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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수당을 신청하려면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시 형식이 맞지 않거나 누락되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요구된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필수 서류, 제출 방법, 유의사항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상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서울 청년수당 신청 필수 서류
1. 제출 방법 및 유의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PDF 또는 JPG 파일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 화면 캡처본, 컴퓨터 화면을 찍은 사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휴대폰으로 종이 원본 서류를 촬영한 파일은 화질 문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격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서류 누락 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모든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세요.
2. 필수 제출 서류
①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필수 제출)
- 졸업증명서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이름이 일치해야 합니다.
- 개명 등의 사유로 다를 경우, 본인을 증빙할 수 있는 추가 서류(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졸업증명서는 학교, 주민센터(고등학교 졸업증명), 정부24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학교 직인이 있어야 합니다.
- 해외에서 졸업한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도 함께 제출해야 하며, 공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졸업일자가 기재되지 않은 서류 및 직인 없는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신청 가능 서류 예시
✔ 졸업증명서 (4년제 대학, 전문대, 고등학교)
✔ 수료증명서 (대학 수료자에 한함)
✔ 제적증명서 (중퇴자, 자퇴자 포함 – 졸업일자에 준하는 일자 확인 필요)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검정고시 출신자만 해당)
✔ 학위 취득증명서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 경우 제출)
📌 인정되지 않는 서류 예시
❌ 재학증명서 및 재적증명서 (학교에 재학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
❌ 졸업예정증명서 (졸업 학점을 이수 완료한 경우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② 근로계약서 (해당자만 제출)
-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필수 제출
- 근로계약서 내 주당 근로시간, 계약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취업자로 간주되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 퇴직자의 경우 추가 제출 서류
✔ 퇴직증명서 (2025년 3월 13일까지 퇴직한 경우만 인정)
✔ 고용보험 상실 여부 확인 가능해야 함 (2025년 3월 14일 이후 퇴직자는 인정되지 않음)
③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해당자만 제출)
- 만 35세~37세 의무복무 제대군인만 제출
- 병역사항(복무기간)이 명확히 확인될 수 있어야 함
- 주민등록등본은 인정되지 않으며,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에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제대군인 신청 가능 연령
군 복무 기간 | 신청 가능 연령 | 출생 연도 |
---|---|---|
1년 미만 복무 | 만 35세까지 | 1989년 3월 이후 출생자 |
1년 이상~2년 미만 복무 | 만 36세까지 | 1988년 3월 이후 출생자 |
2년 이상 복무 | 만 37세까지 | 1987년 3월 이후 출생자 |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전 필수 확인!)
✅ 졸업증명서(필수 제출) – 졸업일자 기재 여부 확인
✅ 근로계약서(해당자만) – 근로시간, 계약기간 명시 확인
✅ 퇴직증명서(해당자만) – 퇴직일자 2025년 3월 13일 이전인지 확인
✅ 병적증명서(해당자만) – 병역기간 기재 여부 확인
✅ 모든 서류를 PDF 또는 JPG 형식으로 제출 (사진 촬영본 불가)
📌 모든 서류는 미리 발급받아 준비하고, 제출 전 파일 형식 및 내용이 정확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신청 후 추가 서류 제출 요청 가능
📌 신청 후에도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서울시에서 개별적으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요청된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추가 서류 요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 청년수당 신청 안내
✅ 온라인 신청: 청년몽땅정보통
✅ 문의: 청년수당 콜센터 ☎ 1566-3344 / 다산콜센터 ☎ 120
📌 모든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고, 제출 시 파일 형식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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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서울 청년수당 신청 서류 및 제출 유의사항 FAQ
Q1. 청년수당 신청 시 제출해야 할 필수 서류는 무엇인가요?
A1. 다음 서류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졸업장 포함)
- 근로계약서 (해당하는 경우,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자)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제대군인 해당 시)
Q2. 제출 서류는 어떤 형식으로 업로드해야 하나요?
A2. 모든 제출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PDF 또는 JPG 파일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 화면 캡처본, 컴퓨터 화면을 찍은 사진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휴대폰으로 종이 원본 서류를 촬영한 경우, 화질이 불량하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서류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 경우 신청자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Q3. 최종학력 졸업증명서를 제출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A3.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자의 이름과 졸업증명서의 이름이 일치해야 합니다.
- 개명으로 인해 이름이 다를 경우,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졸업증명서는 학교, 주민센터(고교 졸업증명), 정부24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반드시 학교 직인이 있어야 합니다.
- 해외에서 졸업한 경우, 한글 번역본과 함께 제출해야 하며, 공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대학(원) 회귀가 불가한 수료자는 수료증명서, 중퇴자는 제적증명서 제출
- 졸업일자가 없는 서류 및 직인이 없는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검정고시 합격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제출
-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 학위 취득증명서 제출
Q4.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4.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근로계약서 (근무시간, 계약기간 명시)
-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취업자로 간주되어 미선정됩니다.
- 퇴직자의 경우, 퇴직증명서 제출 가능 (2025년 3월 13일까지 퇴직한 경우 인정, 3월 14일 이후 퇴직자는 미인정)
Q5. 병적증명서는 어떤 경우에 제출해야 하나요?
A5. 제대군인 중 만 35~37세 지원 대상자만 제출해야 합니다.
- 병역 기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으로는 병역 기간을 확인할 수 없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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