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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서울시 청년주거복지사업으로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월 20만 원의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이 4월 3일부터 진행되므로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2024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2024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2024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이란?

     

    2024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위하여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청년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월세 지원 금액

     

    2024년 서울 청년월세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될 경우 월 20만 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240만 원)

     

    주의사항

     

    생애 1회만 선정 가능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표기된 금액만 지원

     

     

     

    청년월세지원 신청 대상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만 39세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선정 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을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인원이 초과된 경우 구간별로 전산 무작위 추첨 진행 (총 25,000명) 됩니다.

     

    2024 서울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테이블
    2024 서울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테이블

     

     

    위의 기준 외 세부 선정 기준은 아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2024년 4월 4일 (수) ~ 4월 23일 (화)

     

     

     

     

    2024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2024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신청하려면 서울주거포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대해 궁금하시면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 및 다산콜센터(02-12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준비 및 제출 서류 

     

    모든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되도록이면 PDF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체 1부 (필수)

     

    - 주택의 경우 (원룸, 다가구, 무보증 월세), 아래 중 1가지 제출

     

    ☞ 공인중개사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경우, 아래 2가지 모두 제출

     

    입실 확인서 (임대인, 임차인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보증금,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기재)

     

    임대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이체 확인증 :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간 월세 이체 내역 (임대인 계좌 확인) 

     

    3)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기준 상세 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4) 주민등록 등본 (필요시) : 동거인 등재 또는 공동 임차인 등

     

    공고일 이후 발급분

     

     

     

     

     

     

    붙임1_계좌개설안내.pdf
    2.38MB
    붙임2_대리수령 신청서.hwp
    0.06MB
    붙임3_지급관련 Q&A(0702).hwp
    0.05MB

     

    ▼기존 청년 드림통장을 보유한 경우 아래 참고하세요. ▼

    붙임4_2024청년DREAM통장 신규매뉴얼_청년월세_v2.pdf
    1.99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