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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 경우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2022년부터 국토부가 주관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으로 대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경우 주거에 부담이 많은 청년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산시 연계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부가 주관하며, 2024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소득 기준 등 세부 사항을 살펴보시고 필요한 경우 빠르게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개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임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주관하여, 소득 조건을 만족하는 청년들이 월세의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줍니다.
이번 사업은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이후 다시 진행될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지원 가능하다면 지금 바로 신속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및 대상
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26일(월) 오전 9시부터 2025년 2월 25일(화) 오후 6시까지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지원 대상자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또한,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아래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소득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원가구와 청년 독립가구의 소득 수준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니, 꼭 미리 소득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원가구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 독립가구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보다 자세한 소득 기준 및 지원 가능 여부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지원 내용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통해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는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월세 금액이 20만 원 이상일 경우 그 중 20만 원만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청년 본인 명의의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신청 후 지원이 승인되면 계좌로 매달 자동 입금되며, 별도의 절차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복지로에 접속해 청년 월세 지원 관련 페이지로 이동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할 때는 신분증과 필수 서류들을 준비해 가야 하며,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각 자치구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해당 구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콜센터 및 문의처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경우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전담 콜센터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LH 콜센터 번호: 1600-0777
각 구·군별로 문의처가 다르니, 지역에 따라 아래 대표 전화를 참고하여 문의해보세요.
구군 | 대표 전화 | 해당 부서 |
---|---|---|
중구 | 051)600-4000 | 051)600-4476 |
서구 | 051)240-4000 | 051)240-6681 |
동구 | 051)440-4000 | 051)440-4504 |
영도구 | 051)419-4000 | 051)419-4611 |
부산진구 | 051)605-4000 | 051)605-6341 |
동래구 | 051)550-4000 | 051)550-4941 |
남구 | 051)607-4000 | 051)607-3674~7 |
북구 | 051)309-4000 | 051)309-5171 |
해운대구 | 051)749-4000 | 051)749-4831 |
사하구 | 051)220-4000 | 051)220-5954 |
금정구 | 051)519-4000 | 051)519-4871 |
강서구 | 051)970-4000 | 051)970-4491 |
연제구 | 051)665-4000 | 051)665-5171 |
수영구 | 051)610-4000 | 051)610-4827 |
사상구 | 051)310-4000 | 051)310-5251 |
기장군 | 051)709-4000 | 051)709-4394 |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을 위한 필수 서류
청년 월세 지원금을 신청할 때는 몇 가지 필수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하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입니다.
- 신분증: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임대차 계약서: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소득 관련 서류: 본인과 원가구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자주 묻는 질문
Q: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청약통장 가입은 필수 조건입니다. 가입하지 않은 경우 청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아직 청약통장이 없다면 신청 전에 반드시 가입해 두세요.
Q: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모님과 동거 중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월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 납부하는 월세 금액이 20만 원 이하라면 그 금액만큼만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15만 원인 경우, 15만 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지원금을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나요?
A: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간에 거주지 변경이나 기타 사유로 인한 자격 변동이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많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신청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신청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신청 마감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또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추가적으로, 중간에 소득이나 거주 상황이 변동될 경우 즉시 해당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