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진천군에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 가정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90%를 환급 지원하는 추가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요건만 충족하면 최대 5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어,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이 됩니다.지금부터 대상자, 신청 방법, 지원 내용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진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추가지원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본 요건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가정신생아가 진천군에 출생신고 되어 있을 것 예외 적용 산모의 거주 기간이 6개월 미만이더라도, 출산일 이후 6개월까지 계속 진천군에 주민등록 유지 시 지급 가능구분요건산모출산일..
임신, 출산, 유아, 영아, 어린이
2025. 4. 27. 0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