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가구에서 1명 이상 동시에 근로장려금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 누가 받을까?
"아버지도 신청하고, 나도 신청했는데...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절대 안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개인 단위가 아닌 ‘가구 단위’로 지급되는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즉, 동일한 가구 내에서는 복수의 신청이 가능하더라도, 수급은 1인만 허용됩니다.
'가구'란 신청자 본인과 그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을 말하며, 이들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모두 하나의 가구로 간주합니다.
동일 가구 내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어떻게 처리될까?
예를 들어, 아버지(70세)와 아들(42세)가 함께 살고 있으며 각자 소득이 있어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두 사람 모두 신청할 수 있지만, 국세청은 다음 기준에 따라 ‘단 1명만’ 선정하여 지급합니다.
국세청의 신청자 결정 기준
우선순위 | 기준 설명 |
---|---|
① | 총급여액 등이 더 많은 사람 |
② | 예상 지급액(산정액)이 더 큰 사람 |
③ | 직전년도에 장려금을 받은 사람 |
④ | 가족 간 합의가 있는 경우, 합의된 신청자 |
※ 예전에는 ‘부양가족 수가 많은 사람’이 우선이었지만, 2024년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로 확인해보기
사례 1: 총급여액 비교
- 아버지: 2024년 소득 1,800만 원
- 아들: 2024년 소득 2,400만 원
→ 아들의 소득이 더 많으므로 아들이 신청자로 결정됨
사례 2: 신청 시기 차이
- 아버지: 5월 정기신청
- 아들: 9월 반기신청
→ 정기신청자인 아버지가 수급자, 아들은 자동 제외
사례 3: 합의한 경우
- 가족 간 협의로 아버지를 수급자로 지정
→ 합의문 또는 명시적 동의가 있다면 아버지가 수급자
중요 포인트 요약
-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만 지급됩니다.
- 중복 신청 시 자동으로 한 명만 선정, 나머지는 자동 제외
- 총급여액, 예상 지급액, 직전 수급 여부, 가족 간 합의 순으로 판단
- 정기신청자가 우선, 반기나 기한후신청자는 자동으로 밀림



가구 분리가 인정되는 예외 경우는?
같은 주소에 살아도,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국세청 판단에 따라 가구 분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실질적으로 생계를 완전히 분리하고 있는 경우
-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음
- 부양의무가 없거나 생계를 독립적으로 영위
하지만 이는 자동 적용되지 않으며, 국세청의 종합 판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순한 ‘주소 분리’로는 가구 분리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실전 꿀팁
- 가족 내에서 소득이 높은 사람, 혹은 예상 지급액이 더 큰 사람이 신청하는 게 유리
- 정기신청 기간(5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우선 순위를 갖음
- 신청자 선정 기준에 따라 미리 협의하고 신청하는 것이 가장 현명함
마무리 정리
항목 | 내용 |
---|---|
지급 방식 | 가구당 1명만 지급 가능 |
중복 신청 시 | 국세청 기준에 따라 1인 선정 |
신청 순서 우선 | 정기 > 반기 > 기한후 |
우선 선정 조건 | 총급여액, 산정액, 직전 수급 여부 |
예외 상황 | 실질적 생계 분리 & 주민등록 분리 시 가능 |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제도입니다.
‘가구단위’라는 제도의 핵심을 기억하고, 가족 간 조율을 통해 가장 유리한 사람이 신청하도록 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총정리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매년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상·하반기)과 정기 신청으로
eco.economical-life.com
2025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기신청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소득 유형에 따라 반기신청 또는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업소득자 및 종교소득자는 반기신청이 불가능하며
eco.economical-life.com
근로장려금 연간 총소득 계산 방법 총정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본인의 연간 총소득이 소득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소득이 포함되고 제외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
eco.economical-life.com
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대상 및 조건 총정리
"근로장려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신청기준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해 수많은 사람들이 매년 수십만 원의 지원금을 놓치고 있습니다.지금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2025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
eco.economical-life.com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 일용근로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아르바이트한 것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단기 알바로 잠깐 일했던 경험이 있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으세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
eco.economical-life.com
대리운전기사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총정리 : 2025년 신청 기준 알아보기
“대리운전도 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소득신고만 제대로 했다면 가능합니다.2024년에 대리운전으로 일했다면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대리운
eco.economical-life.com
근로장려금 동일 가구 복수 신청 FAQ
Q1. 동일 가구에서 두 명 이상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A1. 동일 가구 내에서 두 명 이상이 신청하더라도 국세청 내부 기준에 따라 한 명만 신청자로 선정되며, 나머지는 자동 제외됩니다.
Q2. 근로장려금 신청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2. 신청자가 복수일 경우 국세청은 다음 기준에 따라 1인을 선정합니다:
-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 산정된 장려금 금액이 더 큰 사람.
- 직전 과세기간에 장려금을 받은 사람.
※ 가족 간 합의가 있으면 그 사람을 우선 인정합니다.
Q3. 정기신청과 기한후신청 중 누가 우선 인정되나요?
A3. 동일 가구에서 한 사람은 정기신청, 다른 사람은 기한후신청을 했다면 정기신청자가 우선 인정됩니다.
Q4.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집에 살지만 각각 신청하면 가능한가요?
A4. 같은 가구로 판단되므로 한 명만 인정됩니다. 단, 실질적 생계를 달리하고 주민등록도 분리된 경우라면 가구 분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5.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몇 명까지 받을 수 있나요?
A5.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하며,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