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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조상 땅찾기 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모르는 땅을 찾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조상의 땅을 온라인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재산권 행사를 돕고,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조상 땅찾기 방법

     

    조상 땅 찾기 서비스란?

     

    조회 대상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상속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통해 상속 관계가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 상속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 방법

     

    1. K-Geo 공식사이트 접속

     

    K-Geo 공식사이트에 접속 후 '조상땅찾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2. 본인 인증

     

    본인 인증 화면에서 인증서를 통해 실명 확인을 합니다.

     

    3. 조회 대상자 정보 입력 및 신청

     

    조회 대상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합니다.

     

    4. 신청 기관 담당자의 승인

     

    신청 기관 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방법(오프라인)

     

    방문 신청 가능 자격

     

    •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상속인이 재산상속인이 됩니다.
    •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모두 상속인이 되므로 열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장소

     

    가까운 시·군·구청 및 서울시·광역시·도청의 조상땅 찾기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즉시 조회(열람)가 가능합니다.

     

    자료열람 범위 및 처리

     

    •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전국토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특정지역 5개를 지정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조상땅찾기 위임장 서식.hwp
    0.01MB

     

    • 제적등본 (찾고자 하는 사람 각각의 사망일자가 등재되어 있는 제적등본)
    •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사망자 기본증명서,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 1968년 이후 사망자는 말소자 주민등록초본(조회자료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에 신청인과 사망자의 혈연관계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분확인: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 수수료: 없음

     

    결론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상속인도 모르는 토지의 위치를 찾고 싶다면 이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조상땅 찾기'가 여러분의 재산권 보호와 행사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