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 정책 팁

사업자등록 안 하면 근로장려금 못 받는다? 미등록사업자 근로 장려금 정리

sjration 2025. 4. 22. 01:59

소매점 운영했는데 사업자등록 안 했다고 근로장려금을 못 받는다고요?

이번 글에서는 사업자등록을 안 한 경우 근로장려금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번 돈, 왜 장려금에서 제외될까?

사업자등록 안 했을 때 근로장려금 수령액
사업자등록 안 했을 때 근로장려금 수령액

 

 

근로장려금은 정상적으로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에 한해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즉, 소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득이 정상적으로 신고 및 등록된 합법적 소득이어야 합니다.

 

 

🔍 장려금 지급의 기본 조건

 

  • 신청 대상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 신청 조건 : 소득이 합법적으로 신고되고, 증빙 가능한 형태여야 함

 

사업자등록 안 한 경우의 문제점

사업자등록 안 했을 때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사업자등록 안 했을 때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항목 정상사업자 미등록사업자
사업자등록 여부 ✅ 등록 완료 ❌ 미등록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 여부 ✅ 가능 ❌ 세무상 신고 누락
장려금 지급 소득 산정 포함 ✅ 포함 ❌ 미포함

즉,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국세청 시스템상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할 수 있는 ‘총급여액등’에 포함됩니다.

 

예외는 없을까?

사업자등록 안 했을 때 근로장려금 기준 및 요건
사업자등록 안 했을 때 근로장려금 기준 및 요건

 

✅ 단 하나의 예외가 존재합니다.
특수직종 인적용역자로서 사업소득세가 3.3%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없이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특수직종 예시

 

  • 대리운전기사
  • 가사도우미
  • 간병인
  • 골프장 캐디
  • 퀵서비스 기사 등

이런 직종의 경우 원청(고용자)이 소득을 신고하고 원천징수한 내역이 국세청에 잡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없이도 신청 가능해집니다.

 

실제 사례

사업자등록 안 했을 때 근로장려금 수령액
사업자등록 안 했을 때 근로장려금 수령액

A씨는 2024년에 무신고 상태로 골목에서 간이소매점을 운영하여 월 50만 원씩 벌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A씨는 2025년 5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이유는 해당 소득이 총급여액등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많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단순 영세 창업자들이 "소득이 있으니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심사에서는 "0원 처리"되어 장려금 미지급 결과가 나옵니다.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

사업자등록 안 했을 때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사업자등록 안 했을 때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 ✅ 사업소득자는 무조건 사업자등록 필수
  • ✅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해야 장려금 산정 기준에 포함
  • ❌ 미등록 사업자의 소득은 ‘총급여액등’에서 제외됨
  • ⚠ 신청은 가능하나, 지급액은 '0원' → 결국 지급 불가

 

요약

사업자등록 안 했을 때 근로장려금 수령액
사업자등록 안 했을 때 근로장려금 수령액

 

구분 가능 여부 비고
등록된 사업자 소득 ✅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미등록 사업자 소득 ❌ 불가 지급기준 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3.3% 원천징수된 특수직종 인적용역자 ✅ 가능 사업자등록 없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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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없이 발생한 사업소득의 근로장려금 신청 FAQ

 

Q1. 사업자등록 없이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1. 아니요, 사업자등록 없이 발생한 사업소득은 국세청에 공식적으로 신고되지 않아 근로장려금 산정 소득인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Q2. 사업자등록 없이 소득을 벌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2.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아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특수직종 인적용역자도 사업자등록 없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3. 예, 대리운전기사, 가사도우미, 간병인,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직종 인적용역자는 3.3% 원천징수된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되므로 사업자등록 없이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Q4. 사업자등록 없이 소득을 벌었지만 3.3%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4. 아니요, 3.3%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아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Q5. 사업자등록 없이 발생한 소득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A5. 신청은 가능하지만,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은 소득은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지급액은 0원으로 판단되어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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