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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은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며, 다자녀 가구와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다자녀 및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장학금의 수혜 조건과 신청 방법을 안내하여,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혜택과 신청 조건 📚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미혼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일정 소득 구간을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다자녀 장학금 지원 조건 및 기준 🔍
-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다자녀 가정(세 자녀 이상)의 미혼 자녀로서 국내 대학 재학 중인 학부생
- 소득 구간: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 연령 제한: 2023년 2학기 이후 입학한 경우 만 39세 이하만 지원 가능. 만 40세 이상은 국가장학금 I유형만 지원 가능합니다.
- 재정 지원 제한 대학: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에 해당될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2. 성적 및 이수 학점 요건 📈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는 성적 및 이수 학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재학생: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80점 이상(백분위 기준) 성적이 필요합니다.
- C학점 경고제: 기초생활수급자 및 학자금 지원 1~3구간 학생의 경우, 성적 기준이 70점 이상으로 완화되며 최대 2회까지 경고 후 수혜 가능합니다.
3. 다자녀 장학금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
다자녀 장학금은 국가장학금 I유형과 통합 신청되며, 별도 추가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자녀 여부를 체크하면 대상 여부가 자동 심사됩니다.
- 신청 절차: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 [장학금 > 장학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 형제/자매 정보 입력란에 정확히 기입
- 신청 완료 후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할 서류 확인
- 필요 서류:
- 미혼자: 부모님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
- 기혼자: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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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국가장학금 신청 조건 및 성적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은 국가장학금 성적 요건이 완화됩니다. 다자녀 장학금과 유사하게 소득 구간과 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지원 조건 🔍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등 (신청일 기준 자격 유지 필수)
- 소득 구간: 학자금 지원 1구간(기초생활수급자) ~ 3구간(차상위계층)
2. 성적 및 이수 학점 요건 📈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는 성적 및 이수 학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재학생: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70점 이상(백분위 기준) 성적 필요
- 일반 재학생은 80점 이상을 요구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70점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역시 국가장학금 I유형과 통합 신청됩니다. 신청 후 자격이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별도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절차: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국가장학금 신청서 작성
- 신청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 선택
- 필요 서류 (자격이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 차상위계층 증명서(차상위 자활대상자 확인서, 장애수당 수급자 확인서 등)
- 해당 서류는 보건복지부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필요 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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