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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은 친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입니다. 이러한 아동들이 사고나 질병에 노출되었을 때 충분한 치료와 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는 상해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탁가정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본 제도의 내용을 아래에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지원 대상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지원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위탁보호가 결정된 아동에게 적용됩니다. 아래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가정위탁 보호아동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 및 아동분야 사업안내에 따라 보호조치된 아동
- 친인척 위탁, 일반 위탁, 조부모 위탁 등 유형 불문
연장 보호아동
- 「아동복지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만 18세 이상 아동
- 가정 내에서 계속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연장 대상
일시 위탁아동
- 「아동복지법」 제15조 제5항에 따라 단기간 보호 조치된 아동
- 긴급한 보호가 필요할 경우 단기 위탁 가능
※ 위탁 보호유형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보험 혜택이 적용됩니다.
선정 기준
가정위탁아동으로 보호조치가 공식적으로 결정되면, 별도 신청이나 소득 심사 없이 보험에 자동 등록됩니다.
- 위탁보호 명령서 또는 시군구 등록 완료 시
- 아동이 만기 전까지 위탁상태를 유지할 경우 자동 유지
- 보호 종료 시 보험 자동 해지
서비스 내용
상해보험은 지자체와 보험사 간 단체계약 형태로 체결되며, 아동 개개인이 피보험자로 자동 등록됩니다.
보장 항목
- 입원 치료비: 상해로 인한 병원 입원 시 실비 보상
- 통원 치료비: 외래 진료 시 일정 한도 내 보장
- 장해 보장: 치료 후 장해 발생 시 보장
- 사망 보장: 상해로 인한 사망 발생 시 유족 보상
- 위탁보호자 1인의 후유장해 보장 포함: 아동 보호 중 보호자도 상해 입은 경우
보험료
- 아동 1인당 연간 약 68,500원 수준
- 전액 지자체 예산으로 납부, 보호자 개인 부담 없음
계약 주체
- 각 시도지사(지방자치단체장)가 보험사와 단체 계약
- 계약 시 위탁아동 명단에 따라 자동 가입



신청 방법
개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아동이 위탁보호 대상자로 등록되면 자동 가입됩니다.
- 위탁조치 확정 → 해당 지자체 보험 가입 처리 → 피보험자로 자동 등록
확인 및 문의 방법
- 보험 증권, 피보험 여부는 해당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안내
- 사고 발생 시 센터 또는 지자체를 통해 청구 절차 진행
필요 서류
기본적으로 별도 신청서류는 필요 없으며, 사고 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보험금 청구 시 제출해야 합니다.
-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
- 입·퇴원 확인서
- 보험금 청구서 (보험사 지정 양식)
- 보호자 및 아동 신분증
- 통장사본
- 기타 보험사 요구 서류
※ 청구 내용에 따라 서류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으므로, 사고 발생 즉시 위탁센터에 문의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처리 절차
- 위탁 보호 조치 완료
- 시군구에 아동 보호조치 등록
- 지자체 보험 계약 체결
- 연 1회 단체보험 갱신 또는 신규 계약 체결
- 보험 자동 가입
- 아동은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보험 적용 시작
-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
- 위탁센터 또는 보호자가 보험금 청구서 제출
- 보험금 지급 및 사후관리
- 보험사 심사 후 지급, 보호종료 시 자동 해지
유의사항
- 보험 가입 확인은 지자체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가능
- 보험 청구는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가능
- 보호 종료 시 보험 자동 해지되므로, 종결 전 반드시 사고 청구 여부 점검
- 상해 이외의 질병이나 예방 목적 진료 등은 보장 제외
제도 목적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은 보호자 없이 타인 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신체적 안전을 보장하고, 치료비로 인한 위탁가정의 부담을 줄여 건강한 아동 성장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도 안정적인 의료적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문의처
- 가정위탁지원센터 대표번호: ☎ 1577-1406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129
-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www.ncr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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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FAQ
Q1.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A1. 다음과 같은 아동이 지원 대상입니다:
- 일반 가정위탁 보호아동: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보호조치 대상
- 연장 보호아동: 보호기간이 연장된 아동
- 일시 위탁아동: 단기 보호 조치 중인 아동
Q2. 상해보험은 어떻게 가입되나요?
A2. 위탁보호 판정이 완료되면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보험가입을 진행합니다. 보호자나 아동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Q3.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의 보장 내용은 무엇인가요?
A3. 보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원 및 통원 의료비 지원
- 후유장해, 사망 시 보장
- 부양자 1인의 상해 후유장해도 포함
Q4. 보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A4. 보험료는 1인당 연 68,500원 내외이며, 전액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합니다. 개인 부담금은 없습니다.
Q5. 상해 사고 발생 시 어떻게 처리하나요?
A5. 사고 발생 시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이 요구됩니다.
Q6. 위탁 보호가 종료되면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A6. 위탁 보호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보험 지원도 종료됩니다. 이후부터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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