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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를 받았는데 사장님이 사업자등록이 없어요… 저도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을까요?”
👉 정답은 아니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소득이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등록사업자 소득 = 비인정 소득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하지만 이 소득은 국세청에 공식적으로 보고된 소득이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2024년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업주에게 급여를 받았다면, 그 급여는 국세청 입장에서 “없는 소득”과 마찬가지입니다.
- 이 급여는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음
- 따라서 장려금 산정에 쓰일 수 없음
- 결과적으로 장려금 지급 대상 아님
총급여액등 vs 연간 총소득

항목 | 설명 | 장려금 산정에 반영 여부 |
---|---|---|
총급여액등 | 장려금 지급액 산정 기준 | ✅ 반영됨 |
연간 총소득 | 장려금 신청자격 판단 기준 | ✅ 반영됨 |
💡 미등록사업자 급여는 총급여액등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연간 총소득에는 포함됩니다.
즉, 자격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지급액이 0원으로 판단되어 탈락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경우는 주의하세요

- 지인 가게, 지하철 무허가 매점, 노점상 등 사업자등록이 없는 곳에서 일한 경우
- 급여를 받았지만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세금계산서나 소득 신고 없이 현금만 받았을 경우
이런 급여는 비과세나 과세 제외 소득이 되어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려금 신청 기준 다시 보기

구분 | 신청 가능 조건 |
---|---|
근로소득 |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정식 급여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후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
종교인소득 | 종교단체 신고된 소득 (근로 또는 기타소득) |
미등록사업자 급여 | ❌ 신청 불가 |
인정상여/사적 급여 | ❌ 신청 불가 |
신청 가능하게 하려면?

💡 소득신고가 가능한 구조로 바꿔야 합니다.
- 일용직이라면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발급을 요구
- 인적용역(프리랜서 등)이라면 사업자등록 후 소득세 신고
- 반드시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소득이 보고되어야 인정됩니다
마무리 요약

항목 | 가능 여부 | 비고 |
---|---|---|
미등록사업자 급여 | ❌ 불가 | 총급여액등 미포함 |
공식 근로계약 급여 | ✅ 가능 | 지급명세서 제출 필수 |
일용직 소득 | ✅ 가능 | 소득세 신고 여부 중요 |
프리랜서 원천징수 3.3% | ✅ 가능 | 사업자등록 없어도 가능 |
정리하자면

💸 급여를 받았더라도 사업자가 미등록이면 장려금 신청 불가입니다.
📢 정식으로 소득신고된 급여만 인정되니, 급여를 받을 때부터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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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사업자 급여와 근로장려금 신청 FAQ
Q1. 미등록사업자에게 받은 급여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1. 아니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은 소득은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아 장려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미등록사업자 급여는 연간 총소득에는 포함되나요?
A2. 네, 연간 총소득에는 포함되지만, '총급여액등'에는 포함되지 않아 장려금 지급액 산정 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Q3. 어떤 소득이 근로장려금 신청에 인정되나요?
A3. 다음과 같은 소득이 인정됩니다:
-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정식 급여
- 사업자등록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사업소득
- 종교단체에 신고된 종교인소득
Q4. 미등록사업자 급여를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소득신고가 가능한 구조로 변경해야 합니다:
- 일용직이라면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발급을 요구
- 인적용역자라면 사업자등록 후 소득세 신고
Q5. 공식적인 소득신고 없이 받은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A5. 공식적인 소득신고 없이 받은 급여는 국세청 입장에서 '없는 소득'으로 간주되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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