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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2025년 상반기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대기질 개선을 위한 조기폐차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배출가스 4등급 및 5등급 차량뿐만 아니라,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및 비도로용 지게차·굴착기도 포함되며, 신청자가 지원 조건을 충족하면 차량 기준가액을 반영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예산은 약 205억 9,800만 원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1인당 1대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은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이번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노후차를 보유한 시민들은 미리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청 방법, 지원 대상, 보조금 금액 및 필요 서류 등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조기폐차 지원금 온라인 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  

     

     

    사업 개요

     

    2025년 상반기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문.hwp
    0.12MB

     

    • 사업명: 2025년 상반기 조기폐차 지원사업
    • 신청 기간: 2025년 3월 4일(화) 오전 9시 ~ 6월 13일(금) 오후 6시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사업 예산: 205억 9,800만 원
    • 신청 가능 차량: 서울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5등급 자동차 및 노후 건설기계
    • 신청 대상: 1인 1대(공동명의 포함)

     

     

    지원 대상

     

    서울시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신청하려면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별지 3호 서식]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hwp
    0.15MB

     

     

    1. 기본 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 자동차등록증상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여야 함
    •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및 노후 건설기계(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기준 적용)

     

    2. 해당 차량

     

    •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휘발유·LPG 포함)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 2004년 이전 제작)

     

    3. 추가 조건

     

    • 정부 지원으로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및 건설기계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소유
    • 관용차량, 차령 초과 차량, 수출·멸실 차량은 지원 불가
    • 지방세 체납 시 지원 불가 (압류 해제 후 신청 가능)

     

    서울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필요 서류서울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서울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서울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 방법

     

     

    ▼▼ 조기폐차 지원금 온라인 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  

     

     

    1. 신청 경로

    [참고 2] 온라인 신청, 등급조회, 온라인 대상차랑확인 방법 .hwp
    1.95MB

     

     

     

    방문 접수 및 이메일 접수 불가
    예산 소진 시 신청 자동 취소 가능

     

    2. 필요 서류

    [별지 1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hwp
    0.08MB
    [별지 2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hwp
    0.14MB
    [별지 3호 서식]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hwp
    0.15MB
    [별지 4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hwp
    0.15MB
    [별지 5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hwp
    0.06MB
    [참고 1] 위임장.hwp
    0.07MB

     

     

    • 조기폐차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 신분증 사본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모든 명의자 제출)
    •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표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발급)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해당자만)
    • 소상공인 확인서 (해당자만)

     

     

    보조금 지급

     

    조기폐차 보조금은 기본 보조금과 추가 보조금(차량 구매 시 지급)으로 나뉘며,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1. 기본 보조금

     

    차량 구분 보조금 지급율
    5등급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가액의 100%
    4등급 총중량 3.5톤 미만(승용) 차량가액의 50%
    4등급 총중량 3.5톤 미만(기타) 차량가액의 70%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차량가액의 100%

     

    2. 추가 보조금 (차량 구매 시)

     

    • 5등급 차량 폐차 후 1·2등급 차량(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차) 신규 등록 시 추가 지원
    • 3.5톤 미만 차량: 기준가액의 50%, 무공해차(전기·수소) 구매 시 50만 원 추가 지급
    • 3.5톤 이상 차량: 기준가액의 200% 추가 지급(신차), 100%(중고차)

     

    3. 저소득층·소상공인 추가 보조금

     

    • 기본 보조금에 100만 원 추가 지급 (상한액 범위 내)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필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서울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필요 서류서울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서울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기간
    서울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보조금 지급 절차

     

    1. 조기폐차 신청 → 대상선정 및 확인서 발급
    2. 차량 상태 확인 후 폐차·말소 등록
    3. 보조금 청구서 제출 (대상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4. 기본 보조금 지급 (1~3개월 소요)
    5. 신차·중고차 구매 후 추가 보조금 청구 (대상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
    6. 차량 구매 추가 보조금 지급

     

    유의 사항

     

    •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은 반드시 정상 가동 상태여야 함
    • 환경개선부담금 완납 필수
    • 대상선정 통보 전 폐차·말소 등록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동일 차량에 대해 2년 이내 추가 지원 불가
    • 소상공인 추가 보조금은 6개월 이상 연속 소유한 경우에만 지급
    • 보조금 청구 기한을 초과하면 지급 불가

     

     

    문의처

     

     

    서울시의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노후 차량을 조기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할 경우 더욱 높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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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FAQ

     

    Q1. 2025년 서울시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1. 2025년 서울시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접수 시작일: 2025년 3월 4일(화) 오전 9시

    - 접수 마감일: 2025년 6월 13일(금) 오후 6시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 접수처: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Q2. 서울시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은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A2. 지원 대상 차량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경유, 휘발유, LPG 포함)

    -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비도로용 건설기계(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

    - 자동차등록증상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여야 함

    - 정부 지원으로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및 건설기계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소유

    - 지방세 체납 시 지원 불가 (압류 해제 후 신청 가능)

     

    Q3. 조기폐차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3. 조기폐차 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 차량 기준가액의 최대 100%를 폐차 지원금으로 지급

    - 신차(1~2등급) 또는 중고차 구매 시 기준가액의 50% 추가 지원

    - 3.5톤 이상 차량은 신차 구매 시 차량 기준가액의 200% 추가 지원

    - 무공해차(전기·수소차) 신규 등록 시 50만 원 추가 지급

    -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해당 차량: 기본 지원금에 100만 원 추가 지원

     

    Q4. 서울시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4.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제출: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온라인 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2. 지원 대상 심사: 신청 후 대상 선정 및 확인서 발급

    3. 차량 폐차 진행: 지원 대상 선정 후 지정 폐차장에서 폐차 및 말소 등록

    4. 보조금 지급 신청: 폐차 완료 후 보조금 지급 신청서 및 필요 서류 제출

    5. 지원금 지급: 기본 보조금 지급(1~3개월 소요), 신차·중고차 구매자는 추가 보조금 청구 가능

     

    Q5.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5.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기폐차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 신분증 사본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모든 명의자 제출)

    -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표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발급)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해당자만)

    - 소상공인 확인서 (해당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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