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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 정책 팁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 노무제공자 선정 기준, 필요 서류 및 신청 방법

by sjration 2025.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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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에서는 노무제공자와 같은 비정규 근로 형태의 근로자들이 취업 역량 강화 및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무제공자선정 기준, 필요 서류,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 노무제공자 혜택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 노무제공자 신청 방법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 노무제공자 필요 서류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 노무제공자 혜택

 

1. 노무제공자 선정 기준

 

1) 근로 및 소득 요건

  • 최근 2년 이내 100일 이상 또는 80시간 이상 노무제공 활동 이력이 있는 사람
  • 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근로·사업소득을 기간으로 환산하여 산정
  • 예외적으로 2년 동안 지속적인 수당 지급 내역이 입증될 경우 인정

 

2) 월평균 소득 기준

 

  • 월평균 소득250만 원 이하(연 3,000만 원 미만)인 경우 지원 가능

 

3) 노무제공자 유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에 따른 노무제공자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해당

 

 

2. 대표적인 노무제공자 예시

 

  • 배달 대행 기사
  • 학습지 교사
  • 대리운전 기사
  • 방과 후 강사
  • 플랫폼 기반 서비스 제공자(이용자와 직접 연결되는 서비스업 종사자)

 

3. 제출서류

 

필수 제출서류

다음 서류 중 하나 이상을 제출해야 합니다.
1. 위촉증명서 또는 계약서
- 노무제공자로서 위촉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재직증명서
- 현재 활동 중일 경우 재직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3.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소득 발생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사용자 확인서
- 1년 동안의 월별 수당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해당 서류는 노무 제공 업체 및 플랫폼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시 필요 서류 및 신청서 작성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생계 안정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원활히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수 제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고, 신청서 작성 방법 및 제출 절차를 이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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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 혜택

 

1)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 맞춤형 구직 활동 계획 및 취업 연계 서비스 제공
  • 직업훈련 프로그램 지원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기술 습득 및 자격증 과정 지원
    • 직업적응훈련실습 프로그램 참여 가능

 

2) 경제적 지원

 

  • 참여수당 지급
    • 프로그램 참여 시 월 최대 15만 원 지급
  • 참여장려수당 지급
    • 고용센터 방문 및 프로그램 참여 시 회당 2만 원, 월 최대 3회 지급
  • 취업성공수당 지급
    • 일정 기간 근속 후 최대 150만 원 지급

 

 

5. 신청 방법

 

1) 구직 등록

 

 

▼▼ 고용24 국민취업제도 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  

 

 

2) 취업지원 신청

[별지 제1호서식] 취업지원 신청서(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0.12MB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별도제출시).pdf
0.12MB
[별지 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hwp
0.01MB

 

 

  • 온라인 신청: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서류 제출 및 상담

 

3) 심사 및 승인 절차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1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가 통보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 노무제공자 필요 서류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 노무제공자 혜택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 노무제공자 혜택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 노무제공자 혜택

 

6. 유의사항 및 팁

 

1) 노무제공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준비 필수

  • 위촉증명서, 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 심사 시 제출하세요.

 

2) 소득 산정 시 기준 확인

 

  • 월평균 소득 250만 원 이하 조건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 고용센터에서 소득 증빙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므로 소득 내역을 명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3) 근로기간 계산 방법

 

  • 소득 발생 기간이 100일 이상 또는 80시간 이상인지 확인 시 고용보험 신고 내역, 수당 지급 내역을 참고하세요.

 

7. 결론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노무제공자 및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종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배달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서비스 종사자는 정확한 소득 자료 및 노무제공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페이지를 통해 구직 등록 후 취업지원 신청을 시작해 보세요.

 

취업 컨설팅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 취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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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노무제공자 FAQ

 

Q1.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의 노무제공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1. 최근 2년 이내 100일 이상 또는 80시간 이상의 노무제공 활동 이력이 있으며, 월평균 소득이 250만 원 이하(연 3,000만 원 미만)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Q2. 어떤 유형의 노무제공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요?

A2. 배달 대행 기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방과 후 강사 등 플랫폼 기반 서비스 종사자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Q3. 제출해야 할 필수 서류는 무엇인가요?

A3. 위촉증명서 또는 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용자 확인서 등 노무제공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중 하나 이상을 제출해야 합니다.

 

Q4. 프로그램 참여 시 제공되는 경제적 지원은 무엇인가요?

A4. 참여수당 월 최대 15만 원, 고용센터 방문 시 회당 2만 원(월 최대 3회), 근속 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됩니다.

 

Q5. 고용24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A5. 고용24 워크넷(https://www.work24.go.kr)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및 이력서를 작성 후 저장하고, 희망 직종과 근무 조건을 입력하면 구직 등록이 완료됩니다.

 

Q6.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A6. 위촉증명서와 계약서는 노무제공 업체 또는 플랫폼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 또는 해당 업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Q7. 노무제공 활동 기간을 계산할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A7. 활동 기간 계산 시 고용보험 신고 내역이나 수당 지급 내역을 참고하여 100일 이상 또는 80시간 이상 활동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8.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A8.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고용센터에서 안내받은 직업훈련 과정을 신청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Q9. 프로그램 참여 중 구직 상태가 변경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9. 구직 상태 변경이나 소득 발생 시에는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Q10. 출석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10. 프로그램 출석률은 80%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출석률이 미달할 경우 참여수당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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