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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한 2025년 밀양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 원씩, 연간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만 18~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모집 인원은 25명이며, 신청 기간은 2025년 2월 17일(월)부터 3월 17일(월)까지입니다.
신청 조건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빠짐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경남 바로 서비스 청년 월세지원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2025년 밀양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개요
밀양시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기간
-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최대 12개월 지원됩니다.
- 1~2월분 임차료는 소급 지급될 예정입니다.
- 생애 1회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령 요건
- 만 18~39세 이하 청년
- 출생연도 1985년 2월 18일~2007년 2월 18일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거주 요건
- 공고일(2025년 2월 17일) 기준 밀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주택 요건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자
- 보증금 없는 월세 계약은 신청 가능하지만, 월세 없는 전세 계약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득 요건
- 청년 본인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150% 이하이어야 합니다.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 원씩 지원되며, 연간 최대 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가 20만 원 미만인 경우 실제 납부한 금액만 지급됩니다.
- 청년이 월세를 선납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중복 신청 불가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정부 및 지자체의 다른 청년 주거지원 사업과 동시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월세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본인 또는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정부 및 지자체의 다른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LH 전세 및 매입임대 등) 거주자
- 임차보증금 1억 원 초과 또는 월 임차료 60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 기간
2025년 2월 17일(월)부터 3월 17일(월) 18:00까지이며, 최종 선정자는 3월 말 발표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
▼▼ 경남 바로 서비스 청년 월세지원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온라인 신청
- 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사이트: 경남바로서비스
방문 신청
- 밀양시청 인구정책담당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가능
- 부모나 형제 등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과 위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필수 서류
- 신청서 및 위임장(대리 신청 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주거지원 사업 중복 여부 확인)
- 발급처: 신용정보원
-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청자 명의)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및 세대주 여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기준)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신청자 및 세대원 각각 발급)
발급처
- 건강보험 관련 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위택스 (www.wetax.go.kr)
서류가 누락되면 선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선정 기준 및 심사 절차
- 1차 심사 – 신청자의 제출 서류 확인
- 2차 심사 – 소득 인정액, 가구원 수, 연장자 순으로 선정
모집 인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과 가구원 수, 연령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됩니다.
밀양시 청년이라면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이유
- 밀양시에 거주하는 만 18~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 원 지원, 연간 최대 240만 원 혜택이 제공됩니다.
- 신청 대상이 된다면 2025년 2월 17일부터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사이트: 경남바로서비스
방문 신청: 밀양시청 인구정책담당관
문의: 밀양시청 인구정책담당관 (055-359-5104)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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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밀양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방법 및 조건 FAQ
Q1. 2025년 밀양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이란 무엇인가요?
A1. 밀양시 거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12개월간 월 20만 원(총 2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만 18~39세 이하 청년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신청 기간과 지원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2. 신청 기간은 2025년 2월 17일(월)부터 3월 17일(월)까지이며, 선정된 대상자는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3.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A3.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령 요건: 공고일 기준 만 18~39세 이하
- 거주 요건: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가 밀양시
- 주택 요건: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
- 소득 요건: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150% 이하
Q4.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4.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 원씩 지원됩니다. 단, 월세가 20만 원 미만이면 실제 납부한 금액만 지급됩니다.
Q5.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5.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서류 업로드 후 신청
- 방문 신청: 밀양시청 인구정책담당관 방문 후 서류 제출
Q6.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A6.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납부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 소득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Q7. 어떤 경우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7. 본인 또는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다른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Q8. 선정 후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8. 월세를 선납한 후, 월세 납부 내역을 제출하면 계좌로 지급됩니다. 지급 일정은 선정 후 개별 안내됩니다.
Q9. 2025년 청년월세 지원사업에서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A9. 올해부터 모집 인원이 25명으로 제한되었으며, 기존과 달리 생애 1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10.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어디로 연락하면 되나요?
A10. 밀양시청 인구정책담당관(☎ 055-359-5104)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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