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많지 않아서 매달 생활이 빠듯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실제로 많은 차상위계층 분들이 자주 묻는 대표적인 고민 중 하나입니다.
생활비는 빠듯하고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겠는 상황에서, 작은 정부 지원 하나도 절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 자세한 기준과 절차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의 정의와 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


차상위계층은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는 아니지만, 중위소득 기준으로 보았을 때 중간 이하의 수준에서 살아가는 저소득 가구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소득만이 아니라, 정부가 정한 소득인정액과 재산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다양한 세부 유형이 존재합니다.
예컨대,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받고 있지만 생계급여는 받지 않는 가구가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장애인 등록자 중 차상위로 분류되는 경우, 자활근로자 중 일정 소득 이하인 사람들도 모두 차상위계층에 해당합니다.
즉,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이며
-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는 받지 않되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만 받는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자활근로자, 차상위 장애인 등
이러한 유형에 해당된다면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고, 이들 역시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복지 대상 여부보다는 소득과 재산 조건 충족 여부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계층 무관하게 신청 가능
근로·자녀장려금은 일반적인 복지제도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는 국세청이 주관하는 세제지원제도로, 복지부가 운영하는 생계·의료 급여와는 별개의 체계입니다.
따라서, 신청 자격 역시 ‘복지 수급자 여부’가 아닌 ‘전년도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차상위계층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상이 되거나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조건들을 충족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청 연도의 전년도 소득 및 재산 조건입니다.
2025년에 신청할 경우, 2024년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2025년 기준)
- 2024년도 소득 기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 | 연간 총소득 기준 |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 총 재산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는 주택, 자동차, 예금, 보험 등 모든 재산을 포함한 기준이며, 공시지가로 산정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보다 조건이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여야 하며,
-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또한 재산은 마찬가지로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가 없으면 자녀장려금은 해당되지 않지만, 근로장려금은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장려금 대상 소득이 있으면 가능
근로·자녀장려금의 또 다른 중요한 기준은 소득의 유형입니다.
단순히 소득이 적다고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소득 유형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소득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 : 일반 직장인의 월급, 일용직 수입, 파트타이머 등
- 사업소득 : 자영업자, 프리랜서, 배달업 종사자, 특수고용직 등
- 종교인소득 : 종교기관에서 지급받는 사례비 등
반면, 아래의 소득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실업급여,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복지성 급여
- 금융소득(이자·배당), 재산소득(임대료), 양도소득 등 일시적 또는 비근로성 소득
따라서 차상위계층이라 하더라도, 위에 해당하는 ‘장려금 대상 소득’이 없다면 신청은 어렵습니다.
소득이 작아도 ‘소득 유형’이 장려금 지급 기준에 맞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시 준비사항 및 절차
신청은 매년 5월에 정기적으로 진행되며, 해당 기간을 놓치더라도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은 일부 금액이 감액되기 때문에, 되도록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장려금의 90%만 지급)
신청 방법
- 국세청의 모바일 앱 손택스(Sontax) 또는 홈택스(Hometax)에 접속
- 로그인 후 ‘장려금 신청하기’ 메뉴에서 진행
- 스마트폰, PC 둘 다 가능하며, 모바일 환경에서도 간편하게 신청 가능
-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도 가능하지만, 대기 시간이 길 수 있으니 온라인 신청 권장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구성 확인용 서류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장려금 수령 계좌 등록용)
-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일용직 또는 자영업자인 경우 필요)
온라인 신청 시 대부분의 정보는 자동으로 연동되며, 일부 서류만 제출 요청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오해 정리
장려금과 관련해 차상위계층이 자주 오해하는 부분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질문 | 답변 |
---|---|
차상위면 신청 자동 대상인가요? | 아닙니다. 차상위라도 소득과 재산 요건 충족이 우선입니다. |
자녀가 없어도 받을 수 있나요? | 자녀장려금은 대상이 아니지만, 근로장려금은 신청 가능합니다. |
4대 보험에 가입 안 했는데 괜찮나요? | 네. 보험 가입 여부는 조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와 겹치면 안 되나요? | 생계급여 중복 시 일부 조정될 수 있지만,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

마무리 : 소득이 있다면, 차상위계층도 혜택 가능
차상위계층은 늘 소득도 부족하고, 복지 대상에서도 비껴나 있는 경계선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제공하는 세제지원 제도인 근로·자녀장려금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가정이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분들에게는 가계에 보탬이 되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도 문자로 안내를 해주기도 합니다.
소득이 있고, 조건만 맞다면, 차상위계층도 얼마든지 장려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매년 5월은 정기신청의 달이므로, 꼭 일정을 기억해 두고, 손택스 또는 홈택스에서 신청해보세요.
한 번의 신청이 생각보다 큰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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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FAQ
Q1. 차상위계층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은 복지급여와는 별도로, 세제 혜택의 일환으로 지급됩니다.
Q2.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2. 2024년 귀속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연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Q3. 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3.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로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홑벌이) 또는 4,500만원(맞벌이) 미만이어야 합니다.
Q4.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4.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Q5. 신청 기간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5. 정기신청은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기한후신청은 2025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모바일 손택스 앱,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Q6.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6.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명의 계좌번호,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Q7.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7. 두 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는 있으나, 지급은 중복되지 않으며 둘 중 금액이 큰 장려금만 지급됩니다.
Q8. 4대 보험 미가입 상태여도 신청할 수 있나요?
A8. 네,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과 재산 요건만 충족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Q9. 자녀가 없으면 자녀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9. 맞습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자녀가 없으면 근로장려금만 신청 가능합니다.
Q10. 차상위계층은 장려금 수령 시 복지 혜택에 영향이 있나요?
A10. 장려금은 세제지원금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복지 혜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수급액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