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 사업소득자 신청 조건 총정리
“장사를 해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 사업자등록과 소득신고만 제대로 했다면 가능합니다.
2024년 수입이 있다면 2025년 근로장려금 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도 ‘사업소득자’로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은 이름은 ‘근로’지만,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과 종교인소득이 있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아래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 완료
-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완료
- 소득 및 재산 요건 충족
예외적으로 사업자등록 없이도 신청 가능한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적용역자)는 예외적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사업자등록 없이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이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대상(3.3%)인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또는 비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즉, 세금 원천징수(3.3%)가 이루어진 인적용역 소득자라면 등록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적용역자란 누구?

다음과 같은 직종은 사업장이 없더라도 인적용역자로 분류되며, 사업소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간병인
- 가사도우미
- 목욕관리사
- 골프장 캐디
- 소포배달원
- 대리운전기사
- 수하물운반원
- 중고차 딜러
-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이들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신고 이력이 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대상자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요약

구분 | 기준 내용 |
---|---|
신청 연령 | 2025년 6월 1일 기준 만 19세 이상 |
거주 요건 | 대한민국 거주자 |
소득 요건 (2024년 귀속)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2억원 미만 (1억 4천 초과 시 감액)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일정
- 정기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10% 감액)
📌 신청 방법
- 홈택스: www.hometax.go.kr
- 손택스 모바일 앱
- ARS 전화: ☎ 1544-9944
- 세무서 직접 방문
사업자등록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 원천징수도 되지 않았으며
-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
예시
편의점 물품 재판매, 소매점 운영 등으로 수익은 있었지만,
사업자등록도, 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 ❌ 신청 불가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신청 가능 여부

상황 | 신청 가능 여부 |
---|---|
2024년 12월까지 사업자등록 &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 ✅ 가능 |
2024년에 대리운전, 3.3% 세율로 원천징수됨 | ✅ 가능 |
2024년 수입 있었지만 신고도 등록도 안 함 | ❌ 불가 |
인적용역자로 원천징수된 소득만 있음 | ✅ 가능 |
최대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은?

가구유형 | 최대 지급액 |
---|---|
단독가구 | 최대 150만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260만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원 |
※ 단, 재산이 1억4천만 원 초과 시 금액 일부 감액됩니다.
결론
자영업자도 장려금 신청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사업자등록과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특수직종이라면 원천징수 여부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2024년 수익을 명확히 신고해두는 것만으로도 2025년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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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신청 FAQ
Q1.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1. 네,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경우
- 2025년 5월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료한 경우
-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Q2. 사업자등록 없이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2. 예, 일부 인적용역자는 사업자등록 없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료했거나 비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Q3. 인적용역자에는 어떤 직종이 포함되나요?
A3. 인적용역자에는 다음과 같은 직종이 포함됩니다:
- 간병인
- 가사도우미
- 목욕관리사
- 골프장 캐디
- 소포배달원
- 대리운전기사
- 수하물운반원
- 중고차 딜러
-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Q4. 근로장려금 신청 시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4. 2024년 귀속 소득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Q5.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5.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이 1억 4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액이 50% 감액됩니다.
Q6.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6.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후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10% 감액)
Q7.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A7.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웹사이트 (www.hometax.go.kr)
- 손택스 모바일 앱
- ARS 전화 신청: 1544-9944
- 세무서 방문 신청
Q8. 최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얼마인가요?
A8.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최대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