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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글에서는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제도의 자주 묻는 질문 (QnA)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문에 없는 내용은 첨부 매뉴얼 또는 전담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pdf
    1.58MB

     

     

    Q1. 제가 대상자인지 알고 싶어요

     

    A1.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모의계산, 마이홈 포털(myhome.go.kr)-자가진단서비스,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자가진단서비스는 ’ 24. 2. 23일부터 운영 예정)

     

     

    Q2. 나이는 생일 기준인가요? 출생연도 기준인가요?

     

    A2. 지원대상 연령(19세 ~ 34세 이하)은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입니다.(24년 인정대상 : 1989년생 ~ 2005년생, 25년 인정대상 : 1990년생 ~ 2006년생),

     

    다만, 30세 여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하게 신청일 기준 생년월일로 판정합니다.

     

     

    Q3.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3.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 중인 자(수혜 종료 후 재신청 가능)  

     

    * 주택소유자 기준 : 청년가구 가구원 모두 주택 소유자가 아니어야 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 LH 및 지자체 공기업에서 운영 중인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분양전환공공임대, 통합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공무원임대 등

     

     

    Q4. 주택,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소유여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4.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 확인’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5. 청년 본인 명의의 오피스텔, 상가는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나요?

     

    A5. 주택소유 여부는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준주택), 상가 소유자는 주택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다만, 소유한 오피스텔 및 상가는 소득•재산 평가 시 총 재산가액에 반영됩니다.

     

     

    Q6. 청년가구 및 원가구 구성시 직계혈족 및 직계비속은 누구인가요?

     

    A6. 민법상 직계혈족은 자신을 기준으로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포함합니다.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처럼 본인을 출생하도록 한 친족을 의미하며, 직계비속이란 자신을 기준으로 출산된 ‘자녀, 손자/손녀’ 등을 의미합니다.

     

     

     

     

    Q7. 저의 소득과 재산 현황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7. 첨부 매뉴얼 소득•재산 조사항목 및 확인방법 p.56 확인하세요

     

     

    Q8. 청년가구, 원가구를 구성하는 방법을 예시로 알려주세요.

     

    A8. 첨부 매뉴얼 참고 : 청년가구 & 원가구 구성 및 소득•재산 조사 사례(p.36 ~ p.39) 확인

     

    예시 1 > 저는 언니와 함께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저의 가족은 부모님, 언니, 오빠, 저이며 오빠는 결혼하여 다른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 청년가구 : 2인 가구(본인, 언니) / (청년가구를 포함한) , 원가구 : 4인 가구(본인, 언니, 부모)

     

    예시 2 > 저는 친구와 함께 살고 있어요. 저의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고 계세요. 저는 형제가 따로 없습니다.

     

    - 청년가구 : 1인 가구(본인) / (청년가구를 포함한), 원가구 : 3인 가구(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상 친부모)

     

    예시 3 > 저는 결혼하였어요.

     

    - 청년가구 : 2인 가구(본인, 배우자), 원가구 : 미적용

     

    예시 4 > 제 나이는 31세(30세 이상)이고, 동생과 살고 있어요.

     

    - 청년가구 : 2인 가구(본인, 동생), 원가구 : 미적용

     

    Q9. 부모님이 이혼 후 각각 재가하신 경우 원가구의 범위는 누구까지인가요?

     

    A9. 원가구는 청년가구 가구원에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을 포함하여 구성되므로 부모님이 이혼 후 각각 재가하신 경우 원가구의 범위는 청년가구 가구원에 친부 및 친모만 포함하여 구성됩니다.

     

     

    Q10. 주택 유형에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어떤 시설까지 허용인가요?

     

    급여 대상의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주택 등)과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준주택(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조 제5호(임차료가 발생하는 시설에 한함)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 그 밖에 소매점, 미용원 등 거주를 목적으로 하며, 수급권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시설(필수서류 제출 가능 시설)

     

    - 또한,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의 경우에도 필수서류가 갖추어진다면 지원대상에 포함

     

    - 전세로 거주할 경우는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며,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주택의 반전세는 보증부월세로 인정

     

     

    Q11. 부모님/친척 소유의 주택에서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지원 가능할까요?

     

    A11. 청년을 기준으로 임대인이 부모님, 형제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인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 민법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 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Q12. 반전세 혹은 하숙집, 기숙사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연세, 사글세여도 지원대상인가요? 사업장으로 신고된 원룸도 지원대상인지요?

     

    A12. 전세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반전세는 보증부월세로 인정됩니다.

     

    또한,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의 경우에도 필수서류가 갖추어진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참고자료 1】 제출서류 목록 p.14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입금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기혼인 경우 청년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청년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전입신고 필수

     

    ※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 날인된 사본을 제출하되 확정일자 날인이 불가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 제출. 임대차계약서의 증빙서류 원칙은 다음과 같음

     

    1. 확정일자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2. 공인중개사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3.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4.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 입실확인서 및 (임대) 사업자등록증

     

    5. 전대차계약인 경우 임대차계약서(1, 2, 3) 및 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 월세이체 증빙서류 예시 : 계좌이체 내역, 통장사본, 카드 결제내역, 임대인의 영수증, 인터넷을 이용한 ‘페이’등을 사용했을 시 결제사본 (카카오페이, 토스 등) 추가서류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

     

    ※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부채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단,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 하숙집의 경우 : 임대차계약 (또는 입실확인서(납부금액이나 이체증빙)), 임대사업자등록증

     

    - 대학 기숙사의 경우 : 입실확인서(납부금액이나 이체증빙)

     

    - 회사 기숙사의 경우 : 임대차계약(또는 입실확인서(납부금액이나 이체증빙)),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가 임차 후 직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전대차계약의 예에 따라 추가서류 제출(【참고자료 1】 제출서류 목록 p.14 참조)

     

    - 사업장 신고된 원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월세납입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시설이면 가능 대학기숙사, 연세 및 사글세의 경우, 월세금액 반영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월세금액 : 전체 계약금액/계약기간

     

    예시 > 대학기숙사에 4개월 동안 거주하고, 120만 원을 냈다면 월세는 120/4로 계산하여 30만 원으로 인정

     

    - 기숙사 계약기간 중 방학 등의 사유로 본가에 들어간다면 반드시 주소지 변경을 해야 하고 이 시기에는 월세지원이 중지됩니다.

     

    다만, 사업기간 내에 다시 기숙사를 들어간 후, 주소지 변경을 한다면 총 지원기간 최대 12개월까지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기간 동안 주소지 변경 및 동일 주소지 계약내용 변경(월세, 보증금 변동) 등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부모와 합가, 주택 소유, 군복무 등 월세지원의 중지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변동사항 미신고 또는 신고내용이 부정확한 경우 월세지원이 중지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에 의거 지원금 환수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13. 기숙사 등 단기임대 계약이 만료되어도 추가 지원이 가능한가요?

     

    A13. 방학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인 ’ 26년까지 12개월(회)분을 지원할 예정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 내용으로 변경신청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 소득•재산 조사를 다시 시행하지 않지만, 지원제외 대상 여부 등을 심사 후 지원여부 결정을 통지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가 아닌 구두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월세지원을 받지 못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4. 저는 월세로 20만 원 미만의 금액을 내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20만 원 지원이 가능한가요? 

     

    A14. 본 사업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월 최대 20만 원, 총 최대 240만 원까지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20만 원 미만의 월세를 납부하시는 경우, 월세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예시 1 > - 월세가 10만 원인 경우 : 10만 원 지원 - 월세가 30만 원인 경우 : 최대 금액인 20만 원 지원

     

     

    Q15. 저는 외국인 청년입니다. 청년월세 지원이 가능한가요? 

     

    A15. ‘외국인에 대한 특례’ :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 제외)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②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계모자 관계와 양친자 관계를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③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나)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 (계부자•계모자 관계와 양친자 관계를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 미성년 자녀는 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함(「민법」 제4조 참조).

     

    양육이란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로 보장시설에 자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양육에 해당하지 않음에 주의

     

    (다) 「난민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난민법」 제32조(기초생활보장)에 따름) ※ 이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난민인정증명서를 제출받아 조사•선정  

     

     

     

    Q16. 혼인(사실혼 포함) 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16. 혼인(사실혼 포함) 한 경우, ‘청년가구’로서 소득•재산이 평가되며, ‘청년가구’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 사실혼인 경우 사실혼 입증서류(사실혼 확인 판결문 등) 제출 필요  

     

    ※ 사실혼 관계 증명 서류

     

    ①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두 당사자 간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신청일 기준 제삼자와의 혼인 관계없어야 함)

     

    ② 주민등록등본 1부(1년 이상 동거 여부 확인)

     

    ③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 증빙 가능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국내거소 신고사실 증명서 등)

     

    ④ 그 외 사실혼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자료(지자체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사실혼관계증명서 등)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① 청년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일 것

     

    ▶ 소득평가액 = ㉮ 근로소득 + ㉯ 사업소득 + ㉰ 재산소득 + ㉱ 공적이전소득 - ㉲ 근로•사업소득공제 ② 재산요건 :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해 아래의 기준 모두 충족 필요

     

    ▶ 총 재산가액 : 122백만 원 이하 - 총 재산가액 : ㉳ 일반재산가액 + ㉴ 자동차가액 – ㉵ 부채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 (사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 (근로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 30%

     

    ㉳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 (자동차) 자동차

     

    ㉵ (부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단,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부부가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1순위 계약자, 2순위 세대주, 3순위 그 외)

     

    - 부부가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직업 등의 사유로 청년과 배우자가 별도거주 하는 경우,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각각 최대 20만 원씩 지원 가능

     

     

    Q17. 배우자/형제/친구와 함께 살면서 보증금과 월세를 나눠서 내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17.

     

    - 가족의 경우 : 혼인(사실혼 포함) 또는 형제•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1순위 계약자, 2순위 세대주, 3순위 그 외)합니다.

     

    * 가족의 범위 : ❶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사실혼인 경우 사실혼 입증서류(사실혼 확인 판결문 등) 제출 필요

     

    - 가족이 아닌 경우 : 청년 다인이 공동임차인으로 계약하였다면 각각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이나 월세 관련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적용합니다.  

     

     

    Q18.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신청일 기준 이체내역이 3개월이 안되는데 괜찮은가요? 

     

    A18.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는 임차인이 월세를 성실히 이체하고 있는지, 급여 지급을 위해 신청월의 전월 및 당월분 월세를 이체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임대차계약일부터 월세지원 신청일까지 월세 이체내역이 3회 이상인 경우 3회 이체내역을 제출하면 되고, 3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 월세 이체내역을 제출하면 됩니다.

     

    예시 >

     

    임대차계약 5월, 5 ~ 8월 월세 이체, 8월 신청 : 6월, 7월, 8월 월세 이체내역 제출

     

    임대차계약 6월, 6 ~ 7월 월세 이체, 8월 신청 : 6월, 7월 월세 이체내역 제출

     

    임대차계약 7월, 7 ~ 8월 월세 이체, 8월 신청 : 7월, 8월 월세 이체내역 제출

     

    임대차계약 7월, 7월 월세 이체, 8월 신청 : 7월 월세 이체내역 제출

     

    임대차계약 8월, 8월 월세 이체, 8월 신청 : 8월 월세 이체내역 제출  

     

     

    Q19.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인이 발행한 영수증에는 월세금액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연세로 지급했어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19. 임대차계약서 및 납입영수증상 월세 계약이나 실제 1년분 월세를 선납한 경우에는 월세가 아닌 연세로 신청(연세 납입영수증 등 증빙서류 첨부) 하셔야 하며, 월세환산금액은 실제 납부한 금액에 거주기간을 나누어 산출한 금액입니다.

     

    다만, 보증금이 있는 경우는 보증금을 추가 입력해야 합니다.  

     

     

    Q20. A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월세지원을 받았습니다.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20.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등 청년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월세를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고, 다만 지원이 종료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사업 등은 해당하지 않음  

     

     

    Q21. 거주사실 입증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21. 전입신고(공적자료를 통해 보장기관에서 확인),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본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 또는 등기부등본 추가 제출), 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 등), 입실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Q22. 신청하는 달에 월세로 이사를 해서 이체내역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A22. 필수서류에 월세이체 증빙서류*가 반드시 필요하며,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체내역이 없다면 월세를 납입한 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월세이체 증빙서류 예시 : 계좌이체 내역, 통장사본, 카드 결제내역, 임대인의 영수증, 인터넷을 이용한 ‘페이’등을 사용했을 시 결제사본 (카카오페이, 토스 등) 

     

     

    Q23. 월세 이체내역은 최초 신청 시에만 확인하면 되나요? 

     

    A23. 월세 이체내역은 최초 신청 시 확인 후 급여 지급 중에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내용 변경으로 인해 변경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월세 이체내역을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Q24.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없이 월세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월세 입금 통장의 증명서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대체할 수 있나요? 

     

    A24.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고시원 등 준주택 등에 거주하여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입실확인서((임대)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필수 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Q25.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청년 본인 명의이어야 하나요?  

     

    A25. - 계좌입금 증빙내역 : 2촌 이내 혈족 명의 통장 가능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원칙이지만, 2촌 이내 혈족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년의 거주사실 입증(전입신고•월세지급)이 필요합니다.  

     

     

    Q26.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가 제출 가능할까요? 

     

    A26. 개인을 기준으로 본인 및 부/모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기준, 父기준, 母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혼자인 경우 본인기준, 배우자기준, 본인 父기준, 본인 母기준, 배우자 父기준, 배우자 母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27. 저는 주민센터 직원인데 월세지원 접수 시 확인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A27.

     

    필수 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입금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기혼인 경우 청년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청년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전입신고 필수

     

    ※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 날인된 사본을 제출하되 확정일자 날인이 불가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 제출. 임대차계약서의 증빙서류 원칙은 다음과 같음  

     

    1. 확정일자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2. 공인중개사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3.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4.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 입실확인서 및 (임대) 사업자등록증

     

    5. 전대차계약인 경우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1, 2, 3) 및 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 월세이체 증빙서류 예시 : 계좌이체 내역, 통장사본, 카드 결제내역, 임대인의 영수증, 인터넷을 이용한 ‘페이’등을 사용했을 시 결제사본 (카카오페이, 토스 등) 

     

    추가 서류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

     

    ※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부채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단,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 매뉴얼의 【참고자료 1】 제출서류 목록 p.14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8. 저는 주민센터 직원인데 신청인의 출입국 기록이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28. 출입국 기록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는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신청인의 출입국 기록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출입국사실증명’을 제출하도록 필수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Q29. 대리신청인은 친구도 가능한가요? 

     

    A29.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인의 자격은 청년본인의 ① 법정대리인, ②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어야 합니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지참 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Q30. 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받을 수 없나요? 

     

    A30. 주거급여(월차임분)에서 20만 원 이상 지원받고 있다면 사업대상자가 아니지만, 20만 원 미만이라면 주거 급여 금액을 뺀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

     

    월세는 30만 원이지만 주거급여(월차임분)를 10만 원 지원받는 경우,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에서 10만 원 추가 지원 가능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라고 해서 본 사업에 자동으로 신청되는 것이 아니며,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별도로 신청이 필요합니다.  

     

     

    Q31.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 주거급여액 확인 후 청년월세를 다음 달에 지급하나요? 

     

    A31. 급여 지급은 사후지원 원칙으로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당월 급여는 전월 주거급여액(월차임분, 정산 후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Q32. 청년월세 대상자가 주거급여 수급자로 결정될 경우 청년월세 자격이 중지되는지? 

     

    A32. 청년월세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주거급여 수급 여부에 관계없이 청년월세 지원 자격은 유지되며, 월세지원 월 최대금액인 20만 원과 주거급여액(월차임분, 소급지급액 포함)의 차액만 지급하면 됩니다.

     

    (차액이 없는 경우는 미지급) 

     

     

    Q33. 변경서 양식이 궁금해요. 

     

    A33. 첨부 매뉴얼의 서식 1.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확인. p.87 

     

     

    Q34. 월세를 삼촌이 입금한 경우도 인정이 되나요? 

     

    A34. 본 사업은 청년이 (조) 부모 및 형제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 월세를 납부한 경우 등을 고려하여 신청자 본인 또는 2촌 이내 혈족 명의 통장으로 월세를 이체한 내역을 제출한 경우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Q35.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나 청년이 아닌 경우에도 지원이 되나요? 

     

    A35. 지원대상 여부는 신청인의 요건을 통해 판단하므로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청년이 아닌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Q36.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나 묵시적 갱신으로 신청일까지 월세거주 하는 경우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되나요? 

     

    A3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른 묵시적 갱신에 의할 경우, 최초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등기부등본, 최근 1개월 간 월세이체내역 자료 제출을 통해 월세 계약이 유지 중임을 확인한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Q37. 청약통장 가입 이후 추가 납입(또는 일정금액 이상 납입)을 해야만 지원대상에 포함되나요? 

     

    A37. 신청당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만 확인하며, 청약통장 납입유지 또는 일정금액 이상 납입여부 확인은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Q38. 신탁등기 되어 있거나, 무허가 주택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38. 건축물의 용도와 상관없이(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제외) 실제 거주하며, 임대차계약 및 전입신고를 한 경우 거주지요건에 부합되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Q39. 계약자는 월세지원 자격이 안되지만, 배우자가 자격이 될 경우 배우자가 신청 가능한가요? 

     

    A39. 계약자는 월세지원 자격이 안되지만, 배우자가 자격이 될 경우 배우자가 신청 가능한가요? 

     

     

     

     

    Q40. 원가구의 소득, 재산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A40. 첨부 매뉴얼 중 서식 4, 소득•재산신고서 p.91 양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Q41. 부모님과의 교류가 없는데 부모님 소득도 확인이 필요한가요? 

     

    A41.

     

    ❶ 30세 이상, ❷ 혼인(이혼), ❸ 미혼부•모, ❹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1,114,222원/월)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외에는 예외 없이 (부모님이 이혼하셨거나, 별개의 가구에 속하는 경우, 관계가 단절된 경우도 포함) 청년을 중심으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에 표시되는 부모를 모두 포함하여 원가구의 소득을 확인합니다.

     

    * 30세 여부는 신청일 기준 생년월일로 판정(기초생활보장제도 준용)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가족의 범위 :

     

    ❶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0% : 청년가구 기준 (원/월)

    중위소득 60% 기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 원가구 기준) (원/월)

    중위소득 100% 기준

    ※ 8인 이상의 기준중위 소득은 1인 등가시 896,625원씩 증가(8인가구 : 9,411,619원)

     

    예시 1 >

     

    저는 25살 미혼이고, 언니와 함께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저의 가족은 부모님, 언니, 오빠, 저이며 오빠는 결혼하여 다른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의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청년가구 가구원은 본인 및 언니로 2인 가구 기준인 2,209,6561원 / 원가구(청년가구+부모) 가구원은 본인, 언니, 부모님으로 4인 가구 기준인 5,729,913원

     

    예시 2 >

     

    저는 20살 미혼이고, 친구와 함께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저의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고 계세요. 저는 형제가 따로 없습니다. 저의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청년가구 가구원은 본인으로 1인 가구 기준 1,337,067원 / 원가구(청년가구+부모) 가구원은 본인, 부모님으로 3인 가구 기준 4,714,657원

     

     

    Q42. 기준 중위소득은 2025년에 변경되는데, 재산가액은 변동이 없나요? 

     

    A4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소득•재산 산정기준에 의거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및 100%, 재산은 컷오프(청년가구 122백만 원, 원가구 470백만 원) 방식으로 평가됨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금액은 ’ 24년도는 ’ 24년 중위소득 금액으로, ’ 25년도는 ’ 25년 중위소득 금액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컷오프 방식인 재산가액은 변동 없이 ’ 25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평가할 계획입니다.  

     

     

    Q43. 저는 이혼한 청년입니다. 이 경우에 원가구의 소득을 확인하나요? 

     

    A43. 이혼한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하게 개별가구로 인정하여 원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를 시행하지 않습니다.(청년가구만 소득•재산 조사 실시) 

     

     

    Q44. 저는 이혼하고 자녀가 있지만 함께 살고 있지 않습니다. 자녀도 저의 가구에 포함하나요? 

     

    A44. 청년가구의 가구원은 본인+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으로, 이혼한 청년의 경우 본인+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으로 구성되며, 직계비속인 자녀가 청년과 함께 살지 않는 경우(이혼한 배우자가 양육하는 경우 또는 청년의 부모 등이 양육하는 경우 등 포함)에도 청년가구의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Q45.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는 경우, 아르바이트나 근로장학생인 경우 소득으로 인정되나요? 

     

    A45. 장학금의 경우 상시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나 근로장학생인 경우 상시근로소득으로 조회되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첨부 매뉴얼 참고) 소득•재산 조사항목 및 확인방법 p.56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46.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중) 청년이 부모님과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란 어떤 경우인가요?  

     

    A46.

     

    다음 ① ~ ②의 경우에는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장기관이 판단하면 수급자 가구에서 개별 보장 가능합니다.

     

    ①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주거를 달리하며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 소득활동 하는 경우

     

    ② 30세 미만의 미혼부•미혼모인 경우  

     

     

    Q47. 저는 이제 막 직장에 취업한 청년입니다. 저의 근로소득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A47. 근로소득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공적기관의 월평균보수액 자료로 확인합니다.

     

    다만, 공적자료 확인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이 확인될 경우 다음순으로 반영됩니다.

     

    ① 건강보험 보수월액

     

    ② 산재•고용보험 월평균보수액

     

    ③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④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질의의 경우, 회사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 가장 최근의 보수월액을 근로소득으로 산정하게 되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또는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본인의 보수월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민원 여기요- 개인민원-보험료조회-직장보험료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48. 사업소득 조사 기간은 언제인가요? 코로나19 이후 사업소득이 불안정해서 최근에 소득이 줄었는데 인정되나요?  

     

    A48. 사업소득은 국세청 종합소득으로서,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평균한 소득(금액)’을 반영합니다.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월 사업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참조) 소득•재산 조사 항목  

     

    소득 재산 조사 항목 1
    소득 재산 조사 항목 2

     

     

    Q49. 저는 프리랜서라서 월소득이 불규칙합니다. 이런 경우 소득을 어떻게 책정하나요? 

     

    A49. 통상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경우 국세청 종합소득금액으로 소득을 산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매뉴얼 참고) 소득•재산 조사항목 및 확인방법 p.56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50. 가상화폐, 주식으로 인한 소득도 파악하나요? 

     

    A50. 주식 등 금융자산의 이자•배당 소득의 경우 국세청 종합소득금액을 통해 소득으로 산정하지만, 금융재산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Q51. 추가 지출에 대한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이전소득도 조사 대상인가요? 

     

    A51. 공적이전소득 조사대상 급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Q52. 부채 증빙서류에는 은행권, 카드권, 보험권 외 개인(또는 가족, 지인) 간 차용 거래에 따른 증빙도 유효한가요?

     

    증빙자료에 용도를 기재하지 못하지만 실제로는 주택 구입이나 임차보증금을 목적으로 한 부채도 인정되나요? 

     

    A52.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만 인정되며, 이 외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이외 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농지연금 등  

     

    * 주택구입 또는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가 기재된 부채만 인정되며,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됩니다. 

     

     

    Q53. 주택가격의 가액 기준은 공시지가인가요, 거래가인가요? 

     

    A53. 시가표준액입니다.

     

    * (주택) 개별•공동주택가격 (건축물•시설물 등) 지자체장이 결정한 가액

     

    - 확인방법 :

     

    (토지•주택)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토지•주택 가격 확인

     

    (건축물•시설물 등) 위택스-지방세정보-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첨부 매뉴얼 참고) 소득•재산 조사항목 및 확인방법 p.56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54. 청년 당사자와 부모의 재산 중 사업/생계를 목적으로 하는(공장, 자동차 등) 재산도 산정대상인가요? 

     

    A54. 네. 모두 산정대상입니다.

     

    소득•재산 산정과 관련된 내용은 (첨부 매뉴얼 참고) 소득•재산 조사항목 및 확인방법 p.56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55. 신청 시 작성한 소득•재산 신고서 금액으로 소득•재산 조사가 이루어지나요? 

     

    A55. 신청인이 제출한 소득•재산 신고서는 참고용이며, 실질적인 소득•재산 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회되는 공적자료를 활용하여 이루어집니다.(조사시점 기준)

     

    다만, 부채의 경우 신청 시 제출한 금액 (증빙자료 포함)만 인정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산사항만(부채 포함) 입력  

     

     

    Q56. 부모님과의 사이가 좋지 않은데 부모님의 소득, 재산을 조사할 경우 부모님께 통보가 가는지 걱정됩니다 

     

    A56. 부모의 소득•재산 조사 시 소득•재산 여부 및 조사 결과 등 내용이 부모님께 통보되지 않습니다. 

     

     

    Q57.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인데, 소득•재산 조사를 다시 하나요? 

     

    A57.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소득•재산 조사 절차가 생략됩니다. 

     

     

    Q58.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인데, 청년월세지원으로 주거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할지 걱정됩니다. 

     

    A58. 청년월세지원은 지원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되지만, 금융재산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Q59. 저는 지자체 공무원인데요. 지원대상자가 이사 후, 월세지원 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A59. (읍•면•동)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 및 지원제외 대상 여부 확인 후 저장하면 됩니다.

     

    (시•군•구) 사업팀에서 변경신청서를 접수하며, 지원제외 대상 여부 등을 확인(소득•재산 조사는 생략) 후 지원여부를 결정(통지) 하고, 급여일에 지원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Q60. 공공기관에서 공공근로로 발생한 소득도 근로소득에 해당되나요? 

     

    A60. 청년월세 소득 조사 시 반영하는 상시근로소득은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을 말하며, 시청 등의 공공기관에서 공공근로로 급여를 받을 경우 상시근로소득으로 반영됩니다.  

     

     

    Q61. 가구규모별 청년가구(기준 중위소득 60%) 및 원가구(기준 중위소득 100%)의 소득기준은 얼마인가요?  

     

    A61. 소득•재산 조사결과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0% & 100% 이하인 경우 지급 결정 선정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0% : 청년가구 기준)  

    60% 중위 소득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 : 원가구 기준)

    100% 중위 소득

     

     

    ※ 8인 이상의 기준중위 소득은 1인 등가시 896,625원씩 증가 (8인가구 : 9,411,619원)

     

    ※ 출처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50호, ’ 23. 8. 16.)」

     

    매년 8월 차년도 기준중위소득 제정 및 고시  

     

     

    Q62. 지원받은 사실을 집주인이 알게 되나요? 지원받은 사실로 인해 월세를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A62. 청년월세 지원은 당사자에게만 통보되며, 임대인에게는 통보되지 않습니다. 

     

     

    Q63. 지원받은 사실을 가족이 알게 되나요? 지원받은 만큼 가족이 금액을 요구할 수도 있어서요. 

     

    A63. 청년월세 지원은 당사자에게만 통보되며, 가족에게는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Q64.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아래와 같은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①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②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③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 또는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해당 사실을 보조사업자(시•군•구)가 확인한 경우

     

    ④ 부모와 합가(주민등록 여부 불문)하여 거주 중이거나,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게 된 경우

     

    ⑤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⑥ 지원대상자가 사망•이민 등으로 지원금이 필요 없게 되거나 지원대상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⑦ 지원대상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만, 지원대상자가 임대인에게 연체된 월차임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잔여기간의 월세지원금 지급 재개

     

    ⑧ 타 주소지로 전출, 계약내용 변경 등 변경신청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사유발생 15일 내 월세지원 변경신청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지원제외대상으로 거주조건 등이 변경된 경우

     

    ⑨ 군복무 등 법률상 의무 이행을 위해 주거가 보장되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Q65. 제가 현재 조건에서는 지급대상인데 이후 계약 갱신/이사 등으로 월세가 더 높아질 것 같아요(전세로 변경될 것 같아요). 이 경우 지급이 중단되나요?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65. 지급기간 동안 주소지 변경(동일 주소지에서 계약내용 변경사항(월세, 보증금 변동)도 포함) 등 임대차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부모와 합가, 주택 소유, 군복무 등 월세지원의 중지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복지로 사이트 및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변경신청(신고) 하여야 합니다.

     

    변동사항 미신고 또는 신고내용이 부정확한 경우 월세지원이 중지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에 의거 지원금 환수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 청년가구의 가구원 중 주택을 소유(분양권, 입주권 포함) 한 경우

     

    - 부모와 함께 다시 가구를 합치는 경우

     

    - 월세 없는 전세로 변경하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한 경우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로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Q66. 계약내용 변경된 경우, 어디에 변경신청 하면 되나요? 

     

    A66. 온라인(복지로), 오프라인(관할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에서 가능합니다.

     

    ※ 【참고자료 2】 ‘지자체 사업팀•대표번호’ p.15 참조

     

    - 동일 주소지에서 계약내용(금액•기간 등)만 변경된 경우 : 온라인, 오프라인(동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 지급기간 동안 주소지 변경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 온라인, 오프라인(새로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 지급기간 동안 주소지 변경(동일 주소지에서 계약내용 변경사항(월세, 보증금 변동)도 포함) 등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는 경우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변경신청을 하고, 부모와 합가, 주택 소유, 군복무 등 월세지원의 중지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중지 신청서’(서식 14) 제출) 하여야 합니다.

     

    변동사항 미신고 또는 신고내용이 부정확한 경우 월세지원이 중지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에 의거 지원금 환수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67. 월세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취업을 하게 되거나, 소득이 증가한 경우 변경신청이 필요한가요? 

     

    A67. 월세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이미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한 만큼 이후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지급이 중지되지 않으며 최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68. 6개월 급여 수급 후 중지 사유에 해당되어 지급 중지된 상황인데, 변경신청 하면 나머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68. 중지 사유가 해소가 되어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신청 하면 지자체에서 지원제외 대상 여부 등을 심사 후 지원여부를 결정•통지합니다. 

     

     

    Q69. 주민등록 주소지를 변경하지는 않았는데, 실제로 월세가 납부된 증거가 있다면 지급받을 수 있나요? 

     

    A69. 전입신고는 필수사항으로 월세 납입 증빙서류만으로는 지원받을 수 없으며,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전입신고 후 즉시 변경신청 하여야 합니다.

     

    변동사항 미신고 또는 신고내용이 부정확한 경우 월세지원이 중지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에 의거 지원금 환수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70. A시에서 살다가, B시로 이사하였습니다. 거주지 변경을 하면 될까요? 언제부터 B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A70. 지원대상자가 거주지를 변경한 후에는 1) 전입신고 후 2) 청년월세지원의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전입신고 이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 지급 중지 및 이후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반드시 변경신청을 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입일이 매월 15일 이전인 경우 당월의 급여는 새로운 거주지의 시•군•구에서 지급하고, 매월 16일 이후인 경우 당월의 급여는 종전 거주지의 시•군•구에서 지급합니다.  

     

     

    Q71. 저는 같은 곳에서 월세 금액/보증금만 변경되고, 신청기준을 충족하는데 그래도 임대차계약 변경신청을 해야 하나요? 

     

    A71. 네. 임대차계약의 변경이 있었을 경우, 반드시 온라인 및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에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지원기준에 여전히 적합하여야 하고, 지원금액에 변경이 없더라도 반드시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72. 지원금을 받는 중에, 결혼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72. 지원금을 받는 중에 혼인(사실혼 포함) 한 경우에도 별도의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실혼인 경우 사실혼 입증서류(사실혼 확인 판결문 등) 제출 필요

     

    - 부부가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 혼인(사실혼 포함)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1순위 계약자, 2순위 세대주, 3순위 그 외)

     

    - 부부가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직업상 사유로 청년과 배우자(청년)가 별도 거주하고 배우자가 최초 신청하는 경우,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각각 최대 20만 원씩 지원 가능(기존 대상자는 소득•재산 불필요, 신규 신청 배우자는 소득•재산 조사 필요),

     

    다만 주택구입•전세주택 거주 등 지원제외 주택 거주 등 중지사유 발생 시 급여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부부 모두 지원대상자로서 결혼하여 거주지 변경을 할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합가 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1명만 지원(1명은 지원 중지) ** 부부 중 1인이 지원대상자로서 급여를 받고 있으며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에서 거주한다면, 혼인, 가구원 변경의 사유로는 소득•재산 조사를 다시 시행하거나 지원이 중지되지 않습니다.  

     

     

    Q73. 신청때와 달리 지급받는 통장을 변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A73.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시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 【첨부 참고자료 2】 ‘지자체 사업팀•대표번호’ p.15 참조  

     

     

    Q74. 임대차계약은 했으나 월세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A74. 신청 시 최소 1개월분의 월세 납입 증명이 필요합니다. 아직 월세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납입 후 신청하시면 되며, 신청 시기가 늦어졌더라도 지원 금액 및 횟수는 동일합니다. 

     

     

    Q75. 제가 신용불량자라 제 통장으로 입금되는 월세지원금이 압류되므로 타인의 통장으로 (같이 사는 가족, 친구) 지급가능한가요? 

     

    A7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리 수령 기준(본인명의의 계좌로 지급함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로 입금 가능)에 따라 처리됩니다. 

     

     

    Q76. 결혼 전 지원대상에서 탈락했는데, 결혼 후 조건이 맞는다면 재신청이 가능할까요? 

     

    A76. 혼인(사실혼 포함) 한 경우, ‘청년가구’만 소득•재산이 평가되며,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새롭게 신청 가능합니다.

     

    * 사실혼인 경우 사실혼 입증서류(사실혼 확인 판결문 등) 제출 필요

     

    - 부부가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 혼인(사실혼 포함)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1순위 계약자, 2순위 세대주, 3순위 그 외)

     

    - 부부가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직업상 사유로 청년과 배우자(청년)가 별도 거주하고 배우자가 최초 신청하는 경우,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각각 20만 원씩 지원 가능  

     

     

    Q77. 거주지를 이전하였으나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 월세지원이 중지되었습니다. 월세를 다시 지원받을 수 있나요? 

     

    A77. 지급기간 동안 주소지 변경(동일 주소지에서 계약내용 변경사항(월세, 보증금 변동)도 포함) 등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복지로 사이트 및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변경신청(신고) 하여야 합니다.

     

    변동사항 미신고 또는 신고내용이 부정확한 경우 월세지원이 중지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에 의거 지원금 환수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변경신청 이후 전입지에서 지원제외 대상 여부 등을 심사 후 지원여부를 결정•통지하며, 소득•재산 조회는 따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거주지를 이전하기 전에는 지원대상이 되었으나, 거주지 이전으로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된 경우 지원이 중지됩니다.  

     

     

    Q78. 이의신청 방법을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A78. 대상자께서 이의신청을 원하실 경우, 서면으로 ‘시•군•구 사업팀’에 이의신청서(첨부 매뉴얼 중 서식 6, p.95 참고)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가구구성 및 소득•재산 변동사항 등을 포함하여 지자체에서 심사합니다.

     

    이의신청은 서면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 하셔야 하며,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통보드립니다.  

     

     

    Q79. 이의신청을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도, 시•군•구 사업팀이란 어디인가요?  

     

    A79. 이의신청서(서식 6p.95 참고)를 작성하여 시•군•구 및 시•도 사업팀(【참고자료 2】 ‘지자체 사업팀•대표 번호’ p.15)에 서면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Q80. 이의신청은 우편, 방문, 이메일 모두 가능한가요? 

     

    A80. 서면 신청은 관할 시•군•구 사업팀에 방문 또는 우편(이메일 포함)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Q81. 이의신청이 30일 이내 가능한데, 30일 산정에 공휴일 등도 포함되나요? 

     

    A81. 네. 이의신청은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가능하며, 공휴일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Q82. 이의신청 기간 중 이사하였을 경우 급여 지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82. 청년이 보조사업자(시•군•구)의 처분 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여 보조사업자가 심사하는 기간 중 새로운 주소지로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하였을 경우 이의신청을 접수한 이전 주소지 보조사업자가 이의신청 처리 절차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이의신청 내용이 인용 결정된 경우 급여는 새로운 주소지 보조사업자가 이전 주소지의 급여분까지 소급 지급합니다.

     

    예시 1 > 전입신고(○), 변경신청(○) 경우

     

    새로운 주소지 보조사업자가 전입신고 月의 급여분까지 이전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소급 지급하고, 익월(또는 변경신청 月) 급여분부터는 새로운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

     

    예시 2 > 전입신고(○), 변경신청(X) 경우

     

    새로운 주소지 보조사업자가 전입신고 月의 급여분까지 이전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소급 지급하고 월세지원 중지  

     

     

    Q83. 환수대상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A83. 본 사업의 환수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자체 지원 사업을 중복하여 받은 경우

     

    - 부채 증빙을 잘못한 경우

     

    - 거주지 변경, 계약 내용 변경 등을 하지 않은 경우

     

    - 허위 신고

     

    - 이 외 부정수급, 목적 외 사용 등, 보조금 법에 의한 환수대상, 과다지급 된 경우  

     

     

    Q84. 제가 2달 전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는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다면 받지 못한 달의 지원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84. 네. 이의신청 대상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처분은 신청(변경신청 포함)한 날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이의신청이 인용 결정되면, 인정된 시점으로부터 기산하여 미지급된 지원금 전부를 지급합니다.

     

    급여액 등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고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변경한 이후 인용 결정된 경우라면, 새로운 주소지 시•군•구에서 변경신청 이전급여까지 소급 지급합니다.  

     

     

    Q85. 제가 A시에서 이의신청을 했는데, B시로 이사한 후에 인용이 결정된 경우 다시 A시에 신청하러 가야 하나요? 

     

    A85. 아니요. 이의신청을 A시에서 하셨다면, 결과는 A시에서 통보됩니다.

     

    인용이 결정되었다면 B시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신청 하시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86. 이의신청이 인용 결정되면 제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금이 지급되나요? 아니면 별도로 다시 지급신청을 해야 하나요? 

     

    A86. 이의신청이 인용결정 되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Q87. 제가 환수 서면 통보를 뒤늦게 확인했는데 이미 20일이 지났어요. 이의신청이 필요한데 어떡하죠? 

     

    A87. 환수(반환) 결정 통지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할 예정이며, 이의신청 기간(20일)이 경과하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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