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대상 및 조건 총정리
"근로장려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신청기준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해 수많은 사람들이 매년 수십만 원의 지원금을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2025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단번에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꼭 끝까지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정부가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를 통해 얻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가구 구성과 재산을 고려하여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2025년 신청 기준은?
2025년 정기신청은 2024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 가능 가구 유형
근로장려금은 가구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으며,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총소득 기준 요건
가구 유형별 총소득은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2024년 귀속)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 총소득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의 합입니다.
재산 기준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1억 4천만 원 초과 시 지급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신청 대상 소득 종류
1. 근로소득
일용직, 아르바이트, 정규직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2024년에 소득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2. 사업소득
프리랜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간병인 등)도 대상입니다.
단,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필수입니다.
※ 사업소득이 3.3% 세율로 원천징수된 경우는 사업자등록 없이도 인정됩니다.
3. 종교인소득
목사, 신부 등 종교인 소득도 포함됩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제외 소득 및 대상
다음에 해당할 경우 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현역병 급여, 장기요양사업 소득 등)
-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강의료, 원고료 등)
- 이자, 배당, 양도소득만 있는 경우
-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소득을 올린 경우
- 직계존비속에게 급여를 받은 경우
- 유치원, 보육시설 원장(자체 운영 시)
- 전문직 사업자 (의사, 변호사 등)
- 해외 체류자, 외국인(결혼이민자 제외)
가구단위 지급 원칙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같은 가구 내에서 둘 이상이 신청한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신청자를 결정합니다.
-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
- 지급 예상액이 많은 사람
- 직전년도에 장려금을 받은 사람
※ 정기신청과 기한후신청이 겹칠 경우, 정기신청자가 우선 적용됩니다.
사업자등록 없는 경우 유의사항
사업자등록 없이 발생한 소득은 총급여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신청 불가합니다.
이 경우 소득은 존재하지만 '0원'으로 간주되어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폐업, 퇴사자도 신청 가능
2024년 한 해 동안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2025년 현재 퇴사자, 폐업자, 실업자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도 신청 가능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도 장려금 신청에 제한 없음
단,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미신고자 주의사항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자가 2024년 5월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신청 불가
단, 기한 후 신고를 장려금 결정일까지 완료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신고 없이도 신청 가능한 경우:
- 일용근로자
- 소득금액 150만 원 이하의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면제 대상자

최대 지급액 정리
2025년 근로장려금의 가구별 최대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유형 | 최대 지급액 |
---|---|
단독가구 |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
※ 재산 1억 4천만 원 초과 시 50% 감액
신청방법 및 채널
- 홈택스: www.hometax.go.kr
- 손택스 앱: 모바일에서 간편 신청
- ARS 1544-9944: 전화로 신청
-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지급 시기
- 정기신청자는 2025년 8월 말부터 순차 지급
- 기한 후 신청자는 심사 일정에 따라 지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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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신청 기간에 놓치지 말고 신청한다면, 수십만 원에서 최대 330만 원까지 현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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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 조건 FAQ
Q1.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가구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A1.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신청 자격이 구분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으며,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 맞벌이 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Q2. 2025년 근로장려금의 총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2. 2024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Q3. 재산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며, 감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A3.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4천만 원 초과 ~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액의 50%만 지급됩니다.
Q4.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A4. 사업소득이 3.3% 원천징수로 신고되었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사업자등록 없이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미신고 시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장려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Q5.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나요?
A5.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자는 반드시 2024년 5월 말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기한 후라도 장려금 결정일까지 신고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Q6. 근로장려금은 폐업자나 퇴사자도 받을 수 있나요?
A6. 가능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2025년 현재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Q7. 최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7.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33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