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에게 생계 지원 및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1유형과 2유형은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의 지원 조건, 혜택, 신청 방법을 비교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의 주요 차이점 1유형구직촉진수당(50만 원 × 6개월)이 제공되며, 소득 및 재산 요건이 있습니다.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강력한 생계 지원과 취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유형 소득 및 재산 요건 없음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 취업 훈련 및 일자리 연계를 원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 및 취업 활동..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선발형(청년특례)는 취업을 희망하는 만 15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과 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취업 경험과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적용해 구직촉진수당과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특례 지원 기준, 자격 요건, 혜택 및 신청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선발형(청년특례) 지원 기준 및 자격 1. 나이 기준만 15세 ~ 34세 청년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 해당 기간(최대 6년)을 더해 만 39세까지 지원 가능 2. 소득 기준 가구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청년특례는 다른 유형보다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가구원 수중위소득 120% 이하 (2025년 기준)1인 가구2,870,416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선발형(비경제활동자)는 경제적 어려움과 취업 경험이 부족한 구직자들에게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요건심사형과 달리, 취업 경험이 부족하거나 전혀 없는 비경제활동자도 일정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선발형(비경제활동)의 기준, 자격 요건, 혜택 및 신청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선발형(비경제활동) 기준 및 자격 1. 연령 기준만 15세~69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의 구직자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예: 2025년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 60%는 약 3,658,200..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중 요건심사형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구직자들에게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결합하여 생계 안정 및 취업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요건심사형은 취업 경험이 있는 구직자 중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참여자는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과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는 요건심사형의 지원 대상, 자격 요건, 혜택,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요건심사형 기준 및 자격 1. 연령 기준만 15세~69세 2. 소득 기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예: 2025년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 60%는 약 3,658,200원입니다. 가구원 수중위소득 60% (2025년 기준)1인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