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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총정리 : 2025년 신청 기준 알아보기

sjration 2025. 4. 21. 18:55

“대리운전도 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 소득신고만 제대로 했다면 가능합니다.
2024년에 대리운전으로 일했다면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도 ‘사업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대리운전기사 근로장려금 혜택
대리운전기사 근로장려금 혜택

 

대리운전은 국세청에서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직종사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며,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 완료
✔️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완료
✔️ 소득 및 재산 요건 충족

 

 

예외적으로 사업자등록 없이도 신청 가능한 경우

대리운전기사 근로장려금 혜택
대리운전기사 근로장려금 혜택

 

많은 대리기사 분들이 3.3% 원천징수만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3.3%)된 경우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했거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즉, 소득 신고 이력만 명확하면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수직종사자란?

대리운전기사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대리운전기사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대리운전기사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특수직종사자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은 직종도 모두 포함됩니다.

  • 간병인
  • 가사도우미
  • 목욕관리사(욕실종사원)
  • 골프장 캐디
  • 소포배달원(퀵서비스)
  • 수하물운반원
  • 중고자동차 판매원
  •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이들 모두 사업소득 신고가 되어 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대상자입니다.

 

 

근로장려금 기본 요건

대리운전기사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대리운전기사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구분 기준 내용
연령 요건 신청일 현재 19세 이상
거주 요건 대한민국 거주자
소득 요건 (2024년 귀속 기준)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2억원 미만 (1억4천 초과 시 감액)

 

신청 절차 및 일정

대리운전기사 근로장려금 혜택
대리운전기사 근로장려금 혜택

 

📅 신청 기간

 

  • 정기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10% 감액)

 

📌 신청 방법

 

 

 

 

 

 

  • 홈택스: www.hometax.go.kr
  • 손택스 앱 (모바일)
  • ARS 신청: ☎ 1544-9944
  •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실제 신청 가능한 예시

대리운전기사 근로장려금 수령액
대리운전기사 근로장려금 수령액

 

상황 신청 가능 여부
2024년에 대리운전 아르바이트 후 3.3% 세금 원천징수됨 ✅ 가능
2024년에 사업자등록하고 소득신고함 ✅ 가능
사업자등록 없이 현금수입만 있었고 신고도 안 함 ❌ 불가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함 ❌ 불가 (기한 내 신고 필요)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대리운전기사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대리운전기사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가구유형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단, 재산 1억 4천만 원 초과 시 지급액 50% 감액됨

 

결론

 

대리운전기사도 소득신고만 제대로 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3.3% 원천징수 방식이라면 사업자등록 없이도 신청 가능하니, 2024년 소득을 잘 챙겨서 2025년 5월, 꼭 정기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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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 근로장려금 신청 FAQ

 

Q1. 대리운전기사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대리운전기사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어 사업소득자로 인정됩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2025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3.3%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사업자등록 없이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2. 네,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3.3%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3.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 및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3. 2024년 귀속 소득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이 1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액이 50% 감액됩니다.

 

Q4.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4. 정기신청은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이 10% 감액되므로 정기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5.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5.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ARS 전화(1544-9944)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Q6.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A6.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다릅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입니다. 단, 재산이 1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액이 50% 감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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