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의 주급은 근로 시간, 주휴수당 지급 여부, 일주일간의 근로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주휴수당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중요한 요소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이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의 주급 계산법을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주급 계산 기본 공식 1. 기본 주급 공식주급 = (근로 시간 × 최저임금) + 주휴수당 2. 주휴수당 계산 공식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주휴수당 = (1주일 소정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최저임금 ▼▼ 최저임금(시급, 주급, 월급, 연봉) 계산기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209시간(주휴수당 포함) 기준 2,096,270원(세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급받는 실수령액은 세금과 4대 보험료를 공제한 후의 금액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월 209시간 기준 실수령액 계산 과정을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기본 정보 시간당 최저임금: 10,03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주 40시간 + 주휴수당 포함)세전 월급:10,030원 × 209시간 = 2,096,270원 실수령액 계산 공식 실수령액 = 세전 월급 - (4대 보험료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최저임금(시급, 주급, 월급, 연봉) 계산기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 ..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월 2,096,270원, 209시간 기준)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최저임금 미지급 신고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고 방법과 절차, 필요한 증빙 자료, 그리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최저임금 미지급 상황 정의 최저임금 미지급이란, 법정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주요 사례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 지급2025년 기준, 시간당 10,030원 또는 월 2,096,270원(209시간) 미만 지급.주휴수당 미지급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최저임금 산입..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와 법적 근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업종별 적용 기준, 법적 예외 사항, 그리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적용 기준 1. 모든 업종에 동일 적용적용 원칙:2025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산업과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적용 대상:정규직,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등 모든 근로 형태.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최저 월급(세전 기준):시간당 최저임금 × 월 근로 시간(209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