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025년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기준을 변경하여 자동차 소유에 따른 일반재산 환산율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소득 환산율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자동차 보유로 인해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수급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변경된 수급자 일반재산 변경내용(특히 자동차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보유에 따른 소득 환산 기준 변경 내용 기존 기준적용 차량: 배기량 1,600cc 미만 +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환산율 적용: 일반재산 환산율 월 4.17% 2025년 개정 기준 적용 차량: 배기량 2,000cc 미만 +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환산율 적용: 일반재산 환산율 월 4.17%배기량 2,00..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 매칭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3년 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도 계속 운영될 예정이며, 신청 일정, 자격 기준, 신청 방법 등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1.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일정 2024년 신청 기간: 5월 1일 ~ 5월 21일2023년 신청 기간: 5월 1일 ~ 5월 26일이를 바탕으로 2025년 신청 기간도 5월 1일부터 중순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정확한 일정은 보건복지부 또는 지자체 공고를 통해 확인하세요. 2.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준 2.1 연령 기준기본 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예외: 기초생활수급..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두 가지 주요 연금 제도입니다. 두 연금은 성격과 도입 목적이 다르지만, 조건을 충족하면 동시에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산정 시 소득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으면 기초연금 지급액이 줄어들거나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동시 수급 가능 여부, 수급 조건, 혜택, 두 제도의 차이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개요 1.1 기초연금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국가가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해,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초연..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수급권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6.42% 인상되었습니다. 가구원 수별 2025년 의료급여 소득 기준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월)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 (40%)1인 가구2,392,013원956,805원 이하2인 가구3,932,658원1,573,063원 이하3인 가구5,025,353원2,010,141원 이하4인 가구6,097,773원2,439,109원 이하5인 가구7,108,192원2,843,277원 이하6인 가구8,064,805원3,225,922원 이하참고: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95,559원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