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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에서 근로자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주요 개정사항들이 새롭게 반영되었습니다.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공제 확대, 자녀 세액공제 상향, 의료비 공제 대상 확대 등 다방면에서 변경이 이루어져 세금 부담을 줄이고 절세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아래 개정 사항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한국납세자 연맹 - 2024년도 귀속 소득공제 변경 상세 내용 ▼▼
1.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및 적용 대상 확대
- 공제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
- 공제 한도:
- 상환 기간에 따라 최대 600만 원 ~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 10년 이상 상환 시 600만 원 ~ 1,800만 원 공제
- 15년 이상 상환 시 800만 원 ~ 2,000만 원 공제
- 적용 요건: 주택 기준시가가 5억 원에서 6억 원 이하로 상향
- 적용 시기: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한 이자부터 적용
2. 자녀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공제 금액 상향
- 공제 대상: 기본공제 대상 자녀 및 손자녀
- 공제 금액:
- 1명: 15만 원
- 2명: 기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상향
- 3명 이상: 기존과 동일하게 추가 자녀당 30만 원 공제
- 적용 시기: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3.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강화
- 공제 대상: 본인 및 6세 이하 부양가족의 의료비
- 공제율: 15%
- 특이 사항:
-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소득 기준 폐지
-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 적용 시기: 2024년 1월 1일 이후 지출한 의료비부터 적용
4. 고액기부 공제율 한시적 상향
- 공제율:
- 1천만 원 이하: 15%
- 1천만 원 초과: 30%
- 3천만 원 초과: 40% (2024년까지 한시 적용)
- 적용 시기: 2024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적용
5. 장애인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공제 대상 추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중 본인 부담금
- 적용 요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활동 지원 비용 중 본인 부담금
- 적용 시기: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6.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 공제 대상: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공제 한도: 연간 납입 한도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 적용 시기: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7.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 상향
- 공제 대상: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 공제율: 월세액의 15% ~ 17%
- 공제 한도: 기존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 적용 시기: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한 월세부터 적용
8.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비과세 한도: 기존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
- 적용 대상: 근로자 및 종교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
- 적용 시기: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9.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 대상 확대
- 신규 추가 대상: 사립학교 정관에 따라 지급되는 육아휴직수당도 비과세 대상 포함
- 기존 대상: 고용보험법, 공무원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 적용 시기: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
10.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 분리과세 기준 금액: 기존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
- 분리과세 세율:
- 69세 이하: 5%
- 70~79세: 4%
- 80세 이상: 3%
- 적용 시기: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
11.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
- 기존 명칭: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 변경 후 명칭: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 적용 시기: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12.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 연장
- 감면율: 10년간 50%
- 적용 기한 연장: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적용 시기: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13.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한 연장
- 단일세율: 19%
- 적용 기한 연장: 2026년 12월 31일까지
- 적용 시기: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1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 소득공제 도입
- 대상: 2024년 사용금액이 2023년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 추가 공제율: 증가분에 대해 10% 소득공제
- 기본 공제 한도: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250만 원
- 2024년 증가분 공제 한도: 최대 100만 원
- 적용 시기: 2025년 12월 31일까지
2024년 연말정산 개정사항 요약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주거비, 자녀 양육비, 의료비 및 기부금 등 다양한 항목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개정 사항을 잘 숙지하여 절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주택 가격 요건이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A1. 이번 개정으로 주택 기준시가가 기존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Q2. 자녀 세액공제 금액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A2. 자녀가 2명일 경우 기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3명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녀당 30만 원이 공제됩니다.
Q3. 영유아 의료비 공제는 어떤 항목이 강화되었나요?
A3.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소득 기준이 폐지되고,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 공제 한도도 폐지되었습니다.
Q4. 고액 기부 시 추가 공제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4. 기부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한시적으로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Q5.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은 어떻게 조정되었나요?
A5. 총급여 기준이 기존 7천만 원 이하에서 8천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으며, 공제 한도는 1,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Q6.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혜택이 확대된 대상은 누구인가요?
A6. 기존의 고용보험법, 공무원법에 따른 대상 외에도, 사립학교 정관에 따라 지급되는 육아휴직수당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Q7. 노후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이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A7. 기존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연령에 따라 최대 3%의 낮은 세율로 과세됩니다.
Q8.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 공제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A8. 2024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23년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해야 하며, 증가분에 대해 10%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