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 2025년 기준 신청 조건 총정리
성직자, 목사, 스님, 신부님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월급도 아니고 헌금 형식으로 받는데, 신청이 되긴 할까?"
이 글을 끝까지 보면 종교인소득에 대한 오해 없이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인 소득도 '신청 가능 소득'입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은 2024년 한 해 동안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바탕으로 신청합니다.
그중 종교인소득은 2019년부터 정식으로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어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음에 해당하면 종교인도 문제없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소득을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있는 경우
- 종교인소득으로 국세청에 신고된 경우
-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중요 포인트
2018년까지는 종교단체가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경우만 신청 가능했지만,
2019년부터는 종교인소득(기타소득) 으로 신고해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습니다.
종교인의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은?

기본적으로 일반 근로자와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종교인은 주로 ‘기타소득’ 형태로 수입을 받기 때문에 국세청에 정식 신고된 소득이어야만 인정됩니다.
1. 가구유형
가구유형 | 설명 |
---|---|
단독가구 |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부모가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 배우자도 일정소득이 있는 경우 |
2. 총소득 기준 (2024년 귀속분 기준)
가구유형 | 연간 총소득 기준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3.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함
- 재산이 1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액이 50% 감액됨
종교인의 예시 소득 형태

유형 | 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 |
---|---|
교회 목사님이 소속 교회에서 소득을 받고 기타소득으로 신고 | ✅ 가능 |
사찰 스님이 절에서 지급받은 생활비를 기타소득으로 신고 | ✅ 가능 |
성당 신부가 정기적으로 소득을 받고 근로소득으로 신고 | ✅ 가능 |
종교 활동은 하나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불가 |
📌 주의 사항
신고되지 않은 종교소득은 근로장려금 심사 시 ‘0원’으로 간주되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일정

- 정기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액의 10% 감액)
신청 방법
-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메뉴
- 손택스(모바일 앱)로 간편 신청
- ARS 전화 신청: 1544-9944
- 전국 세무서 방문 접수도 가능
최대 지급액은 얼마?

가구유형 | 최대 지급액 |
---|---|
단독가구 |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
신청자 본인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예상 지급액도 계산 가능합니다.
요약 정리
- 종교인 소득도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
- 단, 국세청에 신고된 종교인소득만 인정
- 소득 기준, 재산 기준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
- 지급 대상이면 단독가구 기준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
마무리
종교인도 세금을 내고 소득신고를 한다면, 당연히 근로장려금의 수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세금만 내고 혜택은 못 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신고만 잘 되어 있다면, 성직자도 당당히 장려금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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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근로장려금 신청 FAQ
Q1. 종교인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종교인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되어 있고,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종교인 소득은 어떤 형태로 신고해야 하나요?
A2. 종교인 소득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3. 2024년 귀속 소득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Q4.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4.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7천만 원 이상일 경우 지급액이 50% 감액됩니다.
Q5. 종교인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5. 아니요. 종교인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은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소득이 신고되어야 합니다.
Q6.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6. 정기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Q7.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7. 홈택스(www.hometax.go.kr), 손택스 앱, ARS 전화(1544-9944),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8. 최대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A8.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