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상여 처분받은 소득,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
"2024년에 인정상여가 잡혔는데,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할까요?"
인정상여란 무엇인가?

인정상여는 세무조사나 신고 조정 과정에서 법인의 비용 처리 부적절로 인해 해당 소득을 임원 혹은 직원에게 추가 소득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즉, 회사에서는 비용으로 처리했지만 세무상 과세 대상 소득으로 인정받아 근로소득세가 추가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 ‘인정상여’는 실제로 지급된 급여가 아닌 세무상 조정소득이므로 국세청은 이를 장려금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인정상여 소득 = 장려금 산정 시 제외

항목 | 포함 여부 | 비고 |
---|---|---|
월급으로 실제 수령한 급여 | ✅ 포함 | 장려금 ‘총급여액등’ 기준 |
인정상여 처분 받은 소득 | ❌ 제외 | 장려금 산정에서 제외됨 |
🧾 총급여액등 = 장려금 지급액 산정의 핵심 기준
인정상여는 여기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하더라도 지급액 산정 기준이 0원 처리됩니다.
총급여액등 vs 연간 총소득

구분 | 설명 | 장려금에 미치는 영향 |
---|---|---|
총급여액등 | 지급액 산정 기준 | 인정상여 미포함 |
연간 총소득 | 신청자격 판단 기준 | 인정상여 포함 가능 |
즉, 신청자격 요건(연간 총소득)은 충족해도 실제 지급액 산정에 반영되지 않으면 장려금은 ‘0원’ 지급 → 결과적으로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입니다.
이럴 땐 유의하세요

- 인정상여만 있는 경우 → 지급 불가
- 급여 + 인정상여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 급여만큼만 지급 산정
- 인정상여로 인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 경우 → 신고는 해야 함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

2024년에 회사에서 500만원의 인정상여 처분을 받음
해당 금액은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었으나 실제 수령한 소득이 아님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시 소득요건은 충족했지만, ‘총급여액등’이 0원으로 판단되어 장려금 지급 불가
핵심 정리

- ✅ 인정상여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될 수는 있으나
- ❌ 장려금 산정 기준 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음
- 🚫 따라서 인정상여만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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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상여 처분받은 소득, 근로장려금 FAQ
Q1. 인정상여를 받은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1. 신청은 가능하지만, 인정상여는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아 지급은 불가능합니다.
Q2. 인정상여가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2. 인정상여는 세무상 조정소득으로 실제 지급된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3. 인정상여만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A3. 인정상여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등이 0원으로 판단되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4. 급여와 인정상여가 모두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A4. 실제 수령한 급여만큼만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어 근로장려금 지급이 산정됩니다.
Q5. 인정상여로 인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하지만, 인정상여는 근로장려금 지급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