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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는 대한민국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적인 지원 정책으로,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 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2025년에는 생계급여 소득 기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책정되었으며,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 기준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이번 인상은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소득 인정액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공하는 4대 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퍼센트 이하인 가구에게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목적: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
- 지급 대상: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소득 기준 이하인 가구.
- 지급 방식: 생계급여 소득 기준액에서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현금으로 지급.
2025년 생계급여 소득기준액 및 가구원 수별 상세 금액
2025년 생계급여 소득 기준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아래는 2024년과 2025년의 생계급여 소득 기준액을 비교한 내용입니다.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액 비교
가구원 수 | 2024년 소득 기준액 | 2025년 소득 기준액 | 인상액 |
---|---|---|---|
1인 가구 | 713,102원 | 765,444원 | 52,342원 |
2인 가구 | 1,178,435원 | 1,258,451원 | 80,016원 |
3인 가구 | 1,508,690원 | 1,608,113원 | 99,423원 |
4인 가구 | 1,833,572원 | 1,951,287원 | 117,715원 |
5인 가구 | 2,142,635원 | 2,274,621원 | 131,986원 |
6인 가구 | 2,437,878원 | 2,580,738원 | 142,860원 |
주요 특징 및 분석
- 전체 가구의 소득 기준액 인상
- 모든 가구의 소득 기준액이 2024년 대비 7.3%~8.5% 인상되었습니다.
- 가구원이 많아질수록 소득 기준액의 증가폭이 커져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원
- 1인 가구의 경우 765,444원이 소득 기준액으로 적용되며, 6인 가구는 2,580,738원으로 가장 높은 소득 기준액이 적용됩니다.
- 가구원이 1명 추가될 때마다 약 30~50만 원의 소득 기준액이 증가합니다.
생계급여 소득 기준액에 따른 지원 금액 산정 방법
생계급여 지원 금액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기반으로 산정됩니다.
소득 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된 값으로, 생계급여 소득 기준액에서 이를 차감한 금액이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 공식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소득 기준액 - 소득 인정액
▼▼ 복지로 생계급여 생계급여 모의계산기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
예시: 2025년 1인 가구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소득 기준액: 765,444원
- 소득 인정액: 200,000원
생계급여액 = 765,444원 - 200,000원 = 565,444원
- 소득 인정액이 0원일 경우, 전액인 765,444원을 지원받습니다.
2025년 생계급여 소득 기준 변경 사항
2025년에는 생계급여와 관련된 여러 제도적 변화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 2024년 기준: 1,600cc 이하 차량, 차량 가격 200만 원 미만.
- 2025년 기준: 2,000cc 이하 차량, 차량 가격 500만 원 미만.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소형차를 소유한 저소득층 가구의 생계급여 수급 자격 유지가 용이해졌습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2024년 기준: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 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 2025년 기준: 연 소득 1.3억 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생계급여 수급 대상 가구가 확대되었습니다.
3.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 2024년 기준: 75세 이상 근로자의 소득에 대해 20만 원과 추가 소득의 30% 공제.
- 2025년 기준: 공제 연령이 65세 이상으로 낮아지고 동일한 공제 혜택 적용.
생계급여 수급 자격 및 신청 방법
수급 자격
생계급여 수급 자격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소득 기준액 이하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정부24 생계급여 상세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
신청 방법
생계급여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는 소득과 재산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주민센터에서 소득 인정액과 자격 여부를 평가한 후 최종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론
2025년 생계급여 소득 기준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가구는 차액만큼의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같은 제도적 변화로 인해 지원 대상 가구가 확대되었습니다.
생계급여가 필요한 가구는 가구원의 상황에 맞춰 제도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생계급여 소득기준액 FAQ
Q1. 생계급여란 무엇인가요?
A1. 생계급여는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에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Q2. 2025년 생계급여 소득 기준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A2. 2025년 소득 기준액은 1인가구 765,444원, 4인가구 1,951,287원으로 가구원 수가 많아질수록 기준액이 상승합니다. 전년 대비 약 7.3~8.5% 인상되었습니다.
Q3. 생계급여 지급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3. 생계급여 지급 금액은 소득 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200,000원이라면 765,444 - 200,000 = 565,444원이 지급됩니다.
Q4. 2025년 생계급여 관련 주요 변경 사항은 무엇인가요?
A4. 2025년에는 자동차 재산 기준이 2,000cc 이하 또는 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으며, 부양의무자 기준도 연 소득 1.3억 원 초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는 65세 이상부터 적용됩니다.
Q5. 생계급여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A5. 생계급여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를 제출한 뒤 담당자의 심사를 통해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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