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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반드시 완료해야 하지만, 여러 사유로 인해 기한을 넘긴 경우에도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란 법정신고기한 이후에 부가가치세를 자진 신고하는 절차를 말하며, 이는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한 후 전자신고 방법, 기한 후 신고의 유의사항,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한 후 신고란?
정의
기한 후 신고란 정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을 넘긴 후에도 신고를 하지 못한 사업자가 법정신고기한 이후 자진 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기한 후 신고 대상
- 부가가치세 신고기한(1월 25일 또는 7월 25일)을 넘긴 사업자.
- 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일부 누락된 거래를 신고하려는 경우.
- 세무서의 사전 안내 없이 스스로 신고하는 경우.
기한 후 전자신고 가능 여부
전자신고 가능 - 기한 후 신고는 정기신고 기간 내 신고와 동일하게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전자신고는 신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세무서 방문 없이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기한 후 전자신고 방법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카카오, 네이버 등)을 이용해 로그인합니다.
▼▼ 홈택스 부가세 기한 후 신고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
2. 신고 메뉴 이동
-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기한 후 신고]를 선택합니다.
3. 신고서 작성
- 기존 정기신고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매출 내역: 과세, 면세 매출 구분 및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입력.
- 매입 내역: 공제받을 매입세액 입력(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 신고서 자동 계산: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세액 계산 기능을 통해 납부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4. 신고서 제출
- 작성이 완료된 신고서를 검토한 후, [제출] 버튼을 눌러 신고서를 전송합니다.
- 제출 후, 홈택스에서 신고 완료 상태를 확인합니다.
5. 납부 방법
- 신고 후 발생한 납부세액은 홈택스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ARS 납부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이를 포함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 시 유의사항
1. 가산세 부과
기한 후 신고는 정기신고 기한을 넘긴 자진 신고이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계산 기준
- 신고불성실 가산세
-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의 10%
- 부당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 세액 × 0.025% × 미납 일수
예시
- 신고 기한을 20일 초과한 경우, 납부세액 1,000만 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 1,000만 원 × 10% = 100만 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1,000만 원 × 0.025% × 20일 = 5만 원
- 총 가산세: 100만 원 + 5만 원 = 105만 원
2. 신고 기한 내 처리 우선
- 가산세를 피하려면 반드시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정기신고 기한 전에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면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증빙자료 보관
- 기한 후 신고 시, 모든 매출 및 매입 내역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 세무서에서 추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등을 준비하세요.
기한 후 신고의 실무 사례
사례 1: 신고 누락으로 인한 기한 후 신고
- 상황: A 사업자는 2025년 1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넘겼으며, 신고 금액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 조치: 홈택스를 통해 기한 후 신고 메뉴에서 신고서를 작성, 1월 30일에 신고 완료.
- 결과: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각각 부과되었으나, 자진신고로 추가적인 세무 조사 부담을 피함.
사례 2: 매출 누락으로 인한 수정 신고와 기한 후 신고
- 상황: B 사업자는 2025년 1월 25일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했으나, 일부 매출 1,000만 원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조치: 홈택스에서 수정신고를 진행. 수정신고도 기한 후 신고로 처리되며, 가산세가 부과됨.
- 결과: 신고불성실 가산세 10%,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 발생했으나, 세금 납부를 정리하며 세무 문제를 예방.
기한 후 신고와 수정신고의 차이점
구분 | 기한 후 신고 | 수정신고 |
---|---|---|
적용 시점 | 정기신고 기한 이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정기신고 내역을 잘못 신고하여 정정할 경우 |
목적 | 신고 누락된 전체 금액을 자진 신고 | 신고한 내역 중 일부 오류를 정정 |
가산세 |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
처리 절차 |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 메뉴로 신고 | 홈택스에서 수정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 내용 정정 |
결과 | 신고 내역이 처음 등록됨 | 기존 신고 내역이 변경 |
마무리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는 신고기한을 넘긴 후에도 자진 신고를 통해 세금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한을 초과한 경우,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속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매출·매입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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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기한 후 전자신고 FAQ
Q1.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는 무엇인가요?
A1. 기한 후 신고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넘긴 후에도 신고하지 못한 사업자가 자진하여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Q2. 기한 후 신고는 홈택스에서 어떻게 진행하나요?
A2.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기한 후 신고] 메뉴로 이동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 후 납부세액은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Q3.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A3. 네, 신고불성실 가산세(일반: 납부세액의 10%, 부당: 4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미납 세액 × 0.025% × 미납 일수)가 부과됩니다.
Q4. 기한 후 신고와 수정신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4. 기한 후 신고는 신고기한을 넘긴 경우 전체 금액을 자진 신고하는 절차이며, 수정신고는 이미 신고한 내역 중 잘못된 내용을 정정하는 절차입니다.
Q5. 기한 후 신고 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5. 매출·매입 내역,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등 모든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신고 내용의 정확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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