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및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를 위한 지원을 통해 주거 불안정을 겪는 이들의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의 취업취약계층 선정 기준, 필요 서류, 신청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취업취약계층 선정 기준 1) 선정 기준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의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됩니다.「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숙인 등’에 해당하는 사람.아래의 비주택 거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노숙인 생활시설로부터 입소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주택 거주 사실 확인서 또는 추천..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생계급여수급자를 포함한 취업취약계층에게 구직활동 지원과 취업연계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생계급여수급자는 해당 조건을 충족할 경우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 및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생계급여수급자 취업취약계층의 선정 기준, 필요 서류,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생계급여수급자 취업취약계층 선정 기준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조건부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조건부 수급자로 지정된 경우조건부 수급자는 기본적인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라 자립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대상자입니다. 2) 보장시설 입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