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 정책 팁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을까?

sjration 2025. 4. 22. 04:13

"은행 예금에서 매달 이자수익이 나오는데, 이것만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품고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 정기적인 근로소득이 없는 시니어 계층이나 자산을 통해 수익을 내는 이른바 '투자 소득'들이 해당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자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 및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자소득이란 무엇인가?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수령액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수령액

 

 

이자소득은 자본을 제공한 대가로 금융기관, 채권, 금융상품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입니다.
즉, '일'을 하지 않고도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 수익을 만들어내는 구조이며, 이는 노동 또는 생산활동과는 무관한 수익 구조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전형적인 이자소득입니다:

  • 정기예금, 적금
  • 채권 투자 수익
  • 국공채 또는 금융채 이자
  • CMA 통장 이자
  • P2P 투자에서 발생한 원금 기반 이자

 

이러한 이자소득은 노동에 따른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소득 기준에서 이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어떤 소득이 대상인가?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근로장려금은 단순히 ‘소득이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일을 했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일을 통해 얻은 소득, 즉 아래와 같은 유형의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소득 유형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 설명
근로소득 (정규직, 아르바이트 등) ✅ 가능 급여명세서, 4대보험 가입 등으로 입증 가능
사업소득 (자영업, 프리랜서) ✅ 가능 사업자등록 +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종교인소득 ✅ 가능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과세대상 소득
이자소득 ❌ 불가능 자본소득이므로 대상 제외
배당소득 ❌ 불가능 투자이익으로 보기 때문에 대상 아님
양도소득 ❌ 불가능 부동산·주식 등 자산 매각 이익으로 비해당
기타소득 (복권, 사례비 등) ❌ 불가능 일시적이고 비정기적인 소득이기 때문

 

이처럼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아닌 나머지 소득들은 근로장려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소득만으로는 신청 자격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주 하는 오해: "소득이 많으면 장려금도 받겠지?"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기준 및 요건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기준 및 요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금융상품에서 매달 이자를 받아도, 그것만으로는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아닙니다.

이는 근로장려금의 본질이 ‘일을 했느냐’에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단순한 ‘소득액’이 아닌 ‘소득의 성격’과 ‘출처’를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이자소득의 한계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기준 및 요건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기준 및 요건

 

사례 1 — 불가 예시
정 모 씨는 2024년 동안 직장을 그만두고 은퇴 생활을 하며
매월 50만 원 정도의 예금 이자수익을 받아 연간 600만 원의 이자소득이 있었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은 전혀 없었습니다.

→ 이 경우,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지 않으며 신청하더라도 '0원 지급' 처리됩니다.

사례 2 — 가능 예시
김 모 씨는 2024년 동안 은행 이자소득 300만 원과 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로소득 800만 원을 동시에 벌었습니다.

→ 이 경우, 근로소득이 존재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액 산정도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핵심 요약 정리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기준 및 요건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기준 및 요건

 

 

항목 가능 여부 비고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 불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없으므로 제외
이자소득 + 근로소득 ✅ 가능 근로소득 기준으로 장려금 산정 가능
이자소득 + 사업소득 ✅ 가능 사업소득 기준으로 장려금 산정 가능
이자소득 + 종교인소득 ✅ 가능 종교인소득 기준으로 신청 가능

 

 

마무리 조언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수입 유무가 아닌, 어떤 방식으로 소득을 얻었는지에 따라 수급 자격이 결정됩니다.
즉, '일하지 않고 얻은 소득'은 아무리 많아도 해당 제도의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자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이 아닌 다른 복지 제도나 금융 지원책을 알아보는 것이 현실적이며, 앞으로 근로장려금 수급을 고려한다면 실제 근로나 사업활동을 통해 신고된 소득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총정리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매년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상·하반기)과 정기 신청으로

eco.economical-life.com

 

2025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기신청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소득 유형에 따라 반기신청 또는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업소득자 및 종교소득자는 반기신청이 불가능하며

eco.economical-life.com

 

근로장려금 연간 총소득 계산 방법 총정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본인의 연간 총소득이 소득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소득이 포함되고 제외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

eco.economical-life.com

 

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대상 및 조건 총정리

"근로장려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신청기준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해 수많은 사람들이 매년 수십만 원의 지원금을 놓치고 있습니다.지금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2025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

eco.economical-life.com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 일용근로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아르바이트한 것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단기 알바로 잠깐 일했던 경험이 있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으세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

eco.economical-life.com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불가 FAQ

 

Q1.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1. 아니요,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근로장려금 신청 시 인정되는 소득 유형은 무엇인가요?

A2. 근로장려금 신청 시 인정되는 소득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정규직, 아르바이트 등)

- 사업소득 (자영업, 프리랜서 등)

- 종교인소득 (목사, 스님, 신부 등)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기타소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3.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장려금 신청자격은 생기나요?

A3. 이자소득만 있을 경우 장려금 신청자격이 생기지 않으며, 다른 소득(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Q4. 이자소득은 장려금 산정 기준에서 어떤 취급을 받나요?

A4. 이자소득은 장려금 자격 판단을 위한 연간 총소득에는 포함되지만, 지급액을 산정하는 총급여액 등에는 포함되지 않아 실질 지급은 불가능합니다.

 

Q5. 이자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나요?

A5. 네, 이자소득 외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혜택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수령액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혜택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수령액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수령액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수령액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혜택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수령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