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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 연말정산

    근로소득 유형별 분류 및 유형별 세금 가이드

    by sjration 2025.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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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어떤 형태로 일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소득 유형으로 분류돼요. 이 분류는 단순한 구분이 아니라 세금 계산 방식과 4대보험 가입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랍니다. 근로자로 일하고 있거나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주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에요. 😊

     

    근로자 소득유형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일반근로자,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 기타소득자. 각 유형별로 세금 계산 방식과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이나 고용한 직원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해요. 이번 글에서는 각 유형의 특징과 세금 계산 방식, 4대보험 가입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 근로자 소득유형별 분류 기준💼 일반근로자의 특징과 세금🔄 사업소득자 구분과 신고 방법
    💼 일반근로자의 특징과 세금

     

    🧑‍💼 근로자 소득유형별 분류 기준

    근로자는 소득유형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분류돼요. 이 분류는 세금 계산과 4대보험 가입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각 유형별 특징을 간단히 살펴볼게요. 👀

     

    1. 일반근로자: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 급여를 받는 근로자예요. 정규직과 계약직 모두 해당되며, 수습 기간이나 시용 기간 중인 근로자도 일반근로자로 분류돼요.

     

    2. 사업소득자: 회사와 꾸준히 일을 하거나 그 일을 전업으로 하는 근로자예요. 예를 들어, 전문 강사가 특강을 진행하거나 컨설턴트가 정기적으로 자문을 제공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해요.

     

    3. 일용근로자: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예요. 건설 일용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가 대표적인 예시랍니다.

     

    4. 기타소득자: 일시적으로 해당 소득이 생긴 근로자예요.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는 소득이 해당되며, 예를 들면 디자이너가 일회성으로 특강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 근로자 소득유형 비교표

    소득유형 주요 특징 대표적 예시
    일반근로자 계속적 고용, 월 급여 형태 정규직, 계약직, 수습 직원
    사업소득자 꾸준히 일하거나 전업으로 하는 경우 전문강사, 정기 컨설턴트
    일용근로자 1일 단위 계약, 1개월 미만 고용 건설 일용직, 단기 아르바이트
    기타소득자 일시적 소득 발생 일회성 특강, 원고료

     

    각 소득유형별로 세금 계산 방식과 4대보험 가입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분류가 중요해요. 특히 사업소득자와 기타소득자는 "계속적·반복적" 여부로 구분하는데, 꾸준히 그 일로 수익을 얻는지 또는 일시적인 수익인지의 차이를 살펴봐야 해요.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 사업소득자와 기타소득자의 구분인 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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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근로자의 특징과 세금

    일반근로자는 가장 흔한 고용 형태로,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말해요. 정규직, 계약직, 수습직원, 시용 기간 중인 직원 모두 일반근로자로 분류돼요. 인턴의 경우, 순수하게 '교육' 목적으로 진행된다면 사업소득자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근무'와 동일한 경우에는 일반근로자로 등록해야 해요. 👔

     

    일반근로자의 세금은 기본급에 따라 달라지는데, 원천세는 급여 액수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그 비율이 달라져요. 특히 월급여(과세금액)가 106만원 미만이라면 소득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일반근로자의 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계산돼요. 예를 들어, 월급여 106만원에 부양가족이 1명이면 소득세는 1,040원이지만, 부양가족이 2명이면 소득세는 0원이 됩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것이죠.

     

    💵 일반근로자 원천세 계산 예시

    월급여(과세금액) 부양가족 수 소득세
    106만원 미만 - 0원
    106만원 1명 1,040원
    106만원 2명 0원
    200만원 1명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참조

     

    일반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어요.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부담하는 방식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각각 4.5%와 3.495%(2025년 기준)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고,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0.9%, 사업주가 1.5%,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법인의 대표자 및 등기임원은 4대보험 가입에 예외가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예를 들어, 법인 대표자는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임원이나 직원들은 가입 대상이에요. 이런 세부 사항은 법인 설립이나 운영 시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이랍니다. 📋

     

    급여 실지급액은 세전금액에서 4대보험료와 원천세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월급여 300만원인 직원의 경우, 4대보험 본인부담금과 원천세를 공제한 후 실제로 받는 금액은 대략 270만원 정도가 될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개인의 상황(부양가족 수, 소득공제 항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답니다. 💰

     

    ⏱️ 일용근로자 세금 계산 방식💰 기타소득자 특징과 세금 혜택🏥 소득유형별 4대보험 가입 기준
    🔄 사업소득자 구분과 신고 방법

     

    🔄 사업소득자 구분과 신고 방법

    사업소득자는 해당 회사와 꾸준히 일을 하거나 그 일을 전업으로 하는 근로자를 말해요. 예를 들어, 전문 강사가 정기적으로 특강을 진행하거나 컨설턴트가 정기적으로 자문을 제공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돼요. 사업소득자는 근로자와는 달리 독립적인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특징이 있어요. 🏢

     

    사업소득자의 가장 큰 특징은 매년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는 점이에요. 회사에서는 사업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서 원천세로 총 보수의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지급해요.

     

    사업소득자는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어요. 즉,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죠. 이는 사업소득자가 회사의 직원이 아닌 독립적인 계약자로 간주되기 때문이에요. 다만, 원한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자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어요.

     

    📊 사업소득자와 기타소득자 구분 기준

    소득 유형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고문료 전문직 또는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경영자문 용역으로 수입을 얻는 경우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
    문예창작소득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이고 직업적으로 창작활동을 하고 얻는 소득 문필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신문, 잡지 등에 일시적으로 기고 후 받는 금액
    강연료 전문 강사가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연을 하고 얻는 소득 디자이너, 개발자 등이 일시적으로 특강을 진행하고 받는 소득

     

    사업소득자와 기타소득자를 구분하는 핵심 기준은 "계속적·반복적" 여부예요. 즉, 해당 일을 통해 꾸준히 수익을 얻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수익인지가 중요한 차이점이 되죠. 이 구분은 세금 계산 방식과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금액의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전문직 사업소득자의 경우 총수입금액의 5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 지출한 비용이 이보다 많다면,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제 지출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도 있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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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용근로자 세금 계산 방식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를 말해요. 건설 일용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가 대표적인 예시예요. 일반근로자가 1개월만 근무하는 경우에도 일용근로자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

     

    일용근로자의 세금 계산 방식은 독특해요.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하지만 일당이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2.97%(소득세 2.7% + 지방소득세 0.27%)가 원천세로 공제돼요. 예를 들어, 일당이 20만원이라면 15만원을 초과하는 5만원에 대해 2.97%인 1,485원이 소득세로 공제되는 거죠.

     

    다만, 계산된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그리고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당 기준으로 매일 세금이 계산되므로, 같은 달에 여러 날 일했더라도 각 날짜별로 독립적으로 세금이 계산된답니다.

     

    ⚙️ 일용근로자 원천세 계산 예시

    일당 계산 방법 원천세
    15만원 이하 과세 없음 0원
    17만원 (17만원 - 15만원) × 2.97% 594원
    20만원 (20만원 - 15만원) × 2.97% 1,485원
    30만원 (30만원 - 15만원) × 2.97% 4,455원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어요. 하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기본적으로 가입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가입 대상이 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 내용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기록해야 해요. 이 지급명세서는 분기별로 국세청에 제출하게 되며, 이를 통해 국세청은 일용근로자의 소득을 파악하고 관리해요. 일용근로자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소득 내역을 잘 정리해두는 것이 좋아요. 📝

    💰 기타소득자 특징과 세금 혜택

    기타소득자는 일시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를 말해요.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는 소득이 그 대상이며, 예를 들어 디자이너가 특강을 일회성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돼요. 사업소득자와의 주요 차이점은 '계속적·반복적'이 아닌 '일시적'인 소득이라는 점이에요. 🎁

     

    기타소득자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연 300만원 이하의 소득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즉,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가 적용되죠. 하지만 연간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기타소득의 원천세는 소득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요. 2019년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 등의 경우 총 급여의 8.8%(세전 12만 5,000원까지 소득세 면제)가 적용되고, 그 외의 경우 총 급여의 4.4%(세전 25만원까지 소득세 면제)가 적용된답니다.

     

    💸 기타소득 원천세 계산 방법

    소득 유형 필요경비율 원천세율 소득세 면제 금액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 등 60% 8.8% 12만 5,000원까지
    그 외 기타소득 필요경비 없음 4.4% 25만원까지

     

    기타소득자의 소득세는 총 계약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22%를 곱하여 산정해요. 이때,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 등의 경우에는 필요경비율 60%를 인정받아요. 예를 들어, 강의료로 10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공제되는 소득세는 (100만원 - 100만원 × 60%) × 22% = 88,000원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100만원의 8.8%가 소득세로 부과되는 거죠.

     

    기타소득자는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에요. 즉,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어요. 특히 다른 직업이 없이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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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유형별 4대보험 가입 기준

    소득유형에 따라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다르게 적용돼요.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며, 이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중요한 제도예요. 소득유형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게요. 🏥

     

    일반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이 모두 의무화되어 있어요. 다만, 법인의 대표자 및 등기 임원은 예외가 있어요. 예를 들어, 법인 대표자는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보험은 가입 대상이에요. 더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가이드를 참고하는 것이 좋아요.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의무 가입 대상이에요. 다만,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가입 대상이 된답니다.

     

    🛡️ 소득유형별 4대보험 가입 의무

    소득유형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일반근로자 의무가입 의무가입 의무가입 의무가입
    일용근로자 가입 X
    (예외 있음)
    가입 X
    (예외 있음)
    의무가입 의무가입
    사업소득자 가입 X 가입 X 가입 X 가입 X
    기타소득자 가입 X 가입 X 가입 X 가입 X

     

    사업소득자와 기타소득자는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어요. 이들은 독립적인 계약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회사가 4대보험 가입을 지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으며, 이는 자신의 사회 안전망을 위해 고려해볼 만한 사항이에요.

     

    4대보험 가입 여부는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4대보험료 납부가 인건비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4대보험 가입을 통해 각종 사회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소득유형에 따른 4대보험 가입 여부를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

     

    🧮 원천세 계산 예시와 방법FAQ🧑‍💼 근로자 소득유형별 분류 기준
    ⏱️ 일용근로자 세금 계산 방식

     

    🧮 원천세 계산 예시와 방법

    소득유형별로 원천세 계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 각 유형별 계산 예시를 알아두는 것이 좋아요. 원천세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 금액이며,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 미리 공제하는 세금이에요. 이제 각 소득유형별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살펴볼게요. 🧮

     

    1. 일반근로자의 원천세 계산 예시

    일반근로자의 원천세는 급여 액수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져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참고하여 계산하는데,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 월급여 106만원 미만: 소득세 0원

    - 월급여 106만원, 부양가족 1명: 소득세 1,040원 + 지방소득세 104원 = 1,144원

    - 월급여 106만원, 부양가족 2명: 소득세 0원

    - 월급여 300만원, 부양가족 1명: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참조 (약 소득세 10만원 + 지방소득세 1만원 = 11만원)

     

    2. 사업소득자의 원천세 계산 예시

    사업소득자의 원천세는 총 보수의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로 계산돼요.

     

    - 자문료 100만원: 100만원 × 3.3% = 33,000원

    - 강연료 200만원: 200만원 × 3.3% = 66,000원

     

    3. 일용근로자의 원천세 계산 예시

    일용근로자의 원천세는 일당 15만원 초과 시, 초과액의 2.97%(소득세 2.7% + 지방소득세 0.27%)로 계산돼요. 단,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인 경우 과세되지 않아요.

     

    - 일당 15만원: 세금 없음

    - 일당 17만원: (17만원 - 15만원) × 2.97% = 594원 → 1,000원 미만이므로 과세 안 함

    - 일당 20만원: (20만원 - 15만원) × 2.97% = 1,485원

     

    🧾 기타소득자 원천세 계산 상세 예시

    소득 유형 금액 계산 방법 원천세
    강연료 100만원 (100만원 - 100만원 × 60%) × 22% = 88,000원 88,000원
    원고료 50만원 (50만원 - 50만원 × 60%) × 22% = 44,000원 44,000원
    강연료
    (면제 고려)
    20만원 (20만원 - 12.5만원 - 7.5만원 × 60%) × 22% = 7,920원 7,920원
    기타
    (면제 고려)
    30만원 (30만원 - 25만원) × 22% = 11,000원 11,000원

     

    4. 기타소득자의 원천세 계산 예시

    기타소득자의 원천세는 소득 유형에 따라 다르게 계산돼요.

     

    - 강연료 100만원: (100만원 - 100만원 × 60%) × 22% = 88,000원 (8.8%)

    - 자문료 50만원: (50만원 - 50만원 × 60%) × 22% = 44,000원 (8.8%)

    - 기타소득 30만원: (30만원 - 0) × 22% = 66,000원 (4.4%)

     

    기타소득의 경우,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 등은 세전 12만 5,000원까지 소득세가 면제되고, 그 외 기타소득은 세전 25만원까지 소득세가 면제된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이런 면제 금액을 고려하면 실제 세금 부담은 더 줄어들 수 있어요. 💰

    FAQ

    Q1. 인턴은 어떤 소득유형으로 분류해야 하나요?

     

    A1. 인턴의 소득유형 분류는 인턴십의 성격에 따라 달라져요. 순수하게 '교육' 목적으로 진행되는 인턴십이라면 사업소득자로 처리할 수 있지만, 사실상 '근무'와 동일한 형태로 진행된다면 일반근로자로 등록해야 해요. 만약 인턴십 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면 일용근로자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인턴의 업무 내용, 근무 시간, 지휘·감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류하는 것이 좋아요.

     

    Q2. 사업소득자와 기타소득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2. 사업소득자와 기타소득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계속적·반복적' 여부예요. 사업소득자는 해당 회사와 꾸준히 일을 하거나 그 일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를 말하고, 기타소득자는 일시적으로 해당 소득이 생긴 경우를 말해요. 예를 들어, 전문 강사가 정기적으로 특강을 진행하면 사업소득자, 디자이너가 일회성으로 특강을 진행하면 기타소득자로 분류돼요. 세금 계산 방식과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도 다르니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Q3. 일용근로자로 일했을 때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3. 일용근로자의 세금은 일당 기준으로 계산돼요. 일당이 15만원 이하라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일당이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2.97%(소득세 2.7% + 지방소득세 0.27%)가 원천세로 공제돼요. 예를 들어, 일당이 20만원이라면 15만원을 초과하는 5만원에 대해 2.97%인 1,485원이 소득세로 공제됩니다. 단, 계산된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아요.

     

    Q4.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 이하면 세금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A4. 네, 연간 기타소득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이는 원천징수된 세금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가 적용된다는 의미예요. 하지만 연간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원천징수 시 이미 세금을 납부했다면 그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Q5. 소득유형별로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A5. 소득유형별로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다른 이유는 고용관계의 성격과 지속성 때문이에요. 일반근로자는 지속적인 고용관계에 있기 때문에 모든 4대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고, 일용근로자는 단기 고용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의무화했어요. 반면, 사업소득자와 기타소득자는 독립적인 계약자로 간주되어 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아닌 계약관계로 보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어요. 이는 각 소득유형의 특성과 사회보장 정책의 목적을 고려한 제도적 설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Q6. 법인 대표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A6. 법인 대표자는 4대보험 가입에 일부 예외가 있어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의무 가입해야 하고, 고용보험은 50% 미만 지분 소유 시 가입 가능(임의가입)해요. 하지만 산재보험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등기 임원의 경우도 특별한 규정이 있으니, 법인 설립이나 운영 시 이런 세부 사항을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세한 내용은 4대보험 공단 홈페이지나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7. 기타소득자도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A7. 네, 기타소득 중 일부 항목은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 등의 경우에는 총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줍니다. 이렇게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 남은 금액(총 지급액의 40%)에 소득세율 22%를 적용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총 지급액의 8.8%가 소득세로 부과되는 효과가 있어요. 다만, 모든 기타소득이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것은 아니니 본인의 소득 유형이 필요경비 인정 대상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8. 여러 회사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하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8. 여러 회사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하는 경우, 각 회사별로 독립적으로 세금이 계산돼요. 즉, A회사에서 받은 일당과 B회사에서 받은 일당은 합산되지 않고 각각 계산됩니다. 각 회사는 지급하는 일당이 15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초과분에 대해 2.97%의 원천세를 공제하게 돼요. 다만,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모든 일용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이때 과다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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