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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비를 받았는데 사장님이 사업자등록이 없어요… 저도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을까요?”
    👉 정답은 아니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소득이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등록사업자 소득 = 비인정 소득

    미등록사업자에게서 받은 급여,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미등록사업자에게서 받은 급여,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하지만 이 소득은 국세청에 공식적으로 보고된 소득이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2024년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업주에게 급여를 받았다면, 그 급여는 국세청 입장에서 “없는 소득”과 마찬가지입니다.

     

    • 이 급여는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음
    • 따라서 장려금 산정에 쓰일 수 없음
    • 결과적으로 장려금 지급 대상 아님

     

     

    총급여액등 vs 연간 총소득

    미등록사업자에게서 받은 급여, 근로장려금 수령액
    미등록사업자에게서 받은 급여, 근로장려금 수령액

     

    항목 설명 장려금 산정에 반영 여부
    총급여액등 장려금 지급액 산정 기준 ✅ 반영됨
    연간 총소득 장려금 신청자격 판단 기준 ✅ 반영됨

    💡 미등록사업자 급여는 총급여액등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연간 총소득에는 포함됩니다.
    즉, 자격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지급액이 0원으로 판단되어 탈락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경우는 주의하세요

    미등록사업자에게서 받은 급여, 근로장려금 혜택
    미등록사업자에게서 받은 급여, 근로장려금 혜택

     

    • 지인 가게, 지하철 무허가 매점, 노점상 등 사업자등록이 없는 곳에서 일한 경우
    • 급여를 받았지만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세금계산서나 소득 신고 없이 현금만 받았을 경우

    이런 급여는 비과세나 과세 제외 소득이 되어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려금 신청 기준 다시 보기

    미등록사업자에게서 받은 급여, 근로장려금 수령액
    미등록사업자에게서 받은 급여, 근로장려금 수령액

     

    구분 신청 가능 조건
    근로소득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정식 급여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후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종교인소득 종교단체 신고된 소득 (근로 또는 기타소득)
    미등록사업자 급여 ❌ 신청 불가
    인정상여/사적 급여 ❌ 신청 불가

     

     

    신청 가능하게 하려면?

    미등록사업자에게서 받은 급여, 근로장려금 수령액
    미등록사업자에게서 받은 급여, 근로장려금 수령액

     

    💡 소득신고가 가능한 구조로 바꿔야 합니다.

    • 일용직이라면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발급을 요구
    • 인적용역(프리랜서 등)이라면 사업자등록 후 소득세 신고
    • 반드시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소득이 보고되어야 인정됩니다

     

    마무리 요약

    미등록사업자에게서 받은 급여, 근로장려금 혜택
    미등록사업자에게서 받은 급여, 근로장려금 혜택

     

    항목 가능 여부 비고
    미등록사업자 급여 ❌ 불가 총급여액등 미포함
    공식 근로계약 급여 ✅ 가능 지급명세서 제출 필수
    일용직 소득 ✅ 가능 소득세 신고 여부 중요
    프리랜서 원천징수 3.3% ✅ 가능 사업자등록 없어도 가능

     

     

    정리하자면

    미등록사업자에게서 받은 급여, 근로장려금 혜택
    미등록사업자에게서 받은 급여, 근로장려금 혜택

     

    💸 급여를 받았더라도 사업자가 미등록이면 장려금 신청 불가입니다.
    📢 정식으로 소득신고된 급여만 인정되니, 급여를 받을 때부터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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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록사업자 급여와 근로장려금 신청 FAQ

     

    Q1. 미등록사업자에게 받은 급여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1. 아니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은 소득은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아 장려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미등록사업자 급여는 연간 총소득에는 포함되나요?

    A2. 네, 연간 총소득에는 포함되지만, '총급여액등'에는 포함되지 않아 장려금 지급액 산정 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Q3. 어떤 소득이 근로장려금 신청에 인정되나요?

    A3. 다음과 같은 소득이 인정됩니다:

    -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정식 급여

    - 사업자등록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사업소득

    - 종교단체에 신고된 종교인소득

     

    Q4. 미등록사업자 급여를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소득신고가 가능한 구조로 변경해야 합니다:

    - 일용직이라면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발급을 요구

    - 인적용역자라면 사업자등록 후 소득세 신고

     

    Q5. 공식적인 소득신고 없이 받은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A5. 공식적인 소득신고 없이 받은 급여는 국세청 입장에서 '없는 소득'으로 간주되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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