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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에게 맞춤형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올해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임대료 기준액과 자가 수선비 지원 금액도 대폭 확대되어,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 소득 기준
2025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아래는 가구원 수에 따른 2024년과 2025년 선정 기준액입니다.
가구원 수 | 2024년 선정 기준액 (월) | 2025년 선정 기준액 (월) | 증가액 |
---|---|---|---|
1인 가구 | 1,069,654원 | 1,148,166원 | 78,512원 |
2인 가구 | 1,767,652원 | 1,887,676원 | 120,024원 |
3인 가구 | 2,263,035원 | 2,412,169원 | 149,134원 |
4인 가구 | 2,750,358원 | 2,926,931원 | 176,573원 |
5인 가구 | 3,213,953원 | 3,411,932원 | 197,979원 |
6인 가구 | 3,656,817원 | 3,871,106원 | 214,28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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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거급여 지원 내용
1. 임차가구(월세 지원)
임차가구의 경우, 거주 지역에 따라 임대료 기준 금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2025년에는 모든 지역에서 기준 임대료가 인상되어 지원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1급지 (서울) | 35.2만 원 (+1.1만 원) | 39.5만 원 (+1.3만 원) | 47.0만 원 (+1.5만 원) | 54.5만 원 (+1.8만 원) | 56.4만 원 (+1.9만 원) | 66.7만 원 (+2.1만 원) |
2급지 (경기·인천) | 28.1만 원 (+1.3만 원) | 31.4만 원 (+1.4만 원) | 37.5만 원 (+1.7만 원) | 43.3만 원 (+1.9만 원) | 44.8만 원 (+2.0만 원) | 53.1만 원 (+2.4만 원) |
3급지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22.8만 원 (+1.2만 원) | 25.4만 원 (+1.4만 원) | 30.2만 원 (+1.5만 원) | 35.1만 원 (+1.6만 원) | 36.3만 원 (+1.7만 원) | 42.8만 원 (+2.0만 원) |
4급지 (그 외 지역) | 19.1만 원 (+1.3만 원) | 21.5만 원 (+1.4만 원) | 25.6만 원 (+1.7만 원) | 29.7만 원 (+1.9만 원) | 30.7만 원 (+2.0만 원) | 36.3만 원 (+2.3만 원) |
2. 자가가구(수선 지원)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소규모 수리), 중보수(중간 수준 수리), 대보수(대규모 수리)로 나뉘어 지원됩니다. 2025년에는 모든 수선 항목의 지원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구분 | 2024년 지원 금액 | 2025년 지원 금액 | 증가액 |
---|---|---|---|
경보수 (3년 주기) | 457만 원 | 590만 원 | 133만 원 |
중보수 (5년 주기) | 849만 원 | 1,095만 원 | 246만 원 |
대보수 (7년 주기) | 1,489만 원 | 1,601만 원 | 112만 원 |
주거급여 신청 방법
신청 절차
1.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가구의 경우)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 금융 자산 증빙 자료 (은행 잔고 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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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장소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3. 소득·재산 조사
- 신청 후,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4. 지원 결정 및 지급
-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매월 지정된 날짜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025년 주거급여 주요 변경 사항
1. 임대료 기준액 인상
- 모든 지역에서 기준 임대료가 인상되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예: 1급지(서울)의 1인 가구 임대료 기준은 35.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만 원 증가.
2. 자가 수선비 대폭 확대
- 경보수 지원 금액이 590만 원으로 133만 원 인상되는 등, 자가가구의 주택 보수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3. 지원 대상 확대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는 부양의무자와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2025년 주거급여는 소득 기준액과 임대료 기준이 인상되고, 자가 수선비 지원 금액도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가구가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는 가구는 소득 기준과 지원 금액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주거급여 대상 조건 및 지원 내용 FAQ
Q1. 2025년 주거급여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요?
A1. 2025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2. 임차가구의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2. 임차가구의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1급지(서울)의 1인 가구는 월 35.2만 원, 4인 가구는 54.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3. 자가가구의 수선비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A3.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590만 원), 중보수(1,095만 원), 대보수(1,601만 원)로 나뉘어 지원받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대폭 인상된 금액입니다.
Q4. 주거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4.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Q5. 2025년 주거급여의 주요 변경 사항은 무엇인가요?
A5.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임대료 기준액 인상, 자가 수선비 대폭 확대,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 점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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