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 정책 팁

양도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을까?

sjration 2025. 4. 22. 03:00

한 해 동안 소득이 있었던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양도소득만으로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특히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주식을 양도한 경험이 있는 경우, 그 수익이 매우 크더라도 근로장려금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앞두고, 양도소득만 발생한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한 이유, 근로장려금이 인정하는 소득 유형, 양도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을 때 예외사항, 그리고 실제 사례와 주요 착오까지 완전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이란 무엇인가?

양도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양도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양도소득이란 개인이 보유하던 자산, 예를 들어 부동산(건물, 토지), 주식, 분양권, 기타 재산적 권리 등을 처분하여 발생한 이익을 말합니다.


이러한 소득은 일반적으로 자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에 따라 산출되며, 자본소득(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자산 처분 소득을 별도로 분리하여 과세하며, 종합소득세와는 별도로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통상 매매 익월 말일까지)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이 양도소득은 ‘근로장려금 산정 시 인정되는 소득이 아니다’는 점입니다.

 

 

근로장려금, 어떤 소득만 해당될까?

양도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양도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근로장려금은 단순히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근로를 통한 정기적인 노동 제공 혹은 생산활동을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장려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소득 유형이 명확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인정되는 소득 유형 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 비고
근로소득 (상용직, 일용직 포함) ✅ 가능 급여 명세서 또는 지급명세서 제출 필수
사업소득 (자영업, 프리랜서 등) ✅ 가능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종교인소득 (성직자 등) ✅ 가능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양도소득 ❌ 불가능 비정기적 자산소득, 근로성과 무관
이자소득, 배당소득 ❌ 불가능 자본이익에 해당함
연금소득 (국민연금 등) ❌ 불가능 수급소득으로 취급됨
기타소득 (일시적 강연료, 사례비 등) ❌ 불가능 과세대상이지만 장려금 인정 소득 아님

 

즉, 양도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소득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자주 하는 착각 사례

양도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수령액
양도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수령액

 

❗ 착각 사례 1

 

"나는 건물을 팔아서 1억 넘게 벌었으니 장려금도 받을 수 있겠지?"

❌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의 '금액'이 아니라 '소득의 성격'에 따라 판단합니다. 아무리 소득이 많더라도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아닌 이상, 장려금 지급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등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착각 사례 2

 

"양도소득으로 세금 냈는데 왜 장려금은 안 주나요?"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 하더라도 이는 자산의 처분에 따른 과세로서, 일회성 자본소득입니다. 장려금 제도는 국가가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며, 세금 납부 여부와는 별개로 소득의 구조와 형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외가 있을까? 양도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양도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혜택
양도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혜택

 

양도소득만 있는 경우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양도소득 외에 다음과 같은 소득이 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무를 통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 프리랜서 활동을 통해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존재하는 경우
  • 종교활동을 통해 기타소득 혹은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소득이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 또는 사업 활동으로 인정되는 소득이 주 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소득신고가 정확히 되어 있어야 하며, 소득 명세가 국세청 시스템에 반영되어 있어야 심사 시 불이익이 없습니다.

 

요약: 양도소득 관련 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 정리

양도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양도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유형 신청 가능 여부 설명
양도소득만 있는 경우 ❌ 불가능 장려금 산정 소득 범위 밖
양도소득 + 근로소득 ✅ 가능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심사
양도소득 + 사업소득 ✅ 가능 사업소득 신고 기준으로 산정 가능
양도소득 + 종교인소득 ✅ 가능 종교인소득 기준 충족 시 가능

 

 

근로장려금은 소득의 '종류'가 핵심입니다

양도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기준 및 요건
양도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기준 및 요건

 

  • 소득이 아무리 많더라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아니라면 대상이 아님
  • 양도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모두 지급 기준에서 제외
  • 반드시 총급여액등에 포함되는 소득이어야만 장려금 지급 대상

 

마무리

양도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양도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2025년 근로장려금은 2024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양도소득만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 자체는 가능할 수 있어도, 실제 심사 결과 지급액은 ‘0원’ 처리되어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소득 유형을 점검하고, 장려금이 인정하는 ‘총급여액등’ 기준 소득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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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없이 발생한 사업소득의 근로장려금 신청 FAQ

 

Q1. 사업자등록 없이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1. 아니요, 사업자등록 없이 발생한 사업소득은 국세청에 공식적으로 신고되지 않아 근로장려금 산정 소득인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Q2. 사업자등록 없이 소득을 벌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2.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아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특수직종 인적용역자도 사업자등록 없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3. 예, 대리운전기사, 가사도우미, 간병인,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직종 인적용역자는 3.3% 원천징수된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되므로 사업자등록 없이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Q4. 사업자등록 없이 소득을 벌었지만 3.3%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4. 아니요, 3.3%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아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Q5. 사업자등록 없이 발생한 소득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A5. 신청은 가능하지만,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은 소득은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지급액은 0원으로 판단되어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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