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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장기요양인정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이 조사는 신청인의 신체 및 정신 상태를 평가하여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장기요양인정조사 절차 및 조사 내용

    제2장_장기요양인정조사_및_등급판정.pdf
    0.21MB

     

     

    1. 방문조사 준비 사항

     

    • 장기요양인정 신청이 접수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인과 연락하여 방문조사 일정을 조율합니다.
    • 만약 약속된 조사 일정에 변동이 필요할 경우 즉시 공단에 연락해야 합니다.
    •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신청인의 경우, 보호자가 반드시 동석하여야 하며, 정확한 평가를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2. 방문조사 시 조사 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은 장기요양인정조사표(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의 심신 상태를 조사합니다.

     

    📌 주요 조사항목

     

    Ⅰ. 일반사항
    - 신청의 종류
    - 조사직원 정보
    - 신청인 및 참석자 정보

     

    Ⅱ. 장기요양인정 및 욕구사항
    - 신체기능(기본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
    - 사회생활기능(수단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
    - 인지기능
    - 행동변화
    - 간호처치 필요 여부
    - 재활 필요 여부
    - 복지용구 사용 여부
    - 필요한 지원 형태
    - 환경평가
    - 시력 및 청력 상태
    - 질병 및 증상

     

    📌 총 90개 항목 중, 52개 항목이 장기요양등급 판정과 직접 관련됩니다.

     

     

    3. 인정조사의 필요성

     

    • 장기요양등급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신체 및 인지 기능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결정됩니다.
    • 신청인의 장애등급이나 보호자의 주관적인 의견(예: "돌보기 어렵다")은 등급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반드시 인정조사를 받아야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으며, 등급이 없으면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인정조사 수행 인력

     

    장기요양인정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문 조사직원이 방문하여 진행합니다.

    • 간호사
    • 물리치료사
    • 사회복지사 등

    조사 직원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후 조사를 수행하며, 신청인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조사 주의사항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조사 주의사항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조사 주의사항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조사 준비사항

     

    직권재조사란?

     

    직권재조사는 이미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수급자의 상태를 공단이 직접 다시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1. 직권재조사 실시 기준

     

    다음과 같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권으로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 고의적인 사고 유발 또는 위법행위로 인해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 직권재조사 결과에 따라 등급이 조정되거나, 수급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2. 부정수급 시 조치

     

    •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해당 급여 비용은 부당이득금으로 간주되어 환수됩니다.
    • 공단은 부정수급 사례가 발견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수 있습니다.

     

     

    정리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방문조사를 진행하며, 신체 및 정신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방문조사를 바탕으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최종 결정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않으면 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공단이 직권으로 재조사를 진행하고, 필요 시 등급 조정 또는 자격 박탈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보험 신청을 고려하는 경우, 위 내용을 숙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식 홈페이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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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기준 및 혜택 FAQ

     

    Q1.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무엇인가요?

    A1.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등급에 따라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인가요?

    A2.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 신체적·정신적 기능 저하로 인해 6개월 이상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Q3. 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3. 등급은 어르신의 신체·인지 기능 상태를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 1등급: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 이상)

    - 2등급: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점 이상 ~ 95점 미만)

    - 3등급: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 (60점 이상 ~ 75점 미만)

    - 4등급: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51점 이상 ~ 60점 미만)

    - 5등급: 치매 환자로서 도움이 필요한 상태 (45점 이상 ~ 51점 미만)

    - 인지지원등급: 경증 치매 환자 (45점 미만)

     

    Q4. 등급별 지원받을 수 있는 재가급여 한도는 얼마인가요?

    A4. 2025년 기준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등급: 2,306,400원

    - 2등급: 2,083,400원

    - 3등급: 1,485,700원

    - 4등급: 1,370,600원

    - 5등급: 1,177,000원

    - 인지지원등급: 657,400원

     

    Q5. 시설급여를 이용할 경우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5. 1등급 기준으로 하루 이용 비용은 90,450원이며, 한 달(30일) 기준 총 급여 비용은 2,713,500원입니다. 본인 부담금은 20%로, 한 달 이용 시 542,700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Q6.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6.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등)이 신청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공식 홈페이지) 신청 가능

    - 신청 후 방문 조사 및 등급 판정을 거쳐 30일 이내에 결과 통보

     

    Q7.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시 본인 부담금은 얼마나 되나요?

    A7. 본인 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가급여: 급여비용의 15% 부담

    - 시설급여: 급여비용의 20%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부담금 면제

     

    Q8. 등급 판정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이 가능한가요?

    A8. 네, 등급 판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중 건강 상태 변화가 있으면 재평가 후 등급이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Q9.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추가 문의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A9.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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