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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글에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_매입임대_Qn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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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관련 부모 범위는?

     

    A1. 입주자격(소득 및 자산 검증 수급자 여부 등) 판단 시 부모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격조회 가점 등 모든 부모 관련 범위에 적용됨)

    청년 매입임대 QnA 자주 묻는 질문

     

    Q2.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매입형과 건축형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A2.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매입형과 건축형이 있으며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매입형 ) LH가 매입한 주택을 개 보수하여 임대 공급 - (건축형 ) LH 재건축하여 임대 공급, 매입형과 건축형은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통합 예 비입주자 모집을 시행합니다.

     

     

     

     

    Q3. 청년 매입임대주택 일반모집과 수시모집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A3. 청년 매입임대주택 일반모집과 수시모집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 매입임대 자주 묻는 질문  FAQ

     

    Q4. 만 22세 대학생입니다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청년으로 신청해도 되나요?

     

    A4. 기존 청년의 범위 (대학생, 취업준비생)에서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가 추가 (대학생·취업준비생)되었으므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제출서류 없이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신청 가능합니다.

     

    Q5. 만 40세 취업준비생입니다 졸업 중퇴 학교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5. 아래의 졸업 중퇴 학교 인정 기준에 따라 해당 학교를 졸업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자의 경우 취업준비생으로 인정됩니다. (대학생 인정 대학교 기준 동일)

    청년 매입임대 질문 문의

     

    Q6. 만 18세 대학생입니다 대학생으로 신청해도 되나요?

     

    A6. 대학생 취업준비생인 경우 만 18세 이하 만 40세 이상이라도 신청가능 합니다.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인 신청인과 법정대리인 부 또는 모(또는 후견인)가 함께 서명해야 합니다.

     

    Q7.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은 신청자 본인이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인 경우만 해당되나요?

     

    A7.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은 신청자 본인 또는 부모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청년 매입임대 FAQ 질문

     

     

     

    Q8.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더라도 신청가능한가요?

     

    A8.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거주 중인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포함)에

     

    ① 계약자(임차인)의 세대원으로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입주 시 세대분리 후 신규 임대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② 계약자(임차인)로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입주 시까지 기존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포함)을 명도하고 신규 임대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청년매입임대 계약자의 경우 동일한 지자체-시, 군, 구 청년매입임대 신청 불가)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제 2항 및 국토부 유권해석 등 일반 모집의 경우 가점 항목 "현재 민간임대주택 전월세 6개월 이사 거주 여부의 점수를 0점 처리합니다

     

    Q9. 청년매입임대 계약자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A9. 다른 청년의 신청기회 박탈을 방지하고자 청년 매입임대 계약자의 동일 시·군 구 신청을 제한합니다.

     

    다만 청년 특성상 타 지역으로의 이주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다른 시, 군, 구 신청 및 기 공고 예비자(미계약자)의 경우에 한하여 동일 지자체 신청을 허용합니다.

     

    Q10.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이 되나요?

     

    A10. 본인이 무주택자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 모집의 경우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신 경우 가점 항목 "부모 무주택 여부"의 점수를 0점 처리합니다.

     

    Q11. 계약체결 시까지 무주택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11.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무주택자로 신청하였더라도 계약(입주) 이전에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계약체결 및 입주가 불가합니다.

     

    Q12. 형제자매 또는 남매가 부모님과 함께 등본상에 등재된 경우 각각 청년임대 신청이 가능한가요?

     

    A12. 가능합니다. 청년임대는 신청자격이 '무주택자'이므로 형제자매 또는 남매가 각각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제10조 제1항에서 '무주택자인 청년'을 공급대상으로 명시

     

    Q13. 신청서에 자격사항을 잘못 입력한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A13. 각 순위별로 경합 시 가점에 의해 입주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어, 본인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 신청 전 입주자격, 소득, 자산, 무주택 여부, 가구원수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입력 오류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14. 공동거주형 우선공급은 무엇인가요?

     

    A14. 공동거주형 주택에 형제자매(서류제출을 완료한 적격자인 경우에 한함)가 신청한 경우, 예비자로 선정된 형제자매 중 한 명의 순번이 되었을 때 우선공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동거주형 호 전체에 기존 계약자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Q15.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언제 입주가 가능한가요?

     

    A15. 예비입주자는 공급호수의 2~4배 수로 모집합니다.

     

    따라서 공급호수만큼의 예비입주자만 바로 계약 입주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0호를 공급하는 경우, 예비입주자는 20~40명을 모집하고 계약 시 예비입주자 10번까지 계약 가능하며, 10번 내에서 계약 포기 또는 해지가 발생하면 다음 순번의 예비 입주자가 계약 가능합니다.

     

    Q16. 대리인이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16. 대리인이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청년 매입임대 질문 QnA

     

    Q17. 자격조회 범위(대상)는 어디까지 인가요?

     

    A17. 주택소유, 소득 및 자산 확인은 아래 해당되는 본인과 부모를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 매입임대 QnA 문의

     

    Q18. 입주대상자의 자격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A18. 입주대상자 선정 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여부 및 해당 세대의 소득 등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파악합니다. 

     

    Q19. 소득 산정 시 어떤 소득이 포함되나요? 

     

    A19. 소득산정 대상은 상시근로소득, 기타 사업소득 등 12종이며, 국세청 제공 자료의 경우 위임장등 첨부 시 세무서에서 가족의 “소득금액증명”을 발급하여 신고된 소득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밖의 해당 세대의 소득은 소득항목별 소득자료 제공기관에 별도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소득은

     

    ①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②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③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④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⑤국세청 종합소 득금액 순으로 조회됩니다.

     

     

     

     

    Q20. 수급자인 경우에는 자산검증을 하지 않나요?  

     

    A20. 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는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인 경우는 자산 검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계약체결 후 자산 검증 절차 없이 바로 입주가 가능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입주하셔야 합니다. 

     

    Q21.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 자산 검증이 진행되는데 부적격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A21. 신속한 예비 입주자 순번 발표를 위하여 자산을 제외한 소득 등을 검증 후 예비입주자를 결정하며 검증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자산 검증은 계약 및 입주 이후 진행합니다. 

     

    자산 검증 결과 부적격으로 판명된 자는 임대조건이 시중 시세의 100%로 변경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수시모집 중인 주택으로 이주) 

     

    Q22. 소득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22. 소득 검증 범위에 포함되는 인수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예시) 본인만 검증 : 1인 기준(2,645,147원) / 본인+부(모 사망) : 2인 기준(4,379,809원) 

     

    Q23. 청약신청서상 입력한 소득과 실제 검증한 소득이 상이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A23. 소득의 경우 신청자가 입력한 소득과 자격검증 결과로 산정된 소득액이 다른 경우 주거복지지사에서 신청자에게 별도의 소명기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Q24. 부모님과 연락이 두절된 경우 타 지역 출신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24. 연락이 두절되었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님이 있고, 이혼이 아닌 경우에는 부와 모 모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타 지역 출신을 판정하며, 부와 모의 주민 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부모님 모두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타 지역 출신으로 간주합니다. 

     

    Q25. 부모님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타 지역 출신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25. 부모님이 외국에 거주 중이지만 국내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는 해당 등본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타 지역 여부를 판단하나, 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외국 거주 사실 확인서류 제출 시 타 지역 출신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 외국 거주 사실 확인서류 : 해외이주를 사유로 말소된 주민등록초본, 외교부 및 해외 공관에서 발급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등 

     

     

    Q26. 민간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요? 

     

    A26. 민간임대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임대주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개인인 경우는 모두 민간임대주택이며, 집주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민간임대주택 여부로 판단합니다. 

     

    * 집주인이 LH, 지방공기업, 공공임대리츠 등인 경우는 공공임대주택이며, 그 외는 민간임대주택임 

    민간임대주택 거주 여부는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등본 상 전입일 등으로 판단합니다. 

     

    오피스텔(전용면적 85㎡ 이하,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 구비)도 주택으로 판단합니다. 

     

    Q27. 민간임대주택 거주기간 합산이 가능한가요? 

     

    A27. 이사 등으로 인해 연속해서 다른 두 개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한 경우 거주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두 개 이상의 민간임대주택 거 주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 임대자계약서와 종전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종전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부여현황 발급 또는 행정복지센터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통한 확정일자부여현황 발급을 통 하여 증빙이 가능합니다. 

     

    Q28. 공고일 기준으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으면 가점을 받을 수 없나요? 

     

    A28. 공고일 기준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 나, 공고일 이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월임대료 거래내역 또는 전 세금 거래내역을 추가로 증빙해야 합니다. 

     

    Q29. 계약은 총 몇 회까지 가능한가요? 

     

    A29. 청년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2년이며, 총 4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최장 10년 거주) 

     

    Q30. 임대조건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A30. 임대조건은 시중전세시세의 40% 수준(2,3순위는 50% 수준)으로, 보증금은 100 만원(1순위)/200만 원(2,3순위)입니다. 월 임대료는 주택에 따라 별도로 산정됩니다. 

     

    Q31. 임대조건을 변경할 수 있나요? 

     

    A31. 임대보증금을 올려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으며, 최대 월 임대료의 60%를 임 대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월임대료→임대보증금 전환이율 : 연 6.0% (임대보증금 10만 원 단위) 

     

    - (계산방법) 올라가는 임대보증금 × 6.0% ÷ 12개월 = 낮아지는 월임대료 

     

    ☞ (예시) 임대보증금을 200만 원 올릴 경우 월임대료가 1만 원 낮아짐 

     

     

     

    Q32. 대학생으로 신청했는데 재계약 시 졸업을 했어도 되나요? 

     

    A32. 대학생, 취준생, 청년(만 19~39세)이 재계약 시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Q33. 군입대, 대학 소재지 변경 등 사정에 의해서 퇴거 후 재계약하는 경우 최대거주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33. 군입대, 대학 소재지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재계약 횟수가 미차감되어 최장 거주기간을 보장합니다. 

     

    Q34. 입주 후 분양권을 취득하면 어떻게 되나요? 

     

    A34. 입주 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분양권의 입주예정일 도래 시까지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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