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급여,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할까?
"아버지 가게에서 일하고 월급 받았는데 저도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나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 급여는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직계존비속 소득 = 인정 안 되는 급여

근로장려금은 정상적인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소득이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제공자가 직계존비속이라면 그 급여는 장려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구분 | 포함 여부 | 비고 |
---|---|---|
정식 고용관계 급여 | ✅ 포함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급여 | ❌ 제외 | 총급여액등에서 제외 |
📌 직계존비속이란?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 이들의 배우자까지 포함
즉, 아버지, 어머니, 아들의 가게에서 일하고 받는 급여는 국세청이 인정하는 근로소득이 아님입니다.
왜 제외되는 걸까?

이는 가족 간 거래를 악용한 소득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세청은 가족 간 지급된 급여가 실질적인 고용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장려금 지급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등'에서 제외합니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어머니의 요양원에서 간병일을 하고 받은 급여
- 배우자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고 받은 급여
- 자녀가 운영하는 온라인몰의 포장 아르바이트비
모두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총급여액등 vs 연간 총소득

항목 | 설명 | 장려금 산정에 반영 여부 |
---|---|---|
총급여액등 | 장려금 지급액 산정 기준 | ❌ 미포함 |
연간 총소득 | 장려금 신청자격 판단 기준 | ✅ 포함됨 |
따라서 소득이 있다고 장려금을 신청했더라도, 실제로 지급액 산정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등’이 0원이면 결국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려금 신청 가능 소득 체크리스트

소득 유형 | 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 |
---|---|
타인 고용 근로소득 | ✅ 가능 |
공식적인 일용직 소득 | ✅ 가능 |
프리랜서 소득 (3.3% 원천징수) | ✅ 가능 |
사업자등록 후 사업소득 | ✅ 가능 |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급여 | ❌ 불가능 |
가족회사, 배우자 회사에서 받은 급여 | ❌ 불가능 (직계존비속 포함 시) |
정리하자면

💡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급여는 실질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장려금 신청 불가
🧾 반드시 타인 고용, 소득신고된 근로소득만 인정됨
🛑 가족 가게에서 받은 월급은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음
📉 신청은 가능하나 실제 지급액 산정은 0원 → 탈락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급여,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할까? FAQ

Q1.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급여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1. 아니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급여는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직계존비속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2.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와 그들의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Q3.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급여가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3. 가족 간의 소득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은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급여를 실질적인 근로소득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Q4.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급여가 '연간 총소득'에는 포함되나요?
A4. 네, '연간 총소득'에는 포함되지만, '총급여액등'에는 포함되지 않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5.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5. 다른 소득이 '총급여액등'에 포함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라면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