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 일용근로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아르바이트한 것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
단기 알바로 잠깐 일했던 경험이 있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으세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적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일용근로자도 근로장려금 대상입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은 2024년에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하루 또는 며칠간 근무한 단기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무도 정식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습니다.
단, 소득과 재산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하며, 아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기본요건
1. 소득요건

가구유형별 연간 총소득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2024년 귀속)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 일용근로소득도 총소득에 포함됩니다.
2. 재산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
- 재산이 1억 4천만 원 초과 시 지급액의 50%만 지급
일용근로란?

일용근로자란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를 말하며, 주로 하루 단위, 또는 단기 근무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하루 일당 알바
- 이벤트 스탭
- 건설현장 보조
- 마트 행사 알바
- 단기물류 근로자 등
이러한 근로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통해 국세청에 자동 신고되며, 이를 기준으로 장려금 지급이 이뤄집니다.
일용근로소득의 신고 확인 방법

장려금을 신청하기 전에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소득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 손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 클릭
- 2024년 귀속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확인
※ 일용직 소득이 누락되었을 경우, 지급처에 지급명세서 제출을 요청해야 합니다.
일용직만 있어도 장려금 신청 가능할까?
네. 2024년 한 해 동안 일용근로소득만 있더라도 다른 소득 없이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시:
2024년 3월~5월에 주말 알바로 총 300만 원 벌고, 이후 소득이 없었다면
→ 소득 기준(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을 충족하므로 신청 대상이 됩니다.
주의사항
-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반드시 국세청에 제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미등록 사업장에서 받은 급여는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아 신청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신청 방법 :
- 홈택스(www.hometax.go.kr)
- 손택스 앱
- ARS 전화 1544-9944
- 세무서 방문 신청
일용근로자의 근로장려금 최대 수령액

가구유형 | 최대 지급액 |
---|---|
단독가구 |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
단기 일용직이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한 당신'이 반드시 받을 수 있는 합당한 보상입니다.
지금 내가 받은 일당도 정부 지원 대상일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제출된 소득이 있다면, 손택스 앱에서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2025년에는 반드시 내 권리를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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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 – 일용근로자 신청 FAQ

Q1. 일용근로자도 2025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2024년에 단기간이라도 일용근로소득이 있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Q2. 일용근로소득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2. 국세청 손택스 또는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급여 지급처에 요청하여 국세청에 제출되도록 해야 합니다.
Q3.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3. 네,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간 주말 알바로 300만 원을 벌고 이후 소득이 없더라도 단독가구 기준(2,2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일용직 알바라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4.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 현장 보조, 마트 행사, 이벤트 스탭, 단기 알바 등 모두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단, 국세청에 소득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Q5. 근로장려금을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5. 가구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최대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