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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5년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만 18~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를 대상으로 최대 20만 원을 12개월간(총 240만 원) 지원하며, 소득 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999명을 선정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청 방법, 지원 조건, 필요 서류 등을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신청 기간이 지나면 신청하실 수 없으므로 꼭 확인해보시고 바로 신청하세요.
2025년 진주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개요
항목 | 내용 |
---|---|
신청 기간 | 2025년 3월 13일(목) 09:00 ~ 3월 26일(수) 23:59 |
지원 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8~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 |
연령 기준 | 1985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출생자 |
소득 기준 |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 150% 이하 |
주택 조건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 원 × 12개월 (총 240만 원) |
모집 인원 | 999명 (소득 인정액 낮은 순으로 선정) |
지급 방식 | 월세 선 납부 후, 납부 내역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 |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처 | 진주시 주택경관과 (055-749-8941) |
지원 대상 및 조건
1. 연령 기준
- 만 18~39세 청년 (1985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출생자)
2. 거주 요건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진주시 거주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3. 주택 요건
- 진주시 내 주택(오피스텔 포함) 거주자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자
- 임대차 계약이 신청자 본인 명의로 체결되어 있어야 함
4. 소득 요건
📌 기준 중위소득 60% ~ 15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적용)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60% | 기준중위소득 150% |
---|---|---|
1인 가구 | 1,310,000원 | 3,270,000원 |
2인 가구 | 2,190,000원 | 5,470,000원 |
3인 가구 | 2,830,000원 | 7,060,000원 |
4인 가구 | 3,460,000원 | 8,650,000원 |
📌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인 경우 부모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적용
기준 중위소득 2025년, 복지 혜택 수급 기준
기준 중위소득은 대한민국의 복지 정책과 지원 제도를 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기준입니다.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정렬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며, 매년 보건복지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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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및 지급 방식
✔ 월 최대 20만 원 지원 (12개월간, 총 240만 원)
✔ 청년이 월세를 먼저 납부한 후, 납부 내역 확인 후 개인 계좌로 지급
📌 예시
- 월세 40만 원을 납부하는 경우 → 20만 원 지원, 본인 부담 20만 원
- 월세 15만 원을 납부하는 경우 → 15만 원 전액 지원



신청 방법 및 접수처
1. 온라인 신청
📍 접수처 : 진주시 홈페이지 하단 ‘신청’ 버튼 클릭
📍 신청 기간 : 2025년 3월 13일(목) 09:00 ~ 3월 26일(수) 23:59
📌 신청 절차
1. 신청 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2.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업로드
3. 신청 완료 후 접수 여부 확인
2.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 접수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운영 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필요 서류
📌 공고일(2025년 3월 13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서류명 | 발급처 |
---|---|
월세 지원 신청서 | 진주시 홈페이지 또는 접수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신청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 크레딧포유 |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청자 명의) | 신청인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무주택 확인용, 세대원 포함) | 위택스 |
📌 유의사항
- 서류 미제출 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 신청 마감 전 반드시 모든 서류를 확인 후 제출



신청 시 유의사항
✔ 모집 인원(999명) 초과 시 소득 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선정
✔ 본인이 월세를 선 납부한 후 지급 (사전 지급 아님)
✔ 주택 소유자, 부모 소유 주택 거주자는 신청 불가
✔ 타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사업 참여자는 신청 불가
✔ 2025년 3월 26일 23:59 이후 접수 불가 (기한 엄수)
결론 및 요약
✔ 신청 기간 : 2025년 3월 13일 ~ 3월 26일
✔ 지원 대상 : 진주시 거주 만 18~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
✔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 원 × 12개월 (총 240만 원)
✔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필요 서류 :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 문의처 : 진주시 주택경관과 (055-749-8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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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진주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청 FAQ
Q1. 2025년 진주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1. 2025년 3월 13일(목) 09:00부터 3월 26일(수) 23:59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2.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8~39세 (1985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출생자)
- 주민등록상 진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세대주
- 진주시 내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 150% 이하
Q3.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3.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 150%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1인 가구: 1,310,000원 ~ 3,270,000원
- 2인 가구: 2,190,000원 ~ 5,470,000원
- 3인 가구: 2,830,000원 ~ 7,060,000원
- 4인 가구: 3,460,000원 ~ 8,650,000원
Q4.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A4. 다음과 같이 지원됩니다:
- 월 최대 20만 원 지원 (최장 12개월, 총 240만 원)
- 신청자가 월세를 먼저 납부한 후, 납부 내역 확인 후 개인 계좌로 지급
Q5. 신청 방법과 접수처는 어디인가요?
A5. 온라인 및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 진주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방문 접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Q6.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6.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월세 지원 신청서 (진주시 홈페이지 또는 접수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크레딧포유 발급)
-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청자 명의)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발급)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무주택 확인용, 세대원 포함)
Q7.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7. 모집 인원(999명) 초과 시 소득 인정액이 낮은 순서대로 선정됩니다.
Q8. 주택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A8.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진주시 내 주택(오피스텔 포함) 거주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
- 임대차 계약이 신청자 본인 명의여야 함
Q9. 선정 결과는 언제 발표되나요?
A9. 선정 결과는 신청 마감 후 개별 통보됩니다.
Q10.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어디로 연락하면 되나요?
A10. 진주시 주택경관과(055-749-8941)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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