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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합한 사유 요건이 있을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아 긴급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정산을 받을 경우 근속연수가 줄어들어 세금을 더 많이 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세금 한산특례를 활용해 절세를 할 수 있으니 이 글을 잘 읽어보시고 세금까지 아껴보세요.

     

     

    퇴직금 중간정산 썸네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요건

     

    1.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무주택자 여부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재산세 (미) 과세 증명서

     

    주택 구입 여부 확인 서류: 주택매매계약서, 소유권 이전 등기 후의 건물등기부등본

     

    신청 시기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2.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무주택자 여부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재산세 (미) 과세 증명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 여부 확인 서류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세금 지급 영수증 등

     

    부동산 영수증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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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시기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

     

    3. 의료비 부담

     

    근로자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천 분의 125를 초과할 때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요양 및 치료를 증명하는 서류 : 병원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등

     

    신청 시기

     

    중간정산 신청 당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이 종료되어야 하며,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가능

     

    4. 파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파산선고문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신청 시기: 파산선고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5. 근로시간 단축 또는 임금 감소

     

    고용주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한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감소를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어 퇴직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 나이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임금피크 제도 등)를 시행한 경우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기

     

    임금피크제를 실시함에 따라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로서 원칙적으로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에 신청

     

    다만, 노사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 이후에도 신청 가능

     

    6.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태풍, 홍수, 해일, 폭설,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주거시설이 유실, 전파 또는 반파되었거나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실종,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등의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방법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1. 사유 확인 :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서류 준비: 필요한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중간정산 사유에 따라 필요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3. 고용주 승인 : 준비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고, 고용주에게 중간정산 신청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고용주가 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경우 중간정산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상의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서류 제출 : 신청서와 함께 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

     

    퇴직금_중간정산_신청서(샘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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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 방법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 방법은 중간정산을 받은 시점부터 새롭게 계산됩니다.

     

    중간정산받은 기간이 제외되고,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연수만을 적용하여 최종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년 근속 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가 5년 후 퇴직하는 경우, 최종 퇴직금은 중간정산 이후의 5년 동안의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중간정산받은 기간과 중간정산 이후의 기간을 별도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세금 합산 과세 특례 적용

     

    퇴직 소득세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퇴직소득세입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을 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근속연수와 퇴직금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금의 경우 장기근속자의 퇴직 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속연수 공제를 해줍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 금액이 커지며, 이에 따라 퇴직소득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2023년부터 근속연수 공제가 확대되어, 장기근속자의 세부담이 더욱 경감되었습니다.

     

    근속연수 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 근속연수 × 100만원
    10년 이하 500만원 + (근속연수 - 5) × 200만원
    20년 이하 1,500만원 + (근속연수 - 10) × 250만원
    20년 초과 4,000만원 + (근속연수 - 20) × 300만원

     

    예를 들어, 한 직장에서 20년간 일한 근로자가 2022년에 퇴직했다면 1,200만 원의 공제를 받았지만, 2023년에 퇴직하면 4,000만 원의 공제를 받게 됩니다.

     

    30년 근속한 경우, 근속연수 공제액은 2,4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20년 근속 후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2022년에는 퇴직소득세로 2,490만 원을 납부했지만, 2023년에는 1,984만 원을 납부하여 세금 부담이 500만 원 이상 줄어듭니다. 

     

    퇴직소득 세액 정산 특례

     

    중간정산을 받을 경우 근속연수가 짧기 때문에 근속연수 공제금액이 작아져 퇴직소득세가 커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퇴직소득 세액 정산 특례는 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가 최종 퇴직 시 과거 중간정산받은 퇴직금과 최종 퇴직금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재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2021년에 주택구입자금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은 근로자가 2023년에 퇴직하는 경우, 중간정산 당시 근속연수는 20년이었고 퇴직소득세로 2,49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최종 퇴직 시 2,000만 원의 퇴직금을 추가로 받는다면, 중간정산받은 금액과 최종 퇴직금을 합산하여 22년의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퇴직소득세를 재계산합니다.

     

    이 경우, 퇴직소득세는 2,009 만원이 되며, 중간정산 시 납부한 세금과의 차액인 481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원이 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회사 간 합병이나 분할, 계열사 전출 등으로 인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세액 정산 특례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소득 세액 정산 특례 신청 방법

     

    퇴직소득 세액 정산 특례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서류 준비 : 중간정산받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합니다.

     

    과거 중간정산받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경우 정보공개 홈페이지를 통해 청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 제출 : 중간정산받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합니다.

     

    3. 경정청구 : 퇴직 시점에 퇴직소득 세액 정산 특례를 적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놓쳤던 특례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FAQ

     

    1. 퇴직금 중간정산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중간정산을 신청하면 반드시 승인이 되나요?

     

    중간정산 신청은 고용주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주가 신청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퇴직소득 세액 정산 특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중간정산받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고, 필요시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중간정산 후 남은 근속 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중간정산 후의 근속 연수를 기준으로 최종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중간정산받은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