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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 지원 금액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테니 조금만 더 힘내세요.
긴급복지 생계 지원금이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43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자격 요건
긴급복지 생계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 1인 가구 : 약 1,671,334원 이하
- 2인 가구 : 약 2,761,957원 이하
- 3인 가구 : 약 3,535,992원 이하
- 4인 가구 : 약 4,297,434원 이하
- 5인 가구 : 약 5,021,801원 이하
- 6인 가구 : 약 5,713,777원 이하
- 7인 이상 가구 : 1인 추가 시마다 672,468원씩 증가
재산 기준
-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에 필요한 금액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
지원 금액
지원금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 1인 가구 : 713,100원
- 2인 가구 : 1,178,400원
- 3인 가구 : 1,508,600원
- 4인 가구 : 1,833,500원
- 5인 가구 : 2,142,600원
- 6인 가구 : 2,437,800원
- 7인 가구 : 2,724,700원 (6인 기준 + 286,900원 추가)
신청 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은 매우 간단합니다. 다음 절차를 따라 신청하세요
- 신청 자격 확인 : 본인의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을 확인하여 자격 여부를 파악합니다.
-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하여 신청합니다.
- 제출 서류 준비 : 신분증과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 신청서 제출 :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지원 결정 및 지급 : 신청이 승인되면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아래와 같은 위기 사유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사람들입니다.
위기 사유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이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치되거나 학대를 받은 경우
-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인해 거주지에서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로 인해 영업이 어려운 경우
-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FAQ
Q: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신청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하여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Q: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최대 2,724,700원까지 지원됩니다.
Q: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재산 기준,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가 대상입니다.
Q: 생계급여와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생계급여와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요약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가구는 최대 243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 방법도 간단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