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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모아 보았습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항을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신청방법이나 필요서류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2024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주 묻는 질문 썸네일

     

     

     

    모집, 선발 기준

     

    Q1.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국토부 청년월세한시지원 신청 중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1. 신청 가능합니다.

     

    단. 두 사업 모두 선정될 경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 1. 청년월세 지원금 포기하고,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

     

    예 2. 청년월세 지원금 받고, 희망두배 청년통장 포기 후 25년도에 다시 신청

     

    Q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지원을 지원받고 있는 중에 신청 가능한가요?

     

    A2. 신청 불가능합니다.

     

    청년월세 지원금 지원 종료 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하세요.

     

    Q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국토부 청년월세한시지원 수혜완료되어 지원 종료 시 신청 가능한가요?

     

    A3. 신청 가능합니다.

     

    Q4. 본인 월평균 근로소득이 세전 255만 원이라는데 어떻게 계산하나요?

     

    A4. 기준기간(23년 6월 ~ 24년 5월) 중 본인이 근로한 기간의 급여명세서상 총급여의 평균입니다.

     

    예를 들어 24년 1월 ~ 5월 근로 시 월평균 소득은 5개월 합산 총 세전급여 / 5입니다.

     

    세전급여 산정 시 기본급 + 식대, 통신비, 시간 외 수당 등 각종 수당 및 상여, 연말정산 환급금 등 모두 포함합니다.

     

    4대 보험 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평균 보수월액 조회하여 참고하시면 됩니다.

     

    Q5. 근로소득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는 어떻게 급여를 계산하나요?

     

    A5. 24년도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금액을 12개월로 나눠서 신청합니다.

     

    24년도 신규사업자의 경우 매출집계표에서 영업 및 기타 부대비용을 뺀 내역을 수입으로 책정 후 영업월로 나눠줍니다.

     

    Q6. 대학교(원)에서 근로장학생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근로 인정 가능한가요?

     

    A6. 근로장학생의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근거하여 근로자로 인정이 불가하므로, 신청 불가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근로장학생은 대학교 장학사업의 취지, 장학생 선발기준에 의한 모집 및 선발, 학기 중 수업시간의 근무 인정 등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요소가 많고,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격보다는 명목상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을 시키고 지급하는 ‘장학금’의 성격이기에 근로자로 인정 불가합니다.

     

    단, 대학교(원) 재학하며 아르바이트 등 근로하는 청년은 신청 가능합니다.

     

     

     

    저축 현황 질문

     

    Q7. 첫 저축월 매칭지원금이 0원이에요.

     

    A7.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이룸통장'의 매칭지원금은 저축이 확인된 후 익월 20일 이후 적립됩니다.

     

    예) [11월] 본인저축액 입금(참가자) → [12월 초] 11월 본인저축액 입금 확인(재단) → [12월 20일 이후] 11월 매칭지원금 적립(재단)

     

    참고로 만기해지 신청은 마지막 저축 후 2개월 후에 가능합니다.

     

    예) [23년 10월] 마지막 저축(참가자) → [11월] 마지막 매칭지원금 적립(재단) → [12월] 만기해지 신청(참가자) → [1월] 서류 검토 및 지급(재단)

     

    ※ 만기해지의 경우 신청 후 서류검토 및 지급까지 1개월가량 소요되며, 서류 보완 등이 필요할 경우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Q8. 홈페이지에서 저축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A8. 본인저축액은 자동이체일(본인 저축통장으로의 입금일) 다음날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매칭지원액은 다음 달 20일 이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1) 1월 25일 본인저축액 자동이체(본인 저축통장으로 입금) → 1월 26일 홈페이지 저축현황 본인저축액 1월 저축월에서 확인 가능

     

    예 2) 1월 본인저축액에 대한 매칭지원금 → 2월 20일 이후 홈페이지 저축현황 매칭지원액 2월 저축월에서 확인 가능

     

    Q9. 한 달에 두 번 저축하거나 더 많은(적은) 금액을 저축할 수 있나요?

     

    A9. 불가능합니다. 매월 정해진 약정금액만을 입금할 수 있습니다.

     

    Q10. 저번 달 미납을 했는데 저번 달에 대한 입금이 가능하나요?

     

    A10. 불가능합니다. 해당하는 달에 입금을 해야만 저축이 인정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미납 처리가 되며, 해당하는 달에 대한 매칭지원액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Q11. 자동이체 신청 중 잔고가 부족하여 저축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11. 25일부터 월말까지 매일 1회 자동이체가 진행됩니다.

     

    단, 말일은 전날까지 자동이체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말일에 출금이 됩니다.

     

    말일까지 입금이 되지 않는다면 해당 월은 미납 처리가 되며, 해당하는 달에 대한 매칭지원액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Q12. 약정금액과 적립기간을 변경할 수 있나요?

     

    A12. 약정금액과 적립기간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Q13. 본인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저축금액을 찾아갈 수 있나요?

     

    A13. 저축만기 이후 참가자의 지급신청을 통해 저축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약 1~2개월 소요).

     

    본인 희망 시 약정기간 중 중도해지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본인저축액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매칭지원액 수령 불가).

     

    Q14. 다른 은행 통장에서 저축통장으로 자동이체 또는 입금할 수 있나요?

     

    A14. 다른 은행 통장을 통해 저축통장으로 자동이체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명의의 지정된 통장을 통해 자동이체하시기 바랍니다.

     

    Q15. 매칭지원액은 언제 적립되나요?

     

    A15. 매칭지원액은 저축통장에 입금이 확인된 후 다음 달에 적립됩니다.

     

    (예시: 2월 25일 본인저축액 입금 → 3월 말에 2월분 매칭지원액 적립) 만기해지

     

    Q16. 약정기간 중 타시도 전출 후 다시 서울시로 전입하였습니다. 만기해지 신청 가능한가요?

     

    A16. 참가기간 중 1일이라도 타시도 전출내역이 확인되면 중도해지 대상이 됩니다.

     

    타시도 이전으로 인한 중도해지는 근로기간, 금융교육 이수 등의 조건이 충족되면 전출일 기준으로 매칭지원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매칭지원금 지급 시 유사사업 참여가 불가함을 참고하시어 매칭지원금 지급여부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Q17. 미납된 금액을 지금이라도 납부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A17. 불가합니다. 약정기간이 만료되어 추가 납부 불가합니다.

     

    (저축 중인 경우라도 해당월 미납 시 추가 납부는 불가합니다.)

     

    Q18. 근로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18. 제출하신 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에 자세한 산정방식을 안내드리긴 어렵습니다.

     

    참가자님께서 본인의 근로유형에 맞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검토 후 특이사항 발생 시 개별 안내를 드립니다.

     

    Q19. 재단에서 정한 근로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19. 재단에서 정한 근로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우시다면 근로 인정이 어렵습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은 기본적으로 소득세, 원천세 신고내용을 기준으로 참가자의 근로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준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용근로자 외 다양한 형태로 근로 중인 청년을 지원하고자 ‘근로사실확인서’를 제출토록 하여 예외 건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의 건에 대하여는 인정이 어렵습니다.

     

    Q20. 근로한 사업장에서 근로사실확인서 작성을 거부합니다. 급여이체내역만으로 대체 불가할까요?

     

    A20. 급여이체내역만으로는 근로 인정이 불가합니다.

     

    해당 경우 사례관리기관을 통한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Q21. 미등록 사업장에서 근로하였습니다.(개인과외 등 개인 간 고용, 폐업사업장 근로 등) 인정 가능한가요?

     

    A2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의 근로는 인정 불가합니다.

     

    따라서 1:1 개인과외, 개인비서 등 개인 간 노동력 제공 및 사업장 폐업 이후 근로는 인정 불가합니다.

     

    (단, 학원에 고용된 상태에서의 과외, 과외소득의 프리랜서 소득신고, 과외 플랫폼 이용 등의 경우 증빙자료 제출 시 예외적으로 근로 인정됩니다.)

     

    Q22.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근로하였습니다. 인정 가능한가요?

     

    A22. 정해진 근로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가능합니다.

     

    [다음 중 택 1]

     

    1)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월별급여이체내역(은행 거래내역서)

     

    2) 근로사실확인서(재단양식) + 월별급여이체내역(은행 거래내역서)

     

    Q23. 근로증빙서류는 어디에서 발급받나요?

     

    A23.

     

    1)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산재) 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고용(산재) 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정부 24

     

    2)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종합소득세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월별 매입매출통계 : 홈택스

     

    3) 근로사실확인서(재단 양식) :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단, 작성은 사업주, 직인 필수)

     

    4) 월별급여이체내역 : 해당 은행 인터넷뱅킹(PC), 지점(오프라인)(화면 캡처, 모바일뱅킹 등 인정 불가)

     

    Q24. 적립금은 모두 정해진 목적 안에서 사용해야 하나요?

     

    A24. 적립금은 본인저축액, 매칭지원액(정부지원금)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매칭지원액만 정해진 목적 안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목적 외 사용 발견 시 매칭지원액은 서울시로 환수조치될 수 있습니다.)

     

    Q25. 만기해지 신청 당시 기재한 사용목적과 다르게 사용 가능한가요?

     

    A25. 정해진 목적(주거, 교육, 창업, 결혼) 내 사용이라면 변경 무관합니다.

     

    변경 시 별도의 절차는 없습니다.

     

    Q26. 적립금 수령 후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요?

     

    A26. 만기해지 신청 시점과 관계없이 약정기간 만료 후 5년 이내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향후 서울시 요청 시 적립금 사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증빙서류 미비, 목적 외 사용 확인 시 매칭지원액은 서울시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

     

    Q27. 만기해지 신청 시 적립금 사용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27. 매칭지원액 사용계획만 기재하여 주시면 됩니다.

     

    증빙서류는 따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Q28. 본인저축액만 먼저 수령할 수 없나요?

     

    A28. 본인저축액만 수령은 불가합니다.

     

    만기해지 신청 시 향후 사용계획 기재하여 적립금(본인저축액+매칭지원액) 수령하신 후, 매칭지원액은 정해진 목적에 맞게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Q29. 약정만료 후 신청가능기한(5년) 도래 전까지, 적립금을 수령하지 않은 것이 유리한가요?

     

    A29. 그렇지 않습니다.

     

    약정 만료 후에는 별도의 이율이 적용되므로(연 0.20% 적용, 선발차수별 상이) 적립금 조기 수령을 권장드립니다.

     

    Q30. 만기해지 신청가능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A30. 적립금 지급 신청(만기해지 신청)은 매칭만기 익월부터, 5년 도래 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5년 경과 시, 매칭지원액은 서울시로 환수되며, 본인저축액은 법원에 공탁처리됩니다.

     

    공탁처리 후에는 참가자 본인이 직접 법원에서 본인저축액을 회수하셔야 합니다. (※ 단, 선발차수별 매칭지원액 환수 및 변제공탁 처리 시점은 일부 상이함)

     

    Q31. 만기해지 신청서 접수 후 적립금은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31. 적립금 지급은 신청서 접수일이 아닌, ‘재단 승인완료일’로부터 3~4주 소요됩니다. 만기해지 신청 시 기재하신 참가자님 명의의 계좌로 적립금이 이체됩니다.

     

    Q32. 만기해지 신청서가 반려되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2. 사례관리기관 및 재단은 만기해지 신청서를 검토하여 서류미비 시 해당 신청서를 ‘반려’ 처리하고, 참가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나의 자산형성> 해지신청내역]에서 ‘반려사유’를 확인하시어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나의 자산형성> 만기·중도해지신청] ‘신청서 작성’에서 내용 보완 후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신청서가 다시 접수됩니다.

     

    ※ ‘신청서 작성’ 클릭 후 팝업창이 뜨더라도, ‘확인’ 클릭 후 진행 바랍니다.

     

    Q33. 만기해지 신청 후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A33. 만기해지를 신청하시면 사례관리기관, 재단의 검토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검토 과정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나의 자산형성> 해지신청내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34. 만기해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3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나의 자산형성 > 만기·중도해지신청]을 통해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 바랍니다.

     

    로그인에 문제가 있으신 경우 1:1 문의를 통해 글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Q35. 사용계획 변경이 가능한가요?

     

    A35. 가능합니다. 주거, 교육, 창업, 결혼 중에 변경 가능하며, 만기지급 신청 시 변경된 사용목적을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36. 근로증빙을 위해 한 곳의 사업장에서만 일을 해야 하나요?

     

    A36. 아닙니다. 약정기간 동안의 모든 사업장, 다양한 근로형태(상시근로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최종 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Q37. 근로증빙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37. 해당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4대 보험 가입자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② 4대 보험 미가입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국세청)+월별 급여이체내역

     

    - 근로사실확인서(재단양식)+월별 급여이체내역 [나의 자산형성-지급신청-만기해지신청서] 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38. 만기해지 지급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38. 해당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신분증

     

    ② 주민등록초본

     

    ③ 본인 명의의 협력은행 통장 사본

     

    ④ 근로 증빙 자료 중도해지

     

    Q39. 타시도 이전으로 인한 중도해지 시 매칭지원액을 받을 수 있나요?

     

    A39. 타시도 전출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기간이 50% 이상이라면 적립된 매칭지원액 전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Q40. 중도해지 신청 시 지급까지 얼마나 소요되나요?

     

    A40. 매칭지원액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재단승인일 기준 지급까지 1~2주, 매칭지원액이 지급되는 경우는 재단승인일 기준 지급까지 1~2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Q41. 이사하면 중도해지에 해당하나요?

     

    A41. 서울시 내 이사는 중도해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울시를 벗어나 타 시도로 이사하는 경우 중도해지에 해당합니다.

     

    Q42. 실직하거나 이직했는데 중도해지에 해당하나요?

     

    A42. 실직 또는 이직은 중도해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적립기간 중 근로기간이 적립기간의 50% 미만 시 근로기간에 따라 매칭지원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예시 (적립기간 3년) 18개월 이상 근로 시 매칭지원액 전액 수령 가능

     

    (적립기간 3년) 18개월 미만 근로 시 매칭지원액 차등 지급

     

    Q43. 급여액이 인상되었는데 중도해지에 해당하나요?

     

    A43. 2023년부터 중간소득조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이에 서울형 자산형성사업 참여 중 소득이 변동되어도 중도해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향후 참가자 중간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게 될 경우, 참가자에게 사전공시 후 진행하게 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Q44. 미납했을 경우 중도해지에 해당하나요?

     

    A44. 미납했다고 하여 당장은 중도해지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적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저축기간 중 저축 횟수의 50% 이상 적립하지 못한 경우 중도해지에 해당됩니다.

     

     

     

    금융교육 관련 질문

     

    Q45. 23년 신규 참가자인데 언제부터 금융교육 수강해야 하나요?

     

    A45. 23년 참가자 중 3년 약정자의 경우, 23.11월~24년 / 25년 / 26년 각 1회씩, 총 3회 수강하시면 됩니다.

     

    (2년 약정자의 경우, 23.11월~24년 / 25년 각 1회씩, 총 2회 수강)

     

    (수강신청) 홈페이지 > 나의 자산형성 > 금융교육 > 금융교육 신청

     

    (수료증 업로드) 홈페이지 > 나의 자산형성 > 금융교육 > 금융교육 이수현황 '첨부' 클릭

     

    Q46. 이룸통장 금융교육 이수 시 인정되나요?

     

    A46. 인정되지 않습니다.

     

    Q47. 동일과목 중복 수강 시 연 1회 이수로 인정되나요?

     

    A47. 개인선호에 의한 동일과목 중복 수강은 가능하나, 중복 수강은 연 1회 이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48. 금융교육을 수료했는데 재단 홈페이지에 금융교육 미이수로 확인됩니다.

     

    A48. 금융교육 신청 후 수료증을 등록해 주셔야 실시간 이수처리됩니다.

     

    (교육신청) 홈페이지 > 나의 자산형성 > 금융교육 > 금융교육 신청

     

    (수료증 업로드) 홈페이지 > 나의 자산형성 > 금융교육 > 금융교육 이수현황 '첨부' 클릭 후 업로드

     

    ※수료증 등록이 어려운 경우, 재단에서 매월 초 일괄 이수처리하고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예:3월 수강완료한 경우, 4월 초 이수반영됨) 이수반영이 되지 않은 경우, 재단 콜센터 1688-1453으로 연락 바랍니다.

     

    Q49. 금융교육 수료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나요?

     

    A49. 금융교육 신청 후 수료증을 등록해 주셔야 실시간 이수처리됩니다.

     

    (교육신청) 홈페이지 > 나의 자산형성 > 금융교육 > 금융교육 신청

     

    (수료증 업로드) 홈페이지 > 나의 자산형성 > 금융교육 > 금융교육 이수현황 '첨부' 클릭 후 업로드

     

    ※수료증 등록이 어려운 경우, 재단에서 매월 초 일괄 이수처리하고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예:3월 수강완료한 경우, 4월 초 이수반영됨)

     

    이수반영이 되지 않은 경우, 재단 콜센터 1688-1453으로 연락 바랍니다.

     

    Q50. (서울시평생학습포털) 모바일 수강이 가능한가요?

     

    A50. 가능합니다. 다만, 모바일보다는 PC 수강을 권장합니다.

     

    Q51. (서울시평생학습포털) 미수료라고 나오고 복습하기만 되는데 왜 그런가요?

     

    A51. 교육기간 내 100% 수강하지 않은 경우 '미수료' 처리됩니다.

     

    미수료 처리 시 '재수강 신청'을 통해 다시 수강해야 합니다.

     

    미수료 처리된 강좌는 '복습하기'를 통해 수강하더라도 진도율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Q52. (서울시평생학습포털) 금융교육 강의를 들었는데 종료된 강의에서 안 보입니다.

     

    A52. 진도율 100% 충족 후 우측 하단의 '학습을 완료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수료 처리됩니다.

     

    Q53. 금융교육을 반드시 수강해야 하나요?

     

    A53. 맞습니다. 금융교육은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합니다.

     

    연 1회 금융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중도해지 사유가 되며, 중도해지 시 본인저축액만 지급됩니다.

     

     

     

     

    재무상담 질문

     

    Q54. 금융교육과 1:1 재무상 담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54. 금융교육은 통장사업 참가자라면 연 1회 반드시 들어야 하는 의무교육입니다 (미이수시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

     

    일상생활에서 합리적인 경제사고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생애주기 재무계획, 신용과 대출관리, 보험관리, 저축과 투자 등을 다루며 이중 매년 1개 과정 이상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반면 1:1 재무상 담은 선택사항입니다.

     

    전문 재무상담사에 의한 1:1 상담을 통해 참가자 재무상태(현금흐름, 보험, 부채, 노후자금 등 종합적 재무상태)를 진단해 주고 개별성향, 상황에 맞게 재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Q55. 1:1 재무 상담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55. 이룸통장, 꿈나래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저축 중인 참가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자, 약정취소자, 만기해지자는 신청 불가하고 현재 저축 중인 참가자여야 합니다.

     

    * 전년도 재무상담 이수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서울 영테크의 경우 연도별 참여 횟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공고별로 신청대상이 다를 수 있으니, 상세 내용은 개별 모집공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Q56. 1:1 재무 상담은 어디에서 진행되나요?

     

    A56. 서울시복지재단에서 1:1 재무 상담은 전문 재무상담기관에 참가자를 연계하여 재무상담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재무상담기관별 및 상담방식(대면, 비대면)에 따라 진행장소가 다릅니다

     

    ▶ 서울 영테크 : 대면 또는 비대면 상담 (3회 원칙, 1회당 60분 내외 )

     

    - 대면 : 재무상담사가 참가자 직장/ 거주지 근처 장소로 방문하여 진행(인근 카페 등 장소는 참가자와 상담사가 상호협의 후 결정)

     

    - 비대면 : 화상 등 ※ 평일 09~19시, 주말 09~18시까지 운영함 (상담시간은 참가자와 상담사가 상호 협의 후 결정)

     

     청년동행센터 : 대면 상담 운영 (2회 원칙, 1회당 60분 내외 )

     

    - 대면 : 참가자가 청년동행센터로 방문함 ( 타 장소는 진행 불가 )

     

    ※ 평일 09~18시까지 운영 (상담시간은 참가자와 상담사가 상호 협의 후 결정)

     

      국민연금공단 : 대면 상담 운영 (2회 원칙, 1회당 60분 내외 )

     

    - 대면 : 참가자가 참가 신청서에 신청한 지역센터로 방문함 ( 타 장소는 진행 불가 )

     

    ※ 참가자가 신청서에 1순위, 2순위 지역센터를 작성하면 센터에서 배정함(제반상황에 따라 원하는 장소에 배치받지 못할 수 있음)

     

    ※ 평일 09~18시까지 운영 (상담시간은 참가자와 상담사가 상호 협의 후 결정)

     

    Q57. 1:1 재무 상담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A57. 1:1 재무상담 진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1 재무상담 신청 >> 최종선정자 안내(홈페이지 등) >> 재무상담기관에서 개별안내 >> 상담사와 일정조율 및 확정 >> 재무상담 참여 >> 만족도 조사 실시 >> 이수처리 완료

     

    전문 재무상담사가 1:1 상담을 통해 개별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특정 금융상품 추천, 권유는 없음)

     

    현금흐름(수입, 지출, 소비), 자산, 보험, 신용, 부채, 노후자금 등 재무상태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동행센터는 돈이 되는 복지정보 활용법, 투자 관련 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 서울 영테크의 경우는 부동산 임차계약, 금융투자 관련 상담을 제공합니다

     

    *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상담을 받으실 수는 있으나 , 기대하시는 만큼의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조기종료될 수 있습니다.

     

    * 재무상담 참여 전 보다 효과적인 상담진행을 위해 재무상담기관에서 '재무상태표' 작성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Q58. 재무 상담을 들으면 금융교육으로 인정되나요?

     

    A58. 2023년부터 재무 상담은 금융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2년까지 재무상담 이수하신 분들은 모두 금융교육 이수처리 완료해 드렸으며, 2023년부터 신규 모집되는 재무상담부터는 금융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 바랍니다.

     

     

     

    시스템 질문 사항

     

    Q59. '아이디 찾기' 또는 '비밀번호 찾기'가 되지 않아요.

     

    A59. 이러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 회원가입을 완료하지 않았을 수 있으므로 먼저 회원가입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② 연락처를 바꾼 경우 → 지정 사례관리기관으로 연락하시어 기존에 저장된 연락처를 수정 요청하신 후 '아이디 찾기' 또는 '비밀번호 찾기'를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③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아닌 경우 →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 본인 인증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문의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비밀번호 초기화 요청'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④ 사업 참여 중 개명한 경우 → 개명한 경우 본인 인증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문의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비밀번호 초기화 요청'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비밀번호 초기화 요청' 작성 안 - 제목: 비밀번호 초기화 요청 - 내용: 성명 / 생년월일 / 연락처 / 아이디 / 요청 사유

     

    * 비밀번호 초기화 완료 후 비밀번호는 아이디와 동일해집니다.

     

    Q60. 비밀번호 변경 및 설정이 되지 않아요.

     

    A60. 비밀번호는 '영문 대문자+영문 소문자+숫자+특수문자' 조합으로 총 9글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Q61. 비밀번호를 5회 이상 틀렸어요.

     

    A61. 아래와 같이 문의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제목: 비밀번호 초기화 요청 - 내용: 성명 / 생년월일 / 연락처 / 아이디 / 요청 사유

     

    * 비밀번호 초기화 완료 후 비밀번호는 아이디와 동일해집니다.

     

    Q62.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어요.

     

    A62. 아래와 같이 문의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제목: 비밀번호 초기화 요청 - 내용: 성명 / 생년월일 / 연락처 / 아이디 / 요청 사유

     

    * 비밀번호 초기화 완료 후 비밀번호는 아이디와 동일해집니다.

     

    Q63. 회원가입을 완료했는데 로그인이 되지 않아요.

     

    A63. 참가자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 1~2일 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Q64. 회원가입이 되지 않아요.

     

    A64. 회원가입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 참가자가 아닌 경우 → 최종 선정 후 저축을 시작한 참가자만이 회원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가입 전 연락처를 바꾼 경우 → 지정 사례관리기관으로 연락하시어 기존에 저장된 연락처를 수정 요청하신 후 회원가입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③ 비밀번호를 조건에 맞춰서 설정하지 않는 경우 → 비밀번호는 '영문 대문자+영문 소문자+숫자+특수문자' 조합으로 총 9글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④ 본인 명의가 아닌 핸드폰으로 본인 인증을 하는 경우 →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 본인 인증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문의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회원가입 요청'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⑤ 사업 참여 중 개명한 경우 → 개명한 경우 본인인증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문의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회원가입 요청'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가입 요청' 작성 안 - 제목: 회원가입 요청 - 내용: 성명 / 생년월일 / 연락처 / 사용할 아이디 / 신청 사유

     

    * 초기 비밀번호는 아이디와 동일합니다.

     

     

     

    기타 질문

     

    Q65. 자산형성지원사업 저축금액도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A65. 서울형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이룸통장) 저축금액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