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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에서 제공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지역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주거비용이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는 청년층을 위해 월세의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청년 중 부모와 별거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과 차별된 부분은 35세 ~ 39세까지 지원가능한 점입니다.
지원대상 및 조건
인천광역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부모와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나이와 소득, 재산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지원 요건과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
- 연령: 19세에서 39세 이하 청년 (신청년도의 출생연도 기준)
- 19세~34세: 국토교통부 전국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 35세~39세: 인천시만의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 대상
- 주거지: 부모와 별거하며 인천시에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
-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독립가구 기준) 및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원가구 기준)
- 재산: 청년독립가구는 재산 1억 2,200만원 이하, 원가구는 재산 4억 7,000만원 이하
- 주거조건: 전입신고 필수,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조건은 폐지됨
사업기간 및 운영기관
- 사업 기간: 2024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 주관기관: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운영기관: 인천광역시 내 10개 군·구(미추홀구, 서구, 남동구, 연수구 등)
지원내용과 지급방식
지원 금액
- 지원액: 월 20만원 한도로,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 금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 금액만 지원
-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급 방식
- 지급일: 매월 25일 현금 지급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 앞 당겨 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급
신청 자격 및 준비 사항
지원 자격을 갖추려면 신청자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입니다. 또한 소득과 재산 증빙을 통해 중위소득 및 재산 기준에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자격 조건
- 연령: 19세에서 39세 사이
- 청약통장: 종류에 관계없이 청약통장 가입 필수
- 소득 및 재산 기준:
- 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 2,200만원 이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7,000만원 이하
가구 구성 기준
- 청년독립가구: 청년 본인과 배우자, 직계 비속, 동일 주소지 거주 가족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와 청년의 직계혈족(부모 등)
지원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청년월세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모와 함께 거주 중인 청년 (세대 분리 필수)
- 주택을 소유한 경우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의 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차 중인 경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다수의 사람이 1실(방)을 공유하는 전대차 방식
- 전국 지자체 월세사업이나 국토부 1차 월세사업 수혜 중인 자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은 해당 연령대와 신청 연도에 따라 방법이 다릅니다. 19세에서 34세까지의 신청자는 복지로 사이트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35세에서 39세 청년은 인천청년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19세 ~ 34세: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및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35세 ~ 39세: 인천청년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절차
- 1단계: 신청
- 지원금 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 2단계: 접수
-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 접수 및 상담
- 3단계: 소득·재산 조사
- 소득 및 재산 조회 후 결과 확인 (약 45일 소요)
- 4단계: 지원 결정
- 지원 결정 통보 및 월세 지급 결정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
- 청약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및 부모 기준)
-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 요구 가능
자가진단 서비스 및 기타 안내사항
신청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자가진단 서비스를 사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본인이 지원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정 수급 시에는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자가진단 서비스: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
- 부정 수급 시: 지원금 환수 조치 적용
자주 묻는 질문(FAQ)
Q1. 신청 서류를 모두 준비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하나요?
신청 서류가 모두 준비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군·구의 접수처에 문의하여 보완할 수 있습니다.
Q2. 부모님과 별거 중인 미혼 청년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부모님과 별거 중인 무주택 청년이라면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기존 월세 사업의 수혜 중인데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기존 월세 지원 수혜 중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며, 수혜 종료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월세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월세 지원금은 매월 25일 지급되며, 주거급여를 수급 중인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문의처
해당 군·구의 일자리정책과 혹은 경제정책과에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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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경제교통과 | 930-3617 |
옹진군 경제정책과 | 899-2592 |
중구 경제산업과 | 760-6954 |
동구 일자리경제과 | 770-6653 |
미추홀구 일자리정책과 | 880-7993 |
연수구 경제산업과 | 749-7834 |
남동구 일자리정책과 | 453-6235 |
부평구 일자리창출과 | 509-8534 |
계양구 일자리정책과 | 450-8353 |
서구 청년정책일자리과 | 560-0943 |
미추홀콜센터 | 032-120 |
LH콜센터 (만 19~34세) | 1600-0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