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 정책 팁

시설급여 신청방법부터 장기요양등급 기준, 본인부담금까지 완전정리

sjration 2025. 4. 18. 23:12

고령화 시대를 맞아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국가 복지제도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 제도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시설급여 신청자격, 등급 판정, 본인부담금, 서비스 내용, 신청절차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장기요양이 필요한 가족을 둔 분들이 꼭 읽어야 할 필수 정보이니 꼭 끝까지 확인하세요.

 

 

 

 

 

 

제도 개요 및 목적

2025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1권).pdf
9.04MB
2025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2권).pdf
16.06MB

 

 

‘시설급여’는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고령자나 노인성 질환자에게 요양시설 입소를 통해 숙식, 간호, 돌봄, 인지기능훈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해 24시간 전문요양서비스를 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공공복지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요건

 

공통 조건

 

항목 기준
연령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환 보유자(만 65세 미만 가능)
질환 치매, 뇌혈관질환(중풍), 파킨슨병 등
등급 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자
가입자격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 등

 

등급별 기준표

 

등급 인정점수 주요 특성 시설급여 가능 여부
1등급 95점 이상 신체 기능 대부분 의존 O
2등급 75~94점 상당 부분 도움 필요 O
3등급 60~74점 재가급여 우선이나 예외 시 가능
4등급 51~59점 재가 서비스 대상
5등급 45~50점 인지기능 저하자(치매 중증)

※ 3~5등급은 예외적 입소 허용 가능
→ 가족이 없는 경우, 주거환경이 불가피한 경우, 건강상 불가피할 경우 등

 

 

서비스 제공 기관

 

입소 가능한 시설 유형

 

  • 노인요양시설
    • 중·대형 시설, 간호사 상주
    • 입소정원 10인 이상
  • 노인공동생활가정
    • 소규모(5~9인), 가정형 분위기
    • 치매 노인 전용으로 운영하는 경우 많음

 

서비스 구성

 

항목 내용
기본 돌봄 식사, 배변, 세면, 옷 갈아입기 등 생활 지원
건강관리 투약관리, 건강체크, 의료기관 연계
인지활동 미술, 음악, 원예 등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위생관리 세탁, 방역, 개인위생지도 등
사회참여 공동활동, 생일파티, 종교·문화 행사 운영

 

"시설급여
시설급여 신청 방법

 

본인부담금 안내

 

  • 기본급여의 20% 본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 차상위계층: 일부 감경 가능

 

본인부담 예시

 

월 급여비용 본인부담(20%) 수급자 본인부담
120만원 약 24만원 0원

※ 시설 내 비급여 항목은 별도 부담됨

 

비급여 항목

 

  • 간식비, 식재료비
  • 상급 침실료
  • 개인물품(기저귀, 위생용품 등)
  • 병원 진료비(요양시설 외)

 

 

신청절차

 

 

 

 

 

 

1단계: 장기요양인정 신청

 

필요서류

  • 신청서
  • 의사소견서
  • 주민등록등본

 

2단계: 등급 판정 절차

 

  • 공단 조사원이 자택 또는 시설 방문
  • 신체·정신 기능 평가 및 등급 점수 산정
  • 장기요양위원회 심사 → 등급 결정

 

3단계: 등급 통보 및 이용계획 수립

 

  • 등급 확정 후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공

 

4단계: 요양시설 선택 및 계약

 

  • 지역 요양기관 중 평가 좋은 곳 선택
  • 계약서 작성 및 입소 예약

 

5단계: 서비스 이용 개시

 

  • 입소일 지정 후 요양서비스 시작

 

"시설급여"시설급여
시설급여 선정 기준, 선정 절차

 

유의사항

 

  • 등급 판정 없이는 시설 입소 지원 불가
  • 반드시 표준이용계획서 확인 후 입소
  • 요양시설별 평가등급(A~E등급) 확인 필요
  • 감염병 예방, 위생, 인권 등 시설관리상태 체크 권장

→ 장기요양기관 정보 확인: 장기요양기관 정보마당

 

공식 문의처

 

 

마무리

 

2025년 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는 신체적·인지적으로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핵심 복지제도입니다.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고, 어르신에게는 전문적인 생활 케어와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등급 신청부터 시설 입소까지 절차가 복잡하지 않으므로, 조건에 맞는다면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돌보는 삶,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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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시설급여 장기요양보험 신청 FAQ

 

Q1.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은 무엇인가요?

A1.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만 65세 미만자로서,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을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장기요양등급별로 시설급여 이용 가능 여부가 다르나요?

A2. 1~2등급은 모두 가능하며, 3~5등급은 가족 수발 불가능, 주거환경 열악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이용이 허용됩니다.

 

Q3. 시설급여는 어떤 시설에서 받을 수 있나요?

A3.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24시간 요양 및 간호, 기능훈련, 인지개선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A4. 급여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면제되고 차상위계층은 일부 감경됩니다.

 

Q5.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5.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신청서를 제출하고, 등급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아 원하는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면 입소가 가능합니다.

 

Q6. 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전에도 시설에 입소할 수 있나요?

A6. 아니요. 등급 판정 후 장기요양인정서가 있어야만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고 시설에 정식으로 입소할 수 있습니다.

 

Q7. 장기요양 시설의 질적 수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7. 장기요양기관 정보마당 사이트에서 각 시설의 평가등급(A~E)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감염병 예방 등 안전관리 상태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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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급여 선정 기준, 선정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