취업 이후 근무기간 동안 지원금 가능)는 가능토록 설정( 일시 중지)하실 수 있습니다.

     

    ※ 경기도 거주 및 사업장 근속이 지원금 지급 조건에 포함되므로 자격조건(경기도 거주, 경기도 소개 기업근무)이 변동되시면 사유발생 1개월 이내 청년노동자지원사업 콜센터(1577-0014)에 연락 후 자격조건 변동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Q39. (2024년 1차) 사업에 선정되었지만 현재 퇴사한 상태입니다.

     

    A39. 선정된 분은 아래의 두 가지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약정서 체결 및 경기청년몰 회원가입을 하여 3개월 분의 포인트 수령 후 중지 또는 해지 신청

     

    2. 약정서 미체결 및 사업참여 포기를 통해 신청이력 삭제, 이후 재취업 후 다른 사업장 소속으로 참여 신청 관련 절차 세부 안내는 청년노동자지원사업 콜센터 1577-0014로 문의 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Q40. (2024년 1차) 보유한 복지포인트가 부족하더라도 상품구입이 가능한가요?

     

    A40. 복지포인트가 부족할 경우 부족한 금액만큼 일반결제수단(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등)으로 결제 가능합니다.

     

    Q41. (2024년 1차) 복지포인트는 어디서 사용하나요?

     

    A41. 복지포인트는 청년노동자지원사업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경기청년몰 사이트에 접속하여 해당 쇼핑몰 내에서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실 수 있으며, 구매 시 지급된 포인트로 결제됩니다.

     

    Q 42. (2024년 1차) 건강보험료 118,500원은 넘는데, 월 급여는 334만 원이 안됩니다. 참여 가능한가요?

     

    A42. 건강보험료의 납부확인서 상 118,500원을 넘더라도 [직장보험료조회]상 산정보험료가 118,500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정보험료가 118,500원을 초과한다면 신청 불가합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자 중 4대 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월 급여가 334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2024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118,500원(월 과세급여 334만 원) 이하를 자격기준으로 고지하고 있으며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월 과세급여 334만 원은 세전금액입니다. 월 과세급여가 334만 원인 경우, 건강보험료의 산정보험료는 118,500원으로 산출됩니다.

     

    계산식 : 3,340,000원 × 0.0709(2023년 건강보험요율) / 2 = 118,500원 본인의 정확한 월 급여를 조회하고자 하시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직장보험료조회] (링크: https://www.nhis.or.kr/nhis/minwon/jpZaa00110.do )의 '평균보수월액' 및 '산정보험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자 중 4대 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월급여(주급여 및 일 급여는 월급여로 환산)를 기준으로 334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Q43. (2024년 1차) 서류제출을 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수혜 이력이 있다고 합니다.

     

    A43. 사업에 신청이 되지 않는 경우는 기존 선정 이력이 있거나, 사업 중도 해지(분기 미검증으로 직권해지 등)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팝업 메시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 해지일 등을 알고 싶으신 경우 1577-00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44. (2024년 1차)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에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4.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를 통해 신청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조건에 해당될 경우, 온라인을 통해 신청합니다.

     

    오프라인 접수는 불가합니다.

     

    Q45. (2024년 1차)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데 복지포인트 사업참여가 가능한가요?

     

    A45.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중견, 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근로하는 재직자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대기업 근로자 및 비영리법인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는 사업참여가 불가합니다.

     

    재직 중인 사회복지시설의 법인 형태를 확인하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46. (2024년 1차) 청년연금이나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청년 복지포인트 모집에 신청 가능한가요?

     

    A46.

     

    1) 청년 복지포인트 모집 접수일 기준 이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을 정상 종료한 경우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을 정상 종료한 경우, 참여 가능합니다.

     

    ※ 기존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자들은 중복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2) 청년 복지포인트 모집 접수일 기준 1년 이내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또는 청년연금에 참여 중이거나 중도해지한 경우

     

    - 참여 중이거나, 중도해지한 경우 모두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청년 복지포인트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연금은 중복참여가 불가합니다.

     

    또한 중도해지 하신 경우에도 중도해지일이 청년 복지포인트 모집 접수일 기준 1년 이내일 경우 신청 불가능합니다.

     

    단)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 또는 청년연금의 중도해지일이 청년 복지포인트 접수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십니다.

     

    Q47. (2024년 1차) 사업 신청 시 중복사업 신청 불가 기준이 궁금합니다. (예_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했던 사람이 다시 지원 가능한가요?)

     

    A47. 접수기준일(2024.06.01.)에 경기도 사업(청년 노동자 통장,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중도이탈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이 가능한 경우)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중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舊마이스터 통장)'의 경우 정상적인 사업종료 이후에는 1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참여 가능합니다.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舊마이스터 통장))' 참여하다 중도해지한 경우에도 접수기준일로부터 중도해지일이 1년이 지난 경우에는 금번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모집에 지원가능합니다.

     

    - 청년 노동자 통장의 정상적인 사업종료 이후에는 1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참여 가능하며, 중도해지자의 경우에도 접수기준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참여자의 중복신청은 가능합니다.

     

    Q48. (2024년 1차) 곧 경기도로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신청할 수 있나요?

     

    A48. 사업 참여 지원자는 접수기준일(2024.06.01. 이전)까지 경기도로 전입신고 되어 있어야 합니다.

     

    Q49. (2024년 1차) 신청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A49. 연령 및 거주지, 근로, 소득의 4가지는 필수조건입니다.

     

    -접수기준일 기준 만 19세 ~ 만 39세 경기도에 거주하며(주민등록표초본상 주소지)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 (최고 3년)

     

    -도내 중견,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법인에서 최소 3개월 이상 '24.3.1. 이전(3.1 포함되어) 근무시작, 주당 36시간 이상 근로를 하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공공기관과 정부, 지자체 소속의 근로자는 신청 불가)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건강보험 산정액 3개월(2024년 3월~5월) 평균 118,500원 이하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3개월(2024년 3월~5월) 평균 월급여(세전) 3,340,000원 이하

     

    ※이외 기타 세부 자격요건의 경우 사업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페이지 확인

     

    Q50. (2024년 1차) 복지포인트 지급시기와 사용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A50. 2024년 복지포인트 1차 정상 참여 시 지급시기와 사용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기한 내 미사용 포인트 소멸)

     

    1회 차 (선발 시 검증) 지급일: 약정체결 & 청년몰가입

     

    → 사용기한: ~25년 2월 28일

     

    2회 차 (24년 9월 유지 검증) 지급일: 24년 10월 첫째 주

     

    → 사용기한: ~25년 2월 28일

     

    3회 차 (24년 12월 유지 검증) 지급일: 25년 1월 첫째 주

     

    → 사용기한: ~25년 2월 28일

     

    4회 차 (25년 3월 유지검증) 지급일: 24년 4월 첫째 주

     

    → 사용기한: ~ 25년 6월 30일

     

    ※ 사용기한과 포인트 배정내역은 청년몰 마이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Q51. 청년 노동자 통장사업과 중복참여 가능한가요?

     

    A51.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사업(5.31~6.17 모집 중)과 중복 참여가 불가합니다.

     

    청년 복지 포인트 참여 중 청년 노동자 통장(경기복지재단) 참여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환수 및 해지 처리 되며,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확정(약정체결) 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 삭제는 불가하니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