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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무 중이지만 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 "방산업체 근무자라면 군인과 같지 않나?"
    이런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글이 답이 되어드릴 겁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은 2024년 귀속 소득을 바탕으로 하며, 방위산업체, 연구기관, 기간산업체에서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도 근로소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방위산업체 복무자도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방위산업체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근로장려금 혜택방위산업체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근로장려금 기준 및 요건
    방위산업체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군 복무는 일반적으로 비과세소득이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은 병역특례 대상자로서 실질적으로는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로 보고 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들이 받는 급여는 다음과 같이 인정됩니다.

    • 과세 대상 근로소득 →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 비과세 대상 급여 → 근로장려금 신청 불가

    ※ 참고로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은 전액 비과세 소득으로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조건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방위산업체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근로장려금 기준 및 요건
    방위산업체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근로장려금 기준 및 요건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이라고 해서 특별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음의 3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가구 유형

     

    가구 유형 내용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녀·직계존속 없음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1명 이상 있음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일정 소득 이상일 때

     

    2. 2024년 귀속 연간 총소득 요건

     

    가구유형 소득 기준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3.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2억 원 미만
    • 재산이 1억 4천만 원 초과 시 지급액의 50% 감액

     

    실제 예시로 확인해봅시다

    방위산업체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근로장려금 수령액
    방위산업체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근로장려금 수령액

     

    사례 1
    김 연구원은 병역특례로 A 방산업체에 입사해 연 2,800만 원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단독가구이며 재산은 1억 원 이하입니다.
    → ✅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단 총소득 기준 초과 시 제외

    사례 2
    이 기능요원은 B 산업체에서 2024년 한 해 동안 1,600만 원을 벌었습니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만 본인 단독으로 신청하고자 합니다.
    → ✅ 단독가구 기준 충족 시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유의사항: 근로소득이 '지급명세서'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방위산업체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방위산업체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에 앞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 본인의 급여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포함되어 국세청에 신고되어야 합니다.
    • 이를 확인하려면 [손택스 >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세서가 누락되었다면 소득이 0원으로 산정되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 및 방법

    방위산업체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근로장려금 혜택
    방위산업체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근로장려금 혜택

     

    • 정기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후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감액지급)

     

    신청 방법

     

     

     

     

     

     

    • 홈택스 웹사이트 www.hometax.go.kr
    • 손택스 모바일 앱
    • ARS 1544-9944
    • 세무서 직접 방문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더욱 간편하게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위산업체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방위산업체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가구유형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방위산업체에 복무하면서 1년간 급여가 2,000만 원 이하이고, 재산요건을 충족한다면 충분한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마무리

    방위산업체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근로장려금 혜택
    방위산업체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근로장려금 혜택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은 군인이 아닙니다.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는 장려금 산정에 포함되고, 2025년에도 당당히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복무 중이라 안 될 거야”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급여 명세서만 있다면, 지금 바로 신청 자격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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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산업체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근로장려금 신청 FAQ

     

    Q1. 방위산업체에서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1. 네, 가능합니다. 이들은 병역특례 제도에 따라 기업에 소속되어 근무하며 급여를 받는 과세 대상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 충족해야 할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A2. 2024년 귀속 연간 총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 본인의 급여가 이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3.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재산이 1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액의 50%가 감액됩니다.

     

    Q4.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국세청에 제출되어야 하나요?

    A4. 네, 반드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국세청에 제출되어야만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를 확인하려면 손택스 또는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Q5.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5. 아니요, 이들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므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6.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6. 정기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Q7.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7.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웹사이트: www.hometax.go.kr

    - 손택스 모바일 앱

    - ARS 전화 신청: 1544-9944

    - 세무서 방문 신청

    ※ 국세청으로부터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8. 최대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A8. 가구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최대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재산이 1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액의 50%가 감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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