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버지도 신청하고, 나도 신청했는데... 둘 다 받을 수 있나요?"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절대 안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확인하기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개인 단위가 아닌 ‘가구 단위’로 지급되는 소득지원제도입니다.즉, 동일한 가구 내에서는 복수의 신청이 가능하더라도, 수급은 1인만 허용됩니다. '가구'란 신청자 본인과 그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을 말하며, 이들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모두 하나의 가구로 간주합니다. 동일 가구 내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어떻게 처리될까? 예를 들어, 아버지(70세)와 아들(42세)가 함께 살고 있으며 각자 소득이 있어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가정해보겠..
지원금 & 정책 팁
2025. 4. 22. 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