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및 방법 : 알바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
하루 알바, 주말 단기근무도 장려금 대상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나는 잠깐 일했으니까 해당이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글이 생각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은 2024년 소득 기준으로 신청 가능하며, 일용직·단기 알바도 소득요건만 충족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아르바이트로 받은 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은 주로 일용근로소득으로 분류되며, 1개월 미만의 단기고용이 대부분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 편의점, 카페 단기근무 - 행사보조 아르바이트 - 물류센터 주말알바 - 건설현장 보조작업, 이러한 일들이 대표적인 일용근로소득입니다.
일용직으로 발생한 소득도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 장려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본 요건

근로장려금은 단순히 근로소득만 있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요건
가구유형 | 정의 |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가 총급여액 300만원 이상인 가구 |
2. 소득요건 (2024년 귀속 기준)
가구유형 | 총소득 기준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 일용직 아르바이트 소득도 위 총소득에 포함됩니다.
3. 재산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
- 재산이 1억 4천만 원 초과 시 지급액 50% 감액
아르바이트 소득, 국세청에 신고되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아르바이트 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하며, 이는 보통 아르바이트 업체(고용주)가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확인 방법
- 손택스 앱 또는 홈택스 접속
- 로그인 후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 확인
- 2024년 귀속 근로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 확인
만약 이 내역이 없다면, 장려금 신청 시 지급액이 ‘0원’으로 처리되어 지급이 거부됩니다.
신청 제외되는 경우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무조건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급여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 유치원 원장, 보육시설장 등 과세대상 외 소득만 있는 경우
- 사업자등록 없이 소득을 받은 경우
- 기타소득으로만 수입이 있는 경우
- 2024년 소득이 없거나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아닌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정기신청 기간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신청방법
- 홈택스 (www.hometax.go.kr) 또는
- 손택스 앱(모바일 앱)
- ARS 전화 신청 : 1544-9944
- 세무서 방문 신청
※ 국세청으로부터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또는 모바일 간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려금 최대 지급액

가구유형 | 최대 지급액 |
---|---|
단독가구 | 최대 150만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260만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원 |
단기 알바만 해도 요건만 충족하면 위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요약

- Q. 하루 알바도 신청 가능한가요?
→ 네.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일용근로소득이라면 가능합니다. - Q. 아르바이트만 하고 현재 무직인데도 신청 가능한가요?
→ 네. 신청 기준은 ‘2024년 귀속 소득’이므로 현재 무직이어도 신청 가능. - Q. 소득이 적어서 세금을 안 냈는데 괜찮을까요?
→ 네.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명세서만 제출되었다면 가능.
한 달 몇 번의 알바만으로도 수십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신고 내역을 확인한 뒤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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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 일용근로자 및 아르바이트 신청 FAQ
Q1. 일용근로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일용근로소득이 있고,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 대상입니다.
Q2. 아르바이트로 번 소득도 신청 대상이 되나요?
A2. 네, 편의점, 카페, 행사보조 등 단기 알바도 일용근로소득으로 인정되며, 지급명세서가 국세청에 제출되었을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Q3. 총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3. 2024년 귀속 소득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Q4.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하나요?
A4. 네,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의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4천만 원 초과 시 지급액의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Q5.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되어야 하나요?
A5. 네, 반드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 있어야 하며,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6. 하루만 알바를 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6. 가능합니다. 1일, 단기 알바라도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되었고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Q7. 부모님 가게에서 일하고 받은 급여도 인정되나요?
A7. 아니요,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장려금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Q8. 현재 무직이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8. 네, 신청 시점에 무직이더라도 2024년에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Q9.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9.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 손택스 앱, ARS(1544-9944), 또는 세무서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10.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10. 단독가구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