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4년 연말정산에서 근로자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주요 개정사항들이 새롭게 반영되었습니다.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공제 확대, 자녀 세액공제 상향, 의료비 공제 대상 확대 등 다방면에서 변경이 이루어져 세금 부담을 줄이고 절세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아래 개정 사항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한국납세자 연맹 - 2024년도 귀속 소득공제 변경 상세 내용 ▼▼  

     

     

    1.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및 적용 대상 확대

     

    • 공제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
    • 공제 한도:
      • 상환 기간에 따라 최대 600만 원 ~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 10년 이상 상환 시 600만 원 ~ 1,800만 원 공제
      • 15년 이상 상환 시 800만 원 ~ 2,000만 원 공제
    • 적용 요건: 주택 기준시가가 5억 원에서 6억 원 이하로 상향
    • 적용 시기: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한 이자부터 적용

     

     

    2025년 연말정산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개정사항 - 2024년 귀속 소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는 주택을 구매하며 발생하는 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세제 혜택으로, 매년 납입하는 대출 이자를 일정 부분 소득에서 공제받아 세금 부담을 경

    eco.economical-life.com

     

    2. 자녀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공제 금액 상향

     

    • 공제 대상: 기본공제 대상 자녀 및 손자녀
    • 공제 금액:
      • 1명: 15만 원
      • 2명: 기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상향
      • 3명 이상: 기존과 동일하게 추가 자녀당 30만 원 공제
    • 적용 시기: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2025년 연말정산 자녀 세액공제 혜택 확대 개정사항 - 2024년 귀속 소득

    자녀 세액공제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게 중요한 세제 혜택으로, 8세부터 20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

    eco.economical-life.com

     

    3.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강화

     

    • 공제 대상: 본인 및 6세 이하 부양가족의 의료비
    • 공제율: 15%
    • 특이 사항:
      •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소득 기준 폐지
      •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 적용 시기: 2024년 1월 1일 이후 지출한 의료비부터 적용

     

     

    2025년 연말정산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및 세제지원 강화

    출산 및 양육 가정을 위한 세제 지원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2024년부터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가 폐지되며,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역시 소득 요건 없이 모든 근로자

    eco.economical-life.com

     

    4. 고액기부 공제율 한시적 상향

     

    • 공제율:
      • 1천만 원 이하: 15%
      • 1천만 원 초과: 30%
      • 3천만 원 초과: 40% (2024년까지 한시 적용)
    • 적용 시기: 2024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적용
     

    2025년 연말정산, 고액 기부자 대상 한시적 세제 혜택 강화 - 2024년 귀속 소득

    최근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고액 기부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한시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고액 기부에 대해 더 높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eco.economical-life.com

     

     

    5. 장애인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공제 대상 추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중 본인 부담금
    • 적용 요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활동 지원 비용 중 본인 부담금
    • 적용 시기: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2025년 연말정산 장애인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개정사항 - 2024년 귀속

    2024년 1월 1일부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장애인 지원을 강화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정책적 목

    eco.economical-life.com

     

     

    6.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 공제 대상: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공제 한도: 연간 납입 한도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 적용 시기: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2025년 연말정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개정사항 - 2024년 귀속소득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내 집 마련을 목표로 하는 무주택 근로자들에게 필수적인 금융상품으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 치트키'로 불리기도 합니다. 2025년 연말정산

    eco.economical-life.com

     

    7.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 상향

     

    • 공제 대상: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 공제율: 월세액의 15% ~ 17%
    • 공제 한도: 기존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 적용 시기: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한 월세부터 적용
     

    2025년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개정사항

    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월세 세액공제의 소득 기준과 공제 한도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무주택 근로자와 성실사업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연 소득 기준이 상향

    eco.economical-life.com

     

    8.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비과세 한도: 기존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
    • 적용 대상: 근로자 및 종교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
    • 적용 시기: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으로 인한 혜택 계산 방법

    비과세 한도 상향으로 출산 및 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출산과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근로자와 종교인 등 자녀를 둔 가정의 실질적인 세금 절

    eco.economical-life.com

     

     

     

    9.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 대상 확대

     

    • 신규 추가 대상: 사립학교 정관에 따라 지급되는 육아휴직수당도 비과세 대상 포함
    • 기존 대상: 고용보험법, 공무원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 적용 시기: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

     

     

    2025년 연말정산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개정사항 - 2024년 귀속

    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육아휴직수당의 비과세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이고,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적 의도가 반영되었습니다.기존에는 고용보험법

    eco.economical-life.com

     

    10.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 분리과세 기준 금액: 기존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
    • 분리과세 세율:
      • 69세 이하: 5%
      • 70~79세: 4%
      • 80세 이상: 3%
    • 적용 시기: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
     

    2025년 연말정산 노후 연금소득 세부담 완화 개정사항 - 2024년 귀속

    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완화되어 사적연금 수령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개정은 일정 기준 이하의 연금 수령액에 대해 낮은 세율

    eco.economical-life.com

     

     

    11.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

     

    • 기존 명칭: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 변경 후 명칭: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 적용 시기: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12.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 연장

     

    • 감면율: 10년간 50%
    • 적용 기한 연장: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적용 시기: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13.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한 연장

     

    • 단일세율: 19%
    • 적용 기한 연장: 2026년 12월 31일까지
    • 적용 시기: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1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 소득공제 도입

     

    • 대상: 2024년 사용금액이 2023년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 추가 공제율: 증가분에 대해 10% 소득공제
    • 기본 공제 한도: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250만 원
      • 2024년 증가분 공제 한도: 최대 100만 원
    • 적용 시기: 2025년 12월 31일까지

     

     

    2025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 소득공제 개정사항

    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결제수단을 통한 소비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2023년 대비 2024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eco.economical-life.com

     

     

    2024년 연말정산 개정사항 요약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주거비, 자녀 양육비, 의료비 및 기부금 등 다양한 항목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개정 사항을 잘 숙지하여 절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점 총정리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2024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점 총정리 소득공제 확대2024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점 총정리 자녀 세액공제
    2024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점 총정리 주요 개정사항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주택 가격 요건이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A1. 이번 개정으로 주택 기준시가가 기존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Q2. 자녀 세액공제 금액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A2. 자녀가 2명일 경우 기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3명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녀당 30만 원이 공제됩니다.

    Q3. 영유아 의료비 공제는 어떤 항목이 강화되었나요?
    A3.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소득 기준이 폐지되고,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 공제 한도도 폐지되었습니다.

    Q4. 고액 기부 시 추가 공제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4. 기부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한시적으로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Q5.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은 어떻게 조정되었나요?
    A5. 총급여 기준이 기존 7천만 원 이하에서 8천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으며, 공제 한도는 1,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Q6.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혜택이 확대된 대상은 누구인가요?
    A6. 기존의 고용보험법, 공무원법에 따른 대상 외에도, 사립학교 정관에 따라 지급되는 육아휴직수당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Q7. 노후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이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A7. 기존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연령에 따라 최대 3%의 낮은 세율로 과세됩니다.

    Q8.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 공제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A8. 2024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23년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해야 하며, 증가분에 대해 10%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점 총정리 주요 개정사항2024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점 총정리 자녀 세액공제2024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점 총정리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2024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점 총정리 자녀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