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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에서 제공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지역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주거비용이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는 청년층을 위해 월세의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청년 중 부모와 별거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과 차별된 부분은 35세 ~ 39세까지 지원가능한 점입니다.

     

     

     

     

    지원대상 및 조건

     

    인천광역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부모와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나이와 소득, 재산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지원 요건과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청광역시 청년 월세 지원 혜택 대상인청광역시 청년 월세 지원 서류 혜택인청광역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혜택
    전체 이미지 출처 : 인천유스톡톡 인천청년포털

     

    지원 대상

     

    • 연령: 19세에서 39세 이하 청년 (신청년도의 출생연도 기준)
      • 19세~34세: 국토교통부 전국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 35세~39세: 인천시만의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 대상
    • 주거지: 부모와 별거하며 인천시에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
    •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독립가구 기준) 및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원가구 기준)
    • 재산: 청년독립가구는 재산 1억 2,200만원 이하, 원가구는 재산 4억 7,000만원 이하
    • 주거조건: 전입신고 필수,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조건은 폐지됨

     

    사업기간 및 운영기관

     

    • 사업 기간: 2024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 주관기관: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운영기관: 인천광역시 내 10개 군·구(미추홀구, 서구, 남동구, 연수구 등)

    인청광역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서류인청광역시 청년 월세 지원 서류 혜택
    인청광역시 청년 월세 지원 조건 대상
    전체 이미지 출처 : 인천유스톡톡 인천청년포털

     

    지원내용과 지급방식

     

    지원 금액

     

    • 지원액: 월 20만원 한도로,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 금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 금액만 지원
      •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급 방식

     

    • 지급일: 매월 25일 현금 지급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 앞 당겨 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급

     

     

     

     

    신청 자격 및 준비 사항

     

    지원 자격을 갖추려면 신청자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입니다. 또한 소득과 재산 증빙을 통해 중위소득 및 재산 기준에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자격 조건

     

    • 연령: 19세에서 39세 사이
    • 청약통장: 종류에 관계없이 청약통장 가입 필수
    • 소득 및 재산 기준:
      • 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 2,200만원 이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7,000만원 이하

     

    가구 구성 기준

     

    • 청년독립가구: 청년 본인과 배우자, 직계 비속, 동일 주소지 거주 가족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와 청년의 직계혈족(부모 등)

    인청광역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서류
    인청광역시 청년 월세 지원 서류 조건인청광역시 청년 월세 지원 혜택 조건

     

     

    지원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청년월세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모와 함께 거주 중인 청년 (세대 분리 필수)
    • 주택을 소유한 경우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의 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차 중인 경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다수의 사람이 1실(방)을 공유하는 전대차 방식
    • 전국 지자체 월세사업이나 국토부 1차 월세사업 수혜 중인 자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은 해당 연령대와 신청 연도에 따라 방법이 다릅니다. 19세에서 34세까지의 신청자는 복지로 사이트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35세에서 39세 청년은 인천청년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19세 ~ 34세: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및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35세 ~ 39세: 인천청년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절차

     

    1. 1단계: 신청
      • 지원금 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2. 2단계: 접수
      •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 접수 및 상담
    3. 3단계: 소득·재산 조사
      • 소득 및 재산 조회 후 결과 확인 (약 45일 소요)
    4. 4단계: 지원 결정
      • 지원 결정 통보 및 월세 지급 결정

     

    인청광역시 청년 월세 지원 서류 대상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
    • 청약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및 부모 기준)
    •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 요구 가능

     

    청년월세_지원_신청서식(필수,_24.4.12.~).pdf
    0.15MB
    청년월세_지원(추가서류,_24.4.12.~).hwpx
    0.06MB
    청년월세_지원_신청서식(필수,_24.4.12.~).hwpx
    0.08MB
    청년월세 지원사업(복지로).hwpx
    0.04MB
    (최종본) 240222_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_서식.pdf
    0.53MB

     

     

    자가진단 서비스 및 기타 안내사항

     

    신청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자가진단 서비스를 사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본인이 지원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정 수급 시에는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자가진단 서비스: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
    • 부정 수급 시: 지원금 환수 조치 적용

    인청광역시 청년 월세 지원 대상 조건인청광역시 청년 월세 지원 대상 서류인청광역시 청년 월세 지원 조건 혜택

     

     

     

    자주 묻는 질문(FAQ)

     

     

    Q1. 신청 서류를 모두 준비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하나요?

     

    신청 서류가 모두 준비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군·구의 접수처에 문의하여 보완할 수 있습니다.

     

    Q2. 부모님과 별거 중인 미혼 청년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부모님과 별거 중인 무주택 청년이라면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기존 월세 사업의 수혜 중인데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기존 월세 지원 수혜 중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며, 수혜 종료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월세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월세 지원금은 매월 25일 지급되며, 주거급여를 수급 중인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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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해당 군·구의 일자리정책과 혹은 경제정책과에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서 연락처
    강화군 경제교통과 930-3617
    옹진군 경제정책과 899-2592
    중구 경제산업과 760-6954
    동구 일자리경제과 770-6653
    미추홀구 일자리정책과 880-7993
    연수구 경제산업과 749-7834
    남동구 일자리정책과 453-6235
    부평구 일자리창출과 509-8534
    계양구 일자리정책과 450-8353
    서구 청년정책일자리과 560-0943
    미추홀콜센터 032-120
    LH콜센터 (만 19~34세) 1600-0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