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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위탁아동은 친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입니다. 이러한 아동들이 사고나 질병에 노출되었을 때 충분한 치료와 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는 상해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탁가정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본 제도의 내용을 아래에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지원 대상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지원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위탁보호가 결정된 아동에게 적용됩니다. 아래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1권.pdf
    4.32MB

     

     

    일반 가정위탁 보호아동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 및 아동분야 사업안내에 따라 보호조치된 아동
    • 친인척 위탁, 일반 위탁, 조부모 위탁 등 유형 불문

     

    연장 보호아동

     

    • 「아동복지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만 18세 이상 아동
    • 가정 내에서 계속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연장 대상

     

    일시 위탁아동

     

    • 「아동복지법」 제15조 제5항에 따라 단기간 보호 조치된 아동
    • 긴급한 보호가 필요할 경우 단기 위탁 가능

    ※ 위탁 보호유형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보험 혜택이 적용됩니다.

     

     

    선정 기준

     

    가정위탁아동으로 보호조치가 공식적으로 결정되면, 별도 신청이나 소득 심사 없이 보험에 자동 등록됩니다.

    • 위탁보호 명령서 또는 시군구 등록 완료 시
    • 아동이 만기 전까지 위탁상태를 유지할 경우 자동 유지
    • 보호 종료 시 보험 자동 해지

     

    서비스 내용

     

    상해보험은 지자체와 보험사 간 단체계약 형태로 체결되며, 아동 개개인이 피보험자로 자동 등록됩니다.

     

    보장 항목

     

    • 입원 치료비: 상해로 인한 병원 입원 시 실비 보상
    • 통원 치료비: 외래 진료 시 일정 한도 내 보장
    • 장해 보장: 치료 후 장해 발생 시 보장
    • 사망 보장: 상해로 인한 사망 발생 시 유족 보상
    • 위탁보호자 1인의 후유장해 보장 포함: 아동 보호 중 보호자도 상해 입은 경우

     

    보험료

     

    • 아동 1인당 연간 약 68,500원 수준
    • 전액 지자체 예산으로 납부, 보호자 개인 부담 없음

     

    계약 주체

     

    • 시도지사(지방자치단체장)가 보험사와 단체 계약
    • 계약 시 위탁아동 명단에 따라 자동 가입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필요 서류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

     

    신청 방법

     

    개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아동이 위탁보호 대상자로 등록되면 자동 가입됩니다.

    • 위탁조치 확정 → 해당 지자체 보험 가입 처리 → 피보험자로 자동 등록

     

     

     

     

     

     

    확인 및 문의 방법

     

    • 보험 증권, 피보험 여부는 해당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안내
    • 사고 발생 시 센터 또는 지자체를 통해 청구 절차 진행

     

    필요 서류

     

    기본적으로 별도 신청서류는 필요 없으며, 사고 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보험금 청구 시 제출해야 합니다.

    1.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
    2. 입·퇴원 확인서
    3. 보험금 청구서 (보험사 지정 양식)
    4. 보호자 및 아동 신분증
    5. 통장사본
    6. 기타 보험사 요구 서류

    ※ 청구 내용에 따라 서류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으므로, 사고 발생 즉시 위탁센터에 문의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처리 절차

     

    1. 위탁 보호 조치 완료
      • 시군구에 아동 보호조치 등록
    2. 지자체 보험 계약 체결
      • 연 1회 단체보험 갱신 또는 신규 계약 체결
    3. 보험 자동 가입
      • 아동은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보험 적용 시작
    4.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
      • 위탁센터 또는 보호자가 보험금 청구서 제출
    5. 보험금 지급 및 사후관리
      • 보험사 심사 후 지급, 보호종료 시 자동 해지

     

     

    유의사항

     

    • 보험 가입 확인은 지자체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가능
    • 보험 청구는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가능
    • 보호 종료 시 보험 자동 해지되므로, 종결 전 반드시 사고 청구 여부 점검
    • 상해 이외의 질병이나 예방 목적 진료 등은 보장 제외

     

    제도 목적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은 보호자 없이 타인 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신체적 안전을 보장하고, 치료비로 인한 위탁가정의 부담을 줄여 건강한 아동 성장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도 안정적인 의료적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가정위탁아동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필요 서류

     

    문의처

     

    • 가정위탁지원센터 대표번호: ☎ 1577-1406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129
    •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www.ncr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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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FAQ

     

    Q1.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A1. 다음과 같은 아동이 지원 대상입니다:

    - 일반 가정위탁 보호아동: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보호조치 대상

    - 연장 보호아동: 보호기간이 연장된 아동

    - 일시 위탁아동: 단기 보호 조치 중인 아동

     

    Q2. 상해보험은 어떻게 가입되나요?

    A2. 위탁보호 판정이 완료되면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보험가입을 진행합니다. 보호자나 아동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Q3.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의 보장 내용은 무엇인가요?

    A3. 보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원 및 통원 의료비 지원

    - 후유장해, 사망 시 보장

    - 부양자 1인의 상해 후유장해도 포함

     

    Q4. 보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A4. 보험료는 1인당 연 68,500원 내외이며, 전액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합니다. 개인 부담금은 없습니다.

     

    Q5. 상해 사고 발생 시 어떻게 처리하나요?

    A5. 사고 발생 시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이 요구됩니다.

     

    Q6. 위탁 보호가 종료되면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A6. 위탁 보호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보험 지원도 종료됩니다. 이후부터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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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지원 대상, 기준, 필요서류