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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은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특히, '전자발급분''전자외발급분'의 구분 및 올바른 기재는 신고 오류를 방지하고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자발급분과 전자외발급분의 구분 기준, 작성 방법, 주요 예시와 함께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시 '전자외발급분' 주의사항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시 '전자발급분' 기재방법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시 '전자발급분' 주의사항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시 '전자외발급분' 기재사항

     

    1. 전자발급분과 전자외발급분의 구분 기준

     

    1) 전자발급분

    • 의미:
      •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 기준: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후 기한 내(다음 달 11일) 국세청으로 전송된 경우 해당.
      • 이 경우 개별 거래 명세를 작성하지 않고 합계 금액만 입력.

     

    2) 전자외발급분

     

    • 의미:
      • 전자발급분에 해당하지 않는 세금계산서.
    • 포함 항목:
      • 종이세금계산서로 발급된 내역.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나, 국세청 전송 기한(다음 달 11일)을 초과한 경우.
    • 기준:
      • 종이세금계산서와 기한 초과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모두 전자외발급분으로 처리.
      • 개별 거래별 명세를 작성해야 함.

     

     

    2.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방법

    (서식교체) 12 공통제출서류_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hwp
    0.02MB
    [별지 제20호의2서식]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hwp
    0.02MB

     

     

    1) 전자발급분 작성 방법

    • 합계 금액 기재:
      • 과세기간 동안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 중,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금액의 합계만 기재.
      • 개별 명세 작성 불필요.
    • 작성 항목:
      • 매출: 전자발급분의 공급가액과 세액의 합계를 기재.
      • 매입: 전자발급분의 매입 공급가액과 세액의 합계를 기재.

     

    2) 전자외발급분 작성 방법

     

    • 개별 명세 작성:
      • 종이세금계산서와 기한 초과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를 거래별로 작성.
      •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정보를 상세히 기재.
    • 작성 항목:
      • 매출: 종이세금계산서 및 기한 초과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세액 합계.
      • 매입: 동일한 방식으로 매입 내역 작성.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시 '전자외발급분' 기재사항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시 '전자외발급분' 주의사항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시 '전자발급분' 기재방법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시 '전자발급분' 기재방법

     

    3. 작성 예시

     

    1) 전자발급분

    • 기준: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 전송 완료.
    • 예시:
      • 과세기간: 2024년 7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전송 기한: 2025년 1월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 작성 방법: 해당 기간 동안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세액의 합계만 기재.

     

    2) 전자외발급분

     

    • 기준:
      •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전송 기한 초과.
    • 예시:
      • 종이세금계산서:
        • 발급일: 2024년 10월 15일
        • 공급가액: 1,000만 원
        • 세액: 100만 원
      • 기한 초과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 전송일: 2025년 1월 12일
        • 공급가액: 500만 원
        • 세액: 50만 원
      • 작성 방법:
        • 각각의 거래를 개별 명세로 작성 (공급자 정보, 거래일자, 공급가액 및 세액 등).

     

     

    4.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사항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기한 준수

    •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 후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 전송 기한 초과 시, 전자외발급분으로 처리되며 관리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2) 전자외발급분의 개별 명세 작성

     

    • 종이세금계산서 및 기한 초과 전송된 내역은 개별 거래 명세로 작성해야 합니다.
    •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확인

     

    • 법인사업자: 모든 거래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개인 일반과세자: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발급 의무 있음.

     

    4) 홈택스 전송 상태 확인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홈택스에서 전송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전송 오류나 미전송이 발생한 경우 즉시 수정해야 합니다.

     

    5) 전자외발급분 최소화

     

    • 전자외발급분 관리가 복잡하므로, 발급 및 전송 기한을 준수하여 전자외발급분 발생을 줄이세요.

     

    5. 전자발급분과 전자외발급분 구분의 중요성

     

    • 전자발급분: 관리가 간단하며 합계만 기재.
    • 전자외발급분: 개별 명세 작성이 필요하며 관리가 복잡.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기한을 준수하여 신고 오류를 방지하세요.

     

    6. 결론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시 '전자발급분''전자외발급분'을 올바르게 구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신고의 정확성을 좌우합니다.
    특히, 전자외발급분의 경우 관리가 까다로우므로 발급 및 전송 기한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홈택스를 적극 활용하여 전송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신고 시 누락이나 오류를 방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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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시 전자발급분과 전자외발급분 FAQ

     

    Q1. 전자발급분이란 무엇인가요?

    A1. 전자발급분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후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한 내역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합계 금액만 기재하면 됩니다.

     

    Q2. 전자외발급분이란 무엇인가요?

    A2. 전자외발급분은 종이세금계산서나 전송 기한(다음 달 11일)을 초과해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개별 거래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Q3. 전자외발급분을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3. 전자외발급분은 개별 거래별로 공급자 정보, 거래일자, 공급가액 및 세액을 명확히 작성해야 하며,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Q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4.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 후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기한을 초과하면 전자외발급분으로 처리됩니다.

     

    Q5. 홈택스에서 전송 상태를 확인할 수 있나요?

    A5. 네, 홈택스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송 오류나 미전송 상태인 경우 즉시 수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