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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 2025년 기준 신청 조건 총정리

sjration 2025. 4. 21. 17:42

성직자, 목사, 스님, 신부님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월급도 아니고 헌금 형식으로 받는데, 신청이 되긴 할까?"
이 글을 끝까지 보면 종교인소득에 대한 오해 없이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인 소득도 '신청 가능 소득'입니다

종교인 근로장려금 기준 및 요건
종교인 근로장려금 기준 및 요건

 

2025년 근로장려금은 2024년 한 해 동안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바탕으로 신청합니다.
그중 종교인소득은 2019년부터 정식으로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어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음에 해당하면 종교인도 문제없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소득을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있는 경우
  • 종교인소득으로 국세청에 신고된 경우
  •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중요 포인트
2018년까지는 종교단체가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경우만 신청 가능했지만,
2019년부터는 종교인소득(기타소득) 으로 신고해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습니다.

 

 

종교인의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은?

종교인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종교인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기본적으로 일반 근로자와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종교인은 주로 ‘기타소득’ 형태로 수입을 받기 때문에 국세청에 정식 신고된 소득이어야만 인정됩니다.

 

1. 가구유형

 

가구유형 설명
단독가구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부모가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 배우자도 일정소득이 있는 경우

 

2. 총소득 기준 (2024년 귀속분 기준)

 

가구유형 연간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3.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함
  • 재산이 1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액이 50% 감액됨

 

종교인의 예시 소득 형태

종교인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종교인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유형 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
교회 목사님이 소속 교회에서 소득을 받고 기타소득으로 신고 ✅ 가능
사찰 스님이 절에서 지급받은 생활비를 기타소득으로 신고 ✅ 가능
성당 신부가 정기적으로 소득을 받고 근로소득으로 신고 ✅ 가능
종교 활동은 하나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주의 사항
신고되지 않은 종교소득은 근로장려금 심사 시 ‘0원’으로 간주되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일정

종교인 근로장려금 수령액
종교인 근로장려금 수령액

 

  • 정기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액의 10% 감액)

 

신청 방법

 

 

 

 

 

 

  •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메뉴
  • 손택스(모바일 앱)로 간편 신청
  • ARS 전화 신청: 1544-9944
  • 전국 세무서 방문 접수도 가능

 

최대 지급액은 얼마?

종교인 근로장려금 기준 및 요건
종교인 근로장려금 기준 및 요건

 

가구유형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150만 원
홑벌이 가구 260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

신청자 본인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예상 지급액도 계산 가능합니다.

 

 

요약 정리

 

  • 종교인 소득도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
  • 단, 국세청에 신고된 종교인소득만 인정
  • 소득 기준, 재산 기준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
  • 지급 대상이면 단독가구 기준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

 

마무리

 

종교인도 세금을 내고 소득신고를 한다면, 당연히 근로장려금의 수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세금만 내고 혜택은 못 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신고만 잘 되어 있다면, 성직자도 당당히 장려금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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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근로장려금 신청 FAQ

 

Q1. 종교인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종교인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되어 있고,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종교인 소득은 어떤 형태로 신고해야 하나요?

A2. 종교인 소득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3. 2024년 귀속 소득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Q4.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4.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7천만 원 이상일 경우 지급액이 50% 감액됩니다.

 

Q5. 종교인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5. 아니요. 종교인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은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소득이 신고되어야 합니다.

 

Q6.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6. 정기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Q7.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7. 홈택스(www.hometax.go.kr), 손택스 앱, ARS 전화(1544-9944),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8. 최대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A8.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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