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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립지원3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통장) 신청 기준 및 신청 방법 여성가족부는 2025년 5월 23일부터 가정 밖 청소년들의 자립지원수당을 보호하기 위한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통장)' 발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어요. 이 통장은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 받는 자립지원수당이 압류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특별한 통장이랍니다. 🔐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행복지킴이통장의 개념부터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이용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행복지킴이통장이란? (압류방지통장 개념)행복지킴이통장은 정부가 지급하는 복지급여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이에요. 이 통장의 가장 큰 특징은 이름 그대로 통장의 돈이 압류되.. 2025. 6. 8.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취업취약계층 선정 기준, 필요 서류 및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및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를 위한 지원을 통해 주거 불안정을 겪는 이들의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의 취업취약계층 선정 기준, 필요 서류, 신청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취업취약계층 선정 기준 1) 선정 기준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의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됩니다.「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숙인 등’에 해당하는 사람.아래의 비주택 거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노숙인 생활시설로부터 입소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주택 거주 사실 확인서 또는 추천.. 2025. 1. 15.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 생계급여수급자 취업취약계층 선정 기준, 필요 서류 및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생계급여수급자를 포함한 취업취약계층에게 구직활동 지원과 취업연계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생계급여수급자는 해당 조건을 충족할 경우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 및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생계급여수급자 취업취약계층의 선정 기준, 필요 서류,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생계급여수급자 취업취약계층 선정 기준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조건부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조건부 수급자로 지정된 경우조건부 수급자는 기본적인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라 자립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대상자입니다. 2) 보장시설 입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 2025.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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