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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유지2

    청년내일저축계좌 군대 입대 시 처리 절차 및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가 군대에 입대할 경우, 군 복무 중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원래는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 이후에는 계좌를 적립중지 신청하거나 계좌 유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가입 시기(2023년까지/2024년 이후)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다르므로 아래 글을 꼭 읽어보시고 혜택을 받아보세요.  1. 2023년까지 가입한 대상자의 처리 절차 1.1 적립중지 2년 신청 가능2023년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한 경우, 군입대와 같은 특별 사유 발생 시 최대 2년간 적립중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적립 중지 신청 조건, 방법 및 기간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정 기간 동안 소득 발생을 조건으로 본인 적금을 납입하며 정부지원금을.. 2025. 1. 10.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도인출 가능한 조건과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가입자가 본인의 적금 일부를 인출할 수 있는 중도인출 제도를 제공합니다. 중도인출은 계좌 유지 기간 동안 최대 1회만 허용되며,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중도인출 조건, 절차, 주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중도인출이 가능한 조건 1) 중도인출 횟수최대 1회 허용: 가입 기간(3년) 중 1회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추가 인출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금액 결정 시 신중해야 합니다. 2) 중도인출 대상 금액 본인 적금의 일부:본인이 저축한 금액에서 일부만 인출 가능합니다.최소 10만 원의 본인 적금은 계좌에 남겨야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정부지원금 제외: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은 인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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