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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몽땅 정보통 청년 수당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꼭 혜택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서울 청년수당 참여자 추가(2차)모집 공고(최종)_.pdf
    0.29MB

     

     

    Q1.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공고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1. ○ 서울시청 홈페이지 상단 서울소식→공고→고시공고에서 확인

     

    - 청년 몽땅 정보통(https://youth.seoul.go.kr) 공지사항

     

    ○ 사업신청에 대한 상세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

     

     

     

     

    Q2.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A2. ○ 청년수당 신청자격요건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함)

     

    ① 서울시 거주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중 최종학력 졸업(수료·중퇴·제적)** 미취업 청년

     

    * 만 19세~34세 : 공고월 기준

     

    ['24년 1차] 2024.3월 공고기준, 1989년 3월~2005년 3월 출생자만 해당

     

    ['24년 2차] 2024.6월 공고기준, 1989년 6월~2005년 6월 출생자만 해당

     

    ** 졸업일 기준

     

    ['24년 1차] 졸업일 기준, 2024년 3월 전(2월 졸업자까지)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자)

     

    ['24년 2차] 졸업일 기준, 2024년 6월 전(5월 졸업자까지)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자)

     

    * 방송통신대학교·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에 재학 중인 경우는 이전 최종 학력(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일로 신청 가능

     

    ②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인 미취업 청년

     

    ○ 신청 제외 대상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신청 제외)

     

    ① 서울 청년수당 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청년

     

    ② 대학 재학생·휴학생

     

    ※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 증빙 시 신청 가능(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자)

     

    ※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재학생 중 이전 최종학력 졸업자는 신청 가능

     

    ③ 고용보험 가입자(취업자)

     

    ④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동일기간 내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자 (['24년 1차] 2024년 3월 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24년 2차] 2024년 6월 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 실업급여 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1 유형, 2 유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희망 두 배청년통장 사업 등 중복참여자

     

    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⑥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공고월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로 산정)

     

    * 본인이 납부하고 있으면 본인납입 건보료 기준, 본인이 피부양자로 돼 있으면 부양자(세대주) 납입 건보료 기준

     

    ⑦ 군복무자(사회복무요원 포함)

     

    Q3. 정부사업과 중복 참여가 가능한가요?

     

    A3. ○ 유사사업 중복 참여자는 청년수당 사업을 신청하여도 선정 불가하며, 청년수당 사업 참여 도중 유사사업 중복참여자로 조회되면 청년수당 지급 중단

     

    Q4. 현재 고용보험(상용) 가입자이지만,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하고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A4. ○ 신청 가능.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근로계약서'(주당 근로시간 명시) 등을 제출하면 선정됨. 제출하지 않으면 취업자로 간주해 미선정함

     

    ○ 단기근로자로 청년수당 사업 참여 선정된 이후 고용보험 가입 상태라면 동일한 근로계약서라도 매월 자기 활동기록서에 제출 필요

     

    Q5. 대학 휴학생은 신청할 수 있나요?

     

    A5. ○ 대학(대학원) 휴학생과 재학생은 청년수당 사업 신청할 수 없음

     

    Q6. 대학교(대학원 포함) 수료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6. ○ 신청 가능. 단, 수료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수료증 제출 필요

     

    - 수료일자가 명확히 적혀있는 수료증을 발급받거나,

     

    - 발급일이 공고월 이전까지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24년 1차] '24년 3월 이전(2월까지), ['24년 2차] '24년 6월 이전(5월까지)

     

    Q7. 콜센터가 전화를 너무 안 받아요.

     

    A7. ○ 모집신청 시기에 전화문의가 몰릴 경우, 전화통화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게시판 문의 활용 권고

     

    청년 몽땅 정보통 → 청년수당 → ‘Q&A게시판’에 문의 올리면 순차답변 예정

     

    Q8. 제가 신청을 잘했나요?

     

    A8. ○ 청년 몽땅 정보통 →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참여자 직접 확인)

     

    ○ 또한, 신청 정상 접수 시,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안내 예정

     

     

     

     

    Q9. 신청 후 내용 및 구비서류 등 수정이 가능한가요?

     

    A9. ○ 신청 접수 기간 내 변경 가능. 신청 접수일이 종료된 후에는, 서류 추가 제출 및 수정 불가능(예외 없음)

     

    Q10.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릅니다.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A10. ○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 입력

     

    ○ 등본 상 거주지와 입력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가 서울이 아닌 경우 신청 불가

     

    ○ 최종 신청마감 후 추가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조회 시, 서울 거주 아니면 미 선정

     

    Q11. 최종학력 졸업일자는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A11.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에 기재된 졸업일 입력(상세내용 아래 참조)

     

    - 대학졸업 후 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대학졸업일 입력

     

    - 고등학교 졸업 후 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 졸업일 입력

     

    - 검정고시인 경우, 검정고시합격증명서 상의 합격일자 입력

     

    - 수료자인 경우, 수료일 입력, 졸업예정자의 경우, ‘2024.2.28.’ 입력

     

    ○ 대학에 진학·재학(휴학 포함) 하지 않는 고등학교 졸업생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일자 입력

     

    Q12. 졸업증명서와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A12. ○ 졸업한 학교 또는 동주민센터(고교졸업증명), 정부 24(www.gov.kr)에서 제출받거나 출력할 수 있음. 출력본을 스캔해서 업로드하면 됨

     

    ○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양 당사자의 직인이 모두 날인된 근로계약서 원본 서류 전체 페이지를 스캔하여 제출

     

    ○ 졸업증명서와 근로계약서 모두 캡처본은 제출 서류로 인정되지 않음

     

    Q13. 자기 활동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A13. ○ 사업 취지인 취창업, 진로모색, 역량강화 등의 사회진입 활동 계획 등 작성

     

    Q14. 선정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14. ○ 서울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외), 미취업 청년 등 기본요건을 충족

     

    ○ 졸업증명서(졸업일자), 근로계약서(주당 근로시간) 등 제출서류 모두 확인

     

    ○ 단기근로자 및 저소득층 우선 지원

     

    ○ 청년수당 전용계좌(카드포함) 미개설자는 최종 미선정

     

    Q15. 본인 이름으로만 신청해야 하나요?

     

    A15. ○ 본인 이름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임

     

    Q16. 신청할 때 다음 페이지로 안 넘어갑니다.

     

    A16. ○ 인터넷 운영체제는 ‘익스플로러’ 말고 ‘크롬’이 더 안정적임

     

    - 청년 몽땅 정보통 → 콜센터 연락 또는 Q&A 게시판 문의(연락처 남김)

     

    ○ 최종신청 완료 후, 신청기간 동안이라면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로 가면 수정 및 자료 재업로드 가능함

     

    Q17. 신청 시 필수로 진행해야 하는 절차가 있나요?

     

    A17.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동의 및 약정체결 참여까지 진행해야 최종신청이 완료 (미이행 시 신청 반영 불가)

     

    Q18. 약정체결은 왜 하나요?

     

    A18. ○ 약정 체결은 취지에 맞는 사업 진행을 위한 서로의 약속임. 약정 체결을 통해 사업 참여 중 본인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할 수 있음

     

    Q19. 신청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이 있나요?

     

    A19.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pdf, jpg 파일로 업로드 제출해야 하며, ‘화면캡처본, 컴퓨터 화면을 찍은 사진 등’은 서류로 인정되지 않음(휴대폰으로 종이 원본 서류를 촬영한 파일은 화질로 인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불이익 시 본인의 책임임)

     

    ①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졸업장) 또는 수료증명서 1부 (필수 제출)

     

    - 4년제 대학교 재학생이 3년제 수료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미인정

     

    - 방송통신대·사이버대·학점은행제에 재학 중인 경우는 직전 최종학력 졸업(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증빙 시 신청 가능

     

    - 졸업증명서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이름이 일치해야 하며 개명 등으로 다를 경우에는 본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압축파일 형태로 함께 제출해야 인정함

     

    - 졸업증명서는 학교, 동주민센터(고교졸업증명), 정부 24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학교 직인이 있어야 함

     

    - 해외에서 졸업한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도 함께 제출해야 인정됨

     

    - 번역본은 공증받을 필요는 없으며 직접 번역해도 제출 가능함

     

    - 대학(원) 회귀 불가한 수료자는 수료증명서, 중퇴자의 경우 제적증명서(제적증명서, 자퇴서 등) 제출해야 하며 졸업일자에 준하는 일자 확인이 필요함

     

    - 졸업일자 기재돼 있지 않은 서류 및 직인 없는 서류 미인정

     

    -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제출

     

    -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 발급된 학위 취득증명서 제출

     

    - 학교에 재학 중임을 증명하는 ‘재적’ 증명서는 미인정

     

    ② 근로계약서 1부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근로계약서'(주당 근로시간, 계약기간 등 명시)를 제출 시에만 선정됨

     

    (근로계약서를 미제출한 고용보험 가입자는 취업자로 간주해 미선정)

     

    - 신청자가 소지하고 있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직인이 날인된 근로계약서 원본 서류' 전체 페이지를 스캔하여 제출

     

    * 퇴직자 중 고용보험 미상 실자는 퇴직증명서 제출

     

    ['24년 1차] ’ 24.3.18. 퇴직일까지 인정, ’ 24.3.19. 퇴직일부터 미인정

     

    ['24년 2차] '24.6.13. 퇴직일까지 인정, '24.6.14. 퇴직일부터 미인정

     

     

     

    Q20. 예비선정자 발표일은 언제인가요? 선정결과를 개별공지 하나요?

     

    A20. ○ [1차] 2024. 4. 5. 18:00 발표(예정)

     

    ○ [2차] 2024. 7. 8. 16:00 발표(예정)

     

    - 발표일에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개인별 확인

     

    Q21. 탈락사유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21. ○ 탈락 사유는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개인별 확인

     

    Q22. 신청 당시에는 미취업자였는데, 발표일에 자격이 바뀐 경우(취창업 등)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2. ○ 사업참여 이전에 조건이 바뀌었거나(거주지 변동, 취업 등) 사업을 포기하고 싶은 신청자는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자격상실신고를 제출하여야 함.

     

    ○ 또한, 예비선정 발표 이후 필수이행사항 기간 내 이행해야 하는 계좌개설 및 카드발급 등의 필수이행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동 미선정됨

     

    Q23. 예비선정 이후 이행사항은 무엇인가요?

     

    A23. ○ 예비선정자는 기간 내(기간 공지예정) 아래 사항을 이행해야 함

     

    ① 계좌개설 및 카드발급

     

    ② 안내책자 다운로드

     

    Q24. 안내책자는 왜 다운로드해야 하나요?

     

    A24. ○ 안내책자는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취지, 필수 이행사항, 유의사항 등을 전달하는 목적으로 반드시 다운로드 및 숙지해야 함

     

    Q25. 청년수당 통장 개설은 왜 하나요?

     

    A25. ○ 청년수당 지급을 위해 통장 개설이 반드시 필요하며 모바일 개설이 원칙임

     

    ○ 청년수당은 청년수당 전용 계좌를 통해서만 지급됨

     

    - 신한은행 앱(슈퍼 SOL)에서 ‘신한청년 DREAM 통장’ 가입, ‘서울시 청년수당 S20체크카드’ 발급 신청

     

    * 전원 온라인(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계좌개설 원칙

     

    Q26. 이미 청년수당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예. '22년 청년월세지원사업 참여 시 신한 DREAM 통장 계좌 기 개설)

     

    A26. ○ 이미 청년수당 전용계좌(신한 DREAM통장)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청년수당 콜센터로(☎1566-3344) 기존계좌를 사용하겠다고 알린 후 계좌번호 접수

     

    Q27. 청년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A27. ○ 매월 29일 지급 예정(지급일이 주말 및 공휴일이면, 직전 평일에 지급)

     

    ○ 지급기간(6개월) - [1차] 4월~9월, [2차] 7월~12월

     

    ○ 지급여부는 별도로 안내되지 않음

     

    Q28.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A28. ○ 청년수당은 구직활동, 자기 계발 등 진로준비를 위한 직·간접 비용과 그에 수반되는 생활비 용도로 개인별 상황과 필요에 맞게 다양한 항목에 사용 가능

     

    ○ 분야별 구체적인 사용 예시는 아래와 같음

     

    - (자기 계발비) 학원비, 독서실비, 도서구입비, 시험응시료, 기타 자격증 취득에 소요되는 경비 등

     

    - (구직활동비) 취업·창업 관련 온오프라인 상담·컨설팅비, 면접 복장 구입 및 대여비, 구직을 위한 스터디 그룹 공간 대여비, 기타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등

     

    - (생활비) 월세/관리비, 공과금(조세/연금 제외), 통신비(소액결제 제외), 식비, 교통비(해외항공권 제외), 의료비 등

     

     

     

    Q29. 사용이 제한되는 곳이 있나요?

     

    A29. ○ 청년수당은 위와 같은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지출하여야 하며, 아래 용도로는 지출이 제한됨

     

    ① 클린카드 사용불가 업종에 대한 지출

     

    -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있어,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특급호텔,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판매, 귀금속, 안마시술소, 주점 등 46개 업종에 결제가 원천 차단되며, 해외 결제도 불가함(국내 타시도 사용은 가능)

     

    ② 개인재산 축적 및 운영을 위한 지출

     

    - 예금, 적금, 세금 납부, 민간보험(건강보험료 제외)·국민연금 납입, 상품권(기프티콘 포함) 및 포인트 구입, 충전식 결제, 카드대금 납부, 일반대출(학자금대출·주거용 대출 제외) 상환, 기타 개인재산 형성 및 투자와 관련이 있는 지출 등은 허용되지 않음

     

    ③ 기타 사회정서에 반하는 지출

     

    - 도박·게임 등 사행성 분야, 유흥비, 자기 계발 및 구직활동과 무관한 고가의 사치품 구매 및 고가의 서비스 이용 등은 허용되지 않음

     

    Q30. 태블릿 PC, 노트북도 살 수 있나요?

     

    A30. ○ 청년수당은 원칙적으로 개인 재산(자산) 축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다만, 태블릿 PC, 노트북, 의자(인터넷강의 청취, 공부, 면접준비용) 등 구직 활동에 필요한 물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입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자기 계발 및 구직활동 용도와 기능을 뛰어넘는 고가의 사치재 구입은 허용되지 않음

     

    Q31. 청년수당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A31. ○ 청년수당은 사업목적 및 취지에 맞는 온·오프라인 매장 등에서 전용 체크카드(신한 S20카드) 결제를 통해 사용함

     

    ○ 현금사용(계좌이체를 말함)은 금지되나, 주거, 생활·공과금, 교육 용도에만 예외적 사용을 허용함

     

    ○ 카드 및 현금 사용 후 증빙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음

     

    - 카드로 지출한 경우, 매월 자기 활동기록서에 주요 지출내역을 기재함

     

    ※ 별도 증빙자료 제출은 불필요 하나, 모니터링 결과 부정지출 사례가 의심되는 경우 세부 증빙내역 등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음

     

    - 현금으로 지출한 경우, 매월 자기 활동기록서에 현금사용내역 및 증빙자료를 제출함

     

    ※ 현금사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동 FAQ ‘6. 자기 활동기록서 작성·제출(중간자격관리)’ 현금사용 항목 참조

     

    Q32. 청년수당 통장에 본인 돈을 추가로 입금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A32. ○ 청년수당 통장에 본인 돈을 추가로 입금해, 청년수당 금액과 합해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함

     

    ○ 다른 사람 통장에 청년수당 금액을 이체해서 사용하는 것은 금지함 (청년수당 전용통장, 전용 체크카드 사용)

     

    Q33. 청년수당을 다 쓰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A33. ○ 지급된 청년수당은 당월 사용이 원칙이나, 나의 활동계획에 따라 이월 가능

     

    ○ 이월 관련 별도의 신청은 없음

     

    Q34. 부정수급 관련 제재조치는 어떤 게 있나요?

     

    A34. ○ 참여자가 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고지하지 않고 청년수당을 수령한 경우 및 부적절한 용도 사용 적발 시 청년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고 이미 지급받은 수당의 전액 또는 일부금액이 환수될 수 있음

     

    Q35. 이전 지급받은 청년수당을 반납하면 추후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A35. ○ 청년수당을 1회 이상이라도 지급받은 경우에는 청년수당을 반납하더라도 청년수당 사업에 기 참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신규 참여가 불가능함

     

    Q36. 개명 시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

     

    A36. ○ 개명 시 아래 2가지를 수행해야 함

     

    1) 청년 몽땅 정보통 홈페이지 내 이름변경

     

    2) 주민등록 초본(성명이력 기재)을 seoul_youth@seoul.go.kr 메일로 제출 후 개명 서류 제출 여부를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로 연락하여 즉시 알림

     

    Q37. 핸드폰번호, 이메일, 주소지 이전 시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

     

    A37. ○ 핸드폰번호, 이메일, 주소지 이전 시 아래 2가지 수행해야 함.

     

    1) 청년 몽땅 정보통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청년수당 → 신청인 정보 변경 진행

     

    2) Q&A 게시판에 정보 변경 사항 기재하여 비밀글 게시 또는 콜센터 연락

     

     

     

    Q38. 자기 활동기록서는 언제 작성하나요?

     

    A38. ○ 2024년 청년수당 참여자 작성기간 : 당월 15일 ~ 익일 10일 작성이 원칙이나, 작성 마감일이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작성

     

    [1차]

     

    - ‘24. 5. 15. ~ 6. 10.(1회 차 4.29. 에 지급 후)

     

    - ’ 24. 6. 15. ~ 7. 10.(2회 차 5.29. 에 지급 후)

     

    - ’ 24. 7. 15. ~ 8. 12.(3회 차 6.28. 에 지급 후)

     

    - ’ 24. 8. 15. ~ 9. 10.(4회 차 7.29. 에 지급 후)

     

    - ’ 24. 9. 15. ~ 10. 10.(5회 차 8.29. 에 지급 후)

     

    [2차]

     

    - ‘24. 8. 15. ~ 9. 10.(1회 차 7.29. 에 지급 후)

     

    - ’ 24. 9. 15. ~ 10. 10.(2회 차 8.29. 에 지급 후)

     

    - ’ 24. 10. 15. ~ 11. 11.(3회 차 9.27. 에 지급 후)

     

    - ’ 24. 11. 15. ~ 12. 10.(4회 차 10.29. 에 지급 후)

     

    - ’ 24. 12. 15. ~ 1. 10.(5회 차 11.29. 에 지급 후)

     

     

    ○ 제출방법 : 청년 몽땅 정보통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 청년수당 → 자기 활동기록서 온라인 작성 후 제출

     

    ○ 모바일이 아닌 PC로 작성 요망

     

    Q39. 자기 활동기록서 작성 후, 수정이 가능한가요?

     

    A39. ○ 로그인 후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작성기간 내 수정 가능 (작성기간 지나면 작성 및 수정 불가)

     

    Q40. 기간 내 작성하지 못한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A40. ○ 반드시 기간 내 작성해야 함.

     

    ○ 기한 내 미제출 시 청년수당 지급 중지 (예외 없음, 연장 없음)

     

    [1차]

     

    - ~ 6.10. 까지 미제출 시 6.28에 수당 미지급

     

    - ~ 7.10. 까지 미제출 시 7.29. 에 수당 미지급

     

    - ~ 8.12. 까지 미제출 시 8.29. 에 수당 미지급

     

    - ~ 9.10. 까지 미제출 시 9.27. 에 수당 미지급

     

    [2차]

     

    - ~ 9.10. 까지 미제출 시 9.27. 에 수당 미지급

     

    - ~ 10.10. 까지 미제출 시 10.29. 에 수당 미지급

     

    - ~ 11.11. 까지 미제출 시 11.29. 에 수당 미지급

     

    - ~ 12.10. 까지 미제출 시 12.27. 에 수당 미지급

     

    Q41. 사용한 현금사용 소명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A41. ○ 청년수당은 전용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하여 현금사용(계좌이체)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아래의 일부 한정된 항목에 한하여 허용됨

     

     

    ① 주거 관련 : 전·월세비, 주거 관리비, 주거 관련 대출

     

    ② 생활·공과금 관련 :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건강보험료

     

    ③ 교육 관련 : 학자금대출, 자격증·시험 응시료

     

    ○ 위 항목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 매월 자기 활동기록서 제출 시 현금 사용 내역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추후 자료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완 요청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관련 자료는 2024.12.31. 까지 보관 필요

     

    - 전·월세비 : 전·월세 관련 계약서 + 이체내역서

     

    - 전기·가스·수도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 납부고지서 + 이체내역서

     

    - 주거 관련 대출, 학자금대출 납부 : 대출 계약서류 + 이체내역서

     

    Q42. 선정 이후 근로계약서(중간자격관리)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A42. ○ 사업참여 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는 단기근로자(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자)의 경우 단기근로 증빙자료(근로계약서) 파일 업로드 필요

     

    ○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 → 자기 활동기록서 작성 클릭 → 근로시간, 근로 개월 입력 및 근로계약서 파일 업로드

     

    - 제출시기 : 자기 활동기록서 제출 시기와 동일

     

    ○ 사업 신청 시 근로계약서를 제출했더라도 추후 자기 활동기록서 내 제출 필수

     

    ○ 동일한 근로계약서를 기제출하였더라도 매월 제출

     

    Q43. 자격상실신고 제출은 언제 하면 되나요?

     

    A43. ○ 자격상실신고는 ‘취업*, 진학, 입대, 타 사업참여, 기타(타시도 이사, 실업급여 수급, 자진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온라인으로 상시 제출 가능하며, 자격상실 사유 발생 즉시 신고하여야 함

     

    ※ 자격상실 사유를 늦게 신고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구제 불가

     

    - 취업 기준 : ① 주 30시간 초과 그리고 3개월 초과 근로계약 체결한 경우, ② 고용보험 가입 (이때 취업일자는 고용보험 가입일자임)

     

    ○ 기본적으로 참여자의 자격상실신고는 10일 기준으로 반영여부 결정하되, 市에서도 비대면 자격요건(블록체인) 조회를 통해서도 참여자 자격요건 확인하여 청년수당 지급중단 여부 결정함 (하루라도 이탈 시 지급중단)

     

    - 진학, 입대, 타 사업 참여, 기타(자진포기) 등의 경우 매월 10일까지 신고하면 해당 월 지급정지

     

    - 취업의 경우, 매월 10일까지 해당 사유 항목으로 자격상실신고 시, 청년수당을 취업성공금(남은 수당의 절반)으로 지급받은 후 지급정지

     

    * 예 1) 8월 1일∼8월 10일 사이에 자격상실신고(취업)했다면 8월 29일에 취업성공금이 지급

     

    * 예 2) 8월 11일~9월 10일 사이에 자격상실신고(취업)했다면 9월 29일에 취업성공금이 지급

     

    ○ 자격상실신고 제출 이후 취소 불가능하며 청년수당 지급 중단됨

     

     

     

    Q44. 어떻게 제출하나요?

     

    A44. ○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 → ‘자격상실신고 제출’ 클릭 → 사유 선택 및 내용 기입 후 제출

     

    Q45. 청년활력 프로그램 참여는 언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A45. ○ 청년수당 참여자 최종선정, 지급 이후 서울시 광역청년센터가 프로그램을 안내할 예정이며, 강제사항은 아니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면 됨

     

    ○ 일부 프로그램은 자치구별(지역별) 서울청년센터에서 진행될 수 있음

     

    Q46. 광역청년센터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수 있나요?

     

    A46. ○ 프로그램마다 참여 대상이 다를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각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확인 가능함

     

    Q47. 광역청년센터에서 발송하는 문자 계속 받을 수 있나요?

     

    A47. ○ 청년수당 사업 참여기간 종료 후에도 광역청년센터에서 발송하는 문자를 계속 받을 수 있음. 원치 않을 경우 수신거부 할 수 있음

     

    Q48. 사업참여 후 계좌, 카드는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A48. ○ 청년수당 사업 참여 기간 종료 후에도 청년수당 계좌, 카드(교통카드 기능)는 개인이 계속 가용 가능

     

    Q49. 사업평가 및 설문조사 등에 꼭 응해야 하나요?

     

    A49. ○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서울시와 광역청년센터는 매년 참여자 사전-사후 조사 및 추적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의무사항으로 정하게 되었음.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사업개선에 소중히 활용하도록 하겠음

     

    Q50. 사업참여 종료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참여기간으로 조회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0. ○ 실제 참여종료 기간과 일모아시스템 상 참여기간이 다를 경우, 청년수당 콜센터로 인적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조정 반영 조치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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